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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함성소식 | 소하지부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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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1-13 10:51 조회4,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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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소하지부59호.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02-11-13 10:51:51
정부가 노동자 팔아 외화 벌겠다하고, 국회의원들은 온 나라를 노예특구로 만들자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 자본천국

본회의통과 막아냅시다
11월5일 12만명 노동자들의 총파업 힘이 약했었나봅니다. 김대중 정권과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5년 임기동안 외국자본에게 우리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일군 기업들과 땅을 헐값에 넘기더니 이젠 그것도 모자라 나라 전체를 통째로 외국자본에게 받치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한술 더 떠 노동자를 팔아 제 잇속을 채우려는 자들, 절대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1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총파업의 만반의 태세를 갖춥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자유를 보장합니다"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정부의 말로는 "동북아 비
지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든 특별구역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속내는 신자유주의 완성을 위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데 모든 것을 다 받치겠다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때 만들었던 수출자유지역(마산)보다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어 노동력을 착취하는 치외법권지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과연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비정규직만으로도 고용가능-노동3권"박탈"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외국·국내자본가들 마음대로 쓰고 싶은 사람(비정규직)만 쓸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정하는 범위에다가 전문직종은 업종 상관없이 다 비정규직으로 채용할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경제자유구역의 기업들
은 너나 할 것 없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정규직 한 명 없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노동3권은 보장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현재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하고, 쟁의할 수 있습니까? 노조를 만드는 순간 바로 계약해지 당하고 맙니다. 이러할 진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특혜받아 기업활동을 하는 자본가 놈들이 노동권을 보장할까요? 노동3권은 그림의 떡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는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근로기준법 무시
(주휴, 월차, 생리휴가 무급 처리)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주휴, 월차, 생리휴가를 무급화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54조, 57조, 71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5일제를 빙자해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월차, 생리휴가와 주휴 무급화 하면 같은 일을 하고도 경제자유구역 밖에 비해 임금이 40%가량 적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서 먼저 근로기준법이 개악 돼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면 하향 평준식으로 우리의 일터도 임금이 삭감이 될 것이 뻔합니다.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5일제 정부 개악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간문제이겠지요.
노예노동 자본특구
경제자유구역법 박살내자

환경파괴, 교육·의료개방 누구를 위한 법인가?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학교도, 병원도, 약국도 다 개방됩니다. 학교의 경우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고 상업교육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조금 경제적 능력이 있다싶으면 외국인학교로 벌떼처럼 몰려들 것이고 백년지계(百年之計)라는 교육은 무너지게 됩니다. 교육개방 뿐 아니라 의료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헙제도에 적용을 받지않게 됨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 몇몇 고소득자들의 의료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벌여 위화감이 조성되고 의료수가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외국인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정경제부장관의 승인절차만 있으면 어디에라도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환경규제에 대한 법들이 모두 무용지물되고 말 것입니다. 국토와 환경을 훼손해도 속수무책이며 법인세,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환경부담금 등 각종 세금도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금의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110가지가 넘는 안건들을 단 몇 시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가 하면 정족수가 미달되어 통과되지 못한 안건을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전자투표에서 대리투표를 하여 안건을 처리하려 했던 것을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들켜 지적을 받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자들이 경제자유구역법안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재경부장관이 맘만 먹으면 온 나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 수 있고, 외국자본 10%만 있으면 국내기업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외국자본이 안 들어 와 있는 국내기업 있습니까?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고용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법안이라면 경제자유구역은 바로 우리 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얼마 안가서 정규직 노동자가 버티고 있는 사업장에도 경제자유구역법은 적용이 될 것이고 고용은 불안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노동자가 나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11월5일 총파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3대 악법 중 하나인 경제특구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국회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말았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저지해 냅시다.
환경 파괴 ! 공교육 파괴 !
쓰레기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폐기하라 !
철도노조 마침내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 54%찬성으로 가결
"철도청 방해공작 딛고 이뤄낸 '쾌거'
'보수의 상징'이었던 철도노조(위원장 천환규)가 끈질긴 노조민주화 투쟁 끝에 마침내 '민주노총 역'에 도착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1월4~6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상급단체 변경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2만4백40명(투표율 94.08%) 중 1만1천43명(54.02%)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최종 확정했다. 노조는 "2001년 민주노조 건설 뒤 꾸준히 제기돼 온 '상급단체변경' 의지는 실현됐다"면서 "민주노조 건설과 2·25 총파업으로 민주노조 강화의 기반을 잡아온 철도노동자들이 이번에 내린 상급단체 변경 결정은, 향후 정기 단체협약 승리와 2·27 합의 관철 투쟁에 '노동자 연대'의 힘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환영성명을 내 "철도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철도를 비롯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의지이자, 민주노조운동이 대세로 자리잡았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크게 반겼다. 한편 철도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철도청의 극심한 탄압을 뚫고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도 철도노조 가입을 환영하며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선거
기아자동차 고종환 후보 당선
지난 11월8일 오후 2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강당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본부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단독으로 출마한 고종환-박상윤(본부장-사무처장)후보가 대의원 114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100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이와함께 배기남 전사무처장이 수석부본부장에 유기수(건설산업연맹),감창섭(사무금융연맹),이재영(공공연맹),최선임(보건의료노조),이남신(민주화섬연맹)이 부본부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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