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95호> 이제는 총파업이다!!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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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95호> 이제는 총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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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1-04 11:57 조회6,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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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95호.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02-11-04 11:57:10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실질노동시간 단축!! 기획 ⑫

이제는 총파업 이다.

개악안 철회하고, 노동조건 후퇴없이 실질노동시간 단축하라!


누구를 위한 개악인가?

김대중 정권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리고 결국은 자본가 편만 들고 있다. 작년부터 실질노동시간을 줄이기는커녕, 그것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기도를 끈임없이 해왔다. 매번 더 이상의 개악은 없다는 헛소리를 헤대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안은 더욱 걸레조각처럼 개악되어 갔다. 또한 경제특구법이라는 노예특구를 만들어 노동권을 박탈하려 하며,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공무원을 노동자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조합법을 만들었다. 거기다 이 땅의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를 아예 '쓰레기' 취급하고 있으며, 살인적인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 땅 1천3백만 노동자를 위해 만든다는 법안에 대해 아무도 달가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김대중 정권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개악저지를 넘어 공세적 총파업 투쟁으로!!

언제까지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정권과 자본의 도발에 대해 '저지하자!'고만 외치고 있을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노동자 죽이기에 뒷북만 치고 있을 수 없다. 공세적 총파업의 깃발 들고, 개악 저지를 넘어, 노동탄압 박살내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여기서 더 이상이 소모적인 개악기도와 저지투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권과 자본에게 전국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주자.




<투쟁 지침>


1. 11월 4일. 주야 잔업 거부
2. 11월 5일. 주야 4시간 파업
(※ 총파업 중단 시점은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주야 공히 4시간 파업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야간조 지침 관련 변동의
여지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른다.)
3. 지부별 상황에 맞게 상집철농, 출투, 공청회, 중식집회를 진행한다.




노동탄압 분쇄!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11월 5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 금속연맹 사전 결의 대회 : 오후 3시. 영등포역.
(사전 집회 후 본대회 장소로 행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서울집중(국회 앞), 그외 지역집회에 결합

1천 3백만 노동자의 요구는 분명하다.

첫째, 노동법 개악(근기법 개악, 경제특구법 제정, 공무원조합법 제정)안 상임위 통과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개악법안을 폐기하라.
셋째,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왜 3대 악법인가?


근로기준법 개악안.
노동시간 줄어들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안??



김대중 정권의 개악안대로라면...
첫째,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휴가일수만 줄어든다. 노동시간단축을 빌미로, 연월차를 축소하고, 공휴일도 줄이고, 초과노동시간은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하여 노동시간 늘어나고, 노동강도만 강화된다.
둘째, 모성보호 다 팽개치고, 전반적인 임금 삭감을 가져온다. 생리휴가 무급화하고, 초과근로수당 최초4시간은 25%만 적용하고, 연월차 수당도 못준다고 한다.
셋째,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정규직도 보호하지 못한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마저 강제 개악하려한다.
넷째, 개악에 대한 타격은 일급제와 월급제를 가리지 않는다. 추석연휴조차 줄이겠다하니, 어디 고향가서 차례나 지낼 수 있겠는가?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 패륜 정권임을 자처하지 마라!!



경제특구법
노동자는 죽이고, 자본에게는 특혜를...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자본에게는 연월차, 주휴, 생리휴가를 아예 무급으로 하고, 파견노동을 직접 생산공장은 물론, 현행법으로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업종까지 확장해 준다고 한다. 또한 외국 자본에게 환경부담금 감면, 각종 세금과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해주는 등 조세징수권조차 포기하고, 특구안에 외국학교법인을 허용하고, 외국인 의료기관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단다. 김대중 정권에게 경고한다. 차라리 1천3백만 노동자와 이 땅을 외국자본에게 다 넘겨버려라...




공무원 조합법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인가?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탄압하고 금지하는 데는 없다. 그럼에도 김대중 정권은 공무원 조합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단체행동권과 교섭체결권조차 박탈하려 한다. 분명히 외쳐보자. 이 땅의 공무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노동자다!




복지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키로

노동조합은 10월 31일 실무협의를 통하여, 전체 조합원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복지후생제도를 이용할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복지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기로 하였습니다.
1. 복지제도 안내 책자는 기아 임직원 관련 모든 복지제도를 안내하도록 한다.
2. 복지제도 안내 책자는 2년을 주기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복지제도 안내 책자 내용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한다.
4. '02년 복지제도 안내 책자는 11월말 경에 3개 공장은 반단위, 2개부문은 팀, 사업소, 지점별 배포한다. (5000부 제작후 반단위 2부씩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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