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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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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함성소식 | 소하지부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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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8-29 15:05 조회5,475회 댓글0건

본문

첨부 소하지부46호.hwp (0byte) 2회 다운로드 DATE : 2002-08-29 15:05:56
8월27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6명 선출
신승철 전위원장 58.9% 득표 당선

민주노총 제3기 임원보궐 선거 마쳐
지난 4월2일 발전노조 투쟁과 관련하여 총파업 유보와 지도부 총사퇴로 위기를 맞아온 민주노총이 27일 새로운 임원을 뽑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통해 현 민주노총의 대안과 혁신을 만들어 내고자 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8월27일 서울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치러진 부위원장 선거에서 총 11명의 후보들이 지방유세와 서울유세를 마지막으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8/27 임시대의원대회 제3기 임원 보궐선거 결과
총선거인단 834명
·총투표 609명 ·무효 1명 ·유효 608명

기호1번 신승철 359명 58.9 % 당선
기호2번 이향원 527명 86.5 % 당선
기호3번 홍준표 407명 66.8 % 당선
기호4번 강봉진 273명 44.8 %
기호5번 김영수 294명 48.2 %
기호6번 유덕상 387명 63.5 % 당선
기호7번 이공석 165명 27.1 %
기호8번 이재웅 346명 56.8 % 당선
기호9번 김연태 231명 37.9 %
기호10번 김형탁 332명 54.5 % 당선
기호11번 심일선 291명 47.7 %

개표를 통해 6명의 후보가 당선되었고 기아자동차에서 출마한 신승철 동지도 임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제3기 임원보궐 선거를 통해 민주노총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현재 민주노총이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단독으로 처리하려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현재 장기투쟁 사업장들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투쟁하고 있고 정권과 자본에 대한 민주노조운동 탄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번 임원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부위원장들은 빠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 조직의 지도력을 회복하고 총체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투쟁을 현장조합원들과 함께 조직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전체가 함께 하는 사업방식을 중요하게 고민하여 대안을 가지는 민주노총, 신뢰를 가지는 민주노총으로 1300만 노동자의 희망으로 다시 한번 되살아나야 한다.
[성명] 병원파업 경찰투입하면 대정부 전면투쟁
병원파업 경찰투입하면 대정부 전면투쟁 나설 것
- 제2의 롯데·대우차사태 버금가는 노정대결 원치 않으면 노사문제에 경찰 개입 말아야

1. 민주노총은 병원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진압한다면 곧바로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

힌다. 집권 이후 5년 동안 798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도 모자라 정권 말기조차 파업현장을 군화발로 짓밟는 폭거로 얼룩지게 된다면 현 정권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2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원 보궐선거를 거쳐 새로운 부위원장단을 선출하는 한편 병원파업 경찰투입 방침 등 현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할 것이다.

2.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노사문제에 경찰이 개입해서 좋을 게 없다.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그 순간 노사문제는 노정문제로 비화돼 민주노총과 정부의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닫는다. 2000년 여름 호텔롯데 파업 경찰병력 투입 뒤 민주노총과 정부의 정면대결, 2001년 봄 정리해고 철회 촉구 대우자동차 파업 경찰투입이 민주노총의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불렀던 일을 벌써 잊었는가. 병원파업을 경찰병력으로 진압한다면 민주노총은 그 동안 참고 참아왔던 김대중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3. 병원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병원파업의 모든 책임을 노조에게만 묻는 것으로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정부 당국도 잘 알고 있듯이 카톨릭교계의 잘못된 노조관과 경희의료원 경영진의 노조 길들이기야말로 병원파업을 100일을 넘보는 장기파업으로 몰고간 중요한 원인이다.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평범한 단체행동에 불법파업의 멍에를 씌우는 위헌성격이 강한 직권중재제도의 영향 또한 매우 크다. 고소고발과 징계도 모자라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노조원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며 노조를 극한으로 내모는 경영진들의 태도와 부당노동행위는 방관하고서 노조 목만 조인다면 그 누가 공평한 법집행이라 할 수 있는가.

4. 민주노총은 파업 100일을 맞는 병원사태를 최대한 빨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파업노조 자신이 교섭이 타결돼 파업을 끝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정작 병원 경영진은 진심으로 사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병력 투입 방침은 경영진의 콧대만 세워주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병원파업 조기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나, 경찰병력 투입 방침에는 명백히 반대하며, 만약 기어이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미련 이 김대중 정부에 대한 최후의 결전에 나설 것이다. <끝>
2002.08.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신단협에 따른 병원비 지원에 대한 해설
1. 입원진료시
2002년 7월1일을 적용기준으로 함
▷ 7월1일 이후 입원 중인 자 :신단협 적용
▷ 7월1일 이전 입원∼7월19일 이후 퇴원자 : 신/구단협 적용
예)6월25일 입원하여 7월25일 퇴원한자
- 6월25일∼6월30일 :구단협 적용
- 7월1일∼7월25일 : 신단협 적용
▷ 7월1일 이전 입원∼7월19일 이전 퇴원자 : 구단협 적용
▷ 7월1일 이후 입원∼7월19일 이전 퇴원자 : 구단협 적용
※ 입원진료시 7월1일이후 입원자에게 신단협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하였으나 모든 단체협약 기준이 7월19일 부터 유효함에 따라 7월19일 이전 퇴원자에게는 구단협이 적용됩니다.
2. 외래 진료시
▷ 7월19일 이후 발생일분부터 신단협 적용
▷ 약국 영수증 인정: 처방전 및 전산영수증(보험급여 본인부담금 확인시)
▷ 외래진료시 특진료 50%를 포함
▷ 한달 기준은 최초 진료시부터 적용
예)6월15일 최초 진료시 → 6월15일부터 한달간
▷ 월10만원 초과기준은 개인별 초과시를 의미합니다.
- 본인 가족 개인별 각각 월10만원 초과시 지원(본인은 초 과분 전액, 가족은 반액)
3. 부모, 빙부모 입원 / 외래 진료시
▷ 입원진료시: 건강보험증 등재 이후 기간 일할계산 적용
▷ 외래진료시: 건강 보험증 등재 이후부터 적용
4. 지원 한도 금액 - 인당 각각 1,000만원 한도 지원

표는 첨부화일 참조

1. 비급여라함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적용 받지 못한 비용을 비급여라 한다. 예)식대료, MRI, 병실료 차액,특진료
2. 입원 진료시: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병원비 총액으로 환산하여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본인 및 가족에게 전액 지원한다.
3. 비급여 항목에서 병실료 차액, 특진료는 본인 병원비 총액에서 포함하여 병실료차액 및 특진료는 50%를 빼주면 본인부담금 총액이 됩니다.

추석 귀성버스 실무협의 내용
노동조합은 추석귀성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27일 회사와 협의를 통해 운행일시 및 46개 지역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 귀성버스 출발일시
시간,장소-첨부화일 참조

2. 운영계획
- 운행방법: 왕복운행(20명이하시 노선폐지 및 통합운영 검토)
- 신청일자: 9월2일부터 9월7일까지 신청
- 이용대상: 소하리공장 및 정비, 판매지부 → 직원과 가족
- 미탑승자 ₩10,000원(1좌석) 급여공제
3. 운행노선
-충청: 대전,대천,부여,태안,당진,서산,논산,공주,청주,문경,제천,영주
-강원: 강릉,삼척,속초,춘천,홍천,원주
-경북: 대구,포항,충주/안동,김천,김해,영해
-경남: 부산,마산,진주,창녕,충무,거제(장승포)
-전북: 전주,이리,군산,정읍,김제,남원
-전남: 광주,순천,목포,보성,해남,함평,고흥,진도,영광
▶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각 반 협조전(오토웨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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