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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소하지부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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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2-20 22:03 조회7,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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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소하지부78호.hwp (0byte) 3회 다운로드 DATE : 2003-02-20 22:03:04
손배·가압류·구속·해고·현장사찰 분쇄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2월26일 조합원 총회

2월17일18일 전체 대의원 비상소집 "조합원 사찰 강력한 투쟁을 결의"
17일 5개지부 전체 대의원 비상소집을 통해 현재 금형제작부에서 작성한 조합원 사찰 문건에 대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을 규정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을 대의원 전체 결의를 모았으며 금번 조합원 사찰과 관련하여 대의원 비상소집을 통해 네가지 목표와 요구를 확정하였다.

1. 사측 노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혁파.
2. 최고 경영진 퇴진과 관련 책임자 처벌
3. 부당노동행위 고소 고발
4. 조합내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설치

더 이상의 사측과 어떠한 대화도 용납되지 않는다. 철저히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를 것이다.
그 첫 투쟁이 18일 전체 대의원동지들의 본사항의방문으로 시작되었다. 노동조합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사측은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19일 중식집회 / 잔업거부 지침 수행
노동조합은 전채 대의원 소집이 끝나고 즉각적으로 19일 잔업거부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000여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야 중식집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사찰에 반드시 응징한다는 결의를 모아냈습니다.
노동조합은 집회를 통해 비상 지침을 발표하고 이후 2월 투쟁에 조합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조합원사찰 응징!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문
배달호 열사가 두산자본의 노동탄압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분신한지 40여일이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성을 필두로한 두산자본은 사죄는커녕 유족에 대한 패륜적인 만행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그리고 두산자본이 현장노동자들을 관리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얼마만큼 치밀하게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는지가 '사찰 문건'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이 분노를 넘어 투쟁의 함성으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아자동차에서 사측에 의해 작성된 '조합원 사찰' 문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 문건 속에는 두산의 박용성이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조합원을 분류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모든 과장급 이상 현장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말그대로 감시 통제하는 내용으로 넘쳐나고 있다.
이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일삼아온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증명된 것이며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측의 '노동조합 파괴 전략'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 사측은 지금 노동조합 자체의 말살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2만3천 조합원과 함께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측의 행위에 대해 명확한 응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사측의 어떠한 도전행위에 대하여도 투쟁으로 박살낼 것이며, 노동조합의 총단결과 민주노조 사수를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자본에 의한 감시·사찰 등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사측이 그 동안의 노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혁파의 내용을 명확히 내놓을 때까지 그리고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최고경영진이 퇴진하고 관련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단사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전국노동형제들과 굳건한 연대 속에서 '노동탄압 분쇄'의 기치를 들고 한치의 흔들림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결의한다.

지난 18일 양재동 본사앞 대의원 항의 방문에서 결의한 투쟁결의문입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2월 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지난 1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노동운동탄압분쇄(가압류 철회와 법제도화)를 위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파업일자는 중집에서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역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조합원 사찰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현장사찰 분쇄에 대한 안건을 추가하여 쟁의행위찬반투표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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