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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소하지부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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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2-05 11:26 조회4,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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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소하지부73호.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03-02-05 11:26:32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대 △파견대상 업무기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사용자 단체 돼 버린 노동부 각오하라.

노동부 사용자단체로 전락했나
- 노 당선자 보고 보수관료 행태 일색
지난 1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노동부의 국정보고의 내용을 보면 노동부가 과연 정부기구인지, 개혁에 저항하는 기업단체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당선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맞지만 경제에 줄 충격을 우려해 차근차근 접근하겠다며 대선 공약에서 한발짝 후퇴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노동부는 이날 국정보고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대 △파견대상 업무 기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등을 제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억제하고 차별을 해소하자는 전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도 상반된 다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내용은 지난 1월 9일 인수위원회 보고 내용과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부의 시대착오적인 보수 관료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과 차별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노동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기관인 노동부로서 남을 것인가, 자본에 선 '사용자'가 될 것인가. 노동부의 이런 입장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누구보다 노동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적인 비정규직 배출의 억제와 차별해소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새 정부와 인수위원회가 이러한 흐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자기 정책을 펼쳐갈 것을 요구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하며, 파견법은 폐지되고 불법파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비정규작 억제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이외의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 동안 비정규직을 확대하고도 그 고통을 방치해온 관료들이 '현실'을 내세우며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데 장단 맞추듯 새 정부가 절 절박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뒤로 늦춰버린다면 결국 사회 갈등으로 폭발하고 말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고통 해결에 노동부는 적극나서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 및 노동3권을 보장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으로 명문화 시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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