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94호> 11월 5일. 오후 1시부로 총파업 돌입한다.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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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94호> 11월 5일. 오후 1시부로 총파업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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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1-01 12:53 조회5,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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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94호.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02-11-01 12:53:02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실질노동시간 단축!! 기획 ⑪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11월 4일까지 내놓지 않으면,

11월 5일. 오후 1시부로 총파업 돌입한다.


노동부 장관 눈에는 노동자가 '쓰레기'로 보이나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10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도중, '2년간 합의된 내용을 쓰레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쓰레기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진행된 근로기준법 개악 관련하여, 애초 노사정위 합의안보다 더욱 후퇴된 노동부안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더 개악되어지는 정부안에 대해 분노를 표명하며, 총파업으로 저지시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이 이처럼 노동자들의 분노의 표현을 왜곡하고 노동자를 쓰레기 취급하는 발언을 하는 현실에 또 한번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없다. 또한 노동부 장관조차 노동자를 쓰레기 취급하는 이 놈의 정권과 자본에 대해 허탈감마저 든다.


언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 투쟁으로 개악 저지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어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10월 31일 14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1월 4일까지 근로기준법 개악안 등 3대 악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11월 4일 잔업거부, 11월 5일 13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흘리고 있는 '절차상 불가'는 사실상 양당 합의만 하면 곧바로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김대중 정권은 개악안 국회 통과를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으며, 11월 5일 열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의견을 듣고 법안 처리를 다루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 동지들! 만일 이번 국회 회기내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통과 되지 않더라도, 내년초 임시 국회에서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때만 되면 반복되는 수세적 저지 투쟁을 넘어, 근로기준법 개악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의미를 담은 우리 노동자들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국회에서 분명한 답변을 내놓치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0월 30일. 일반직 현안문제 실무협의 1차 회의 진행

일반직이라고 해서 단체협약의 사각지대일 수는 없다!


10월 30일. 오후 3시부터 일반직 현안문제 관련 노사 실무협의 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안건 내용은 ① 신단협 후속 조치에 따른 조합원 범위 관련 건, ② 일반직 휴일 특근 관련 특근 수당 미지급 건, ③ 휴일 출장에 의한 휴가권 침해 관련 건, ④ 연월차 강제 사용에 관한 건(과장급 이상에서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으로 근태가 잡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것에 대한 수정과 변칙적 휴가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 ⑤ 진급 시험 관련 건(진급 시험을 휴일에 치루는 것에 대한 수정의 내용), ⑥ 조합원 징계 관련 건(단협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징계 실시에 대한 철회의 내용), ⑦ 기타토의 (일반직 연봉제 사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건)이다.
단체협약은 직종을 불문하고, 조합원 비조합원을 불문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한해서만 많은 곳에서 단체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직종을 불문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더 이상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사측에게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으로 더 이상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일반직 조합원 동지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비록 작은 부분에서부터일지라도 스스로의 권리찾기를 노동조합과 함께 해 나갑시다.




광주사찰문건을 통해 드러난 사측의 두얼굴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다

사측에 의해 작성된 광주지부 조합원 사찰문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문건 작성을 넘어 사찰내용이 진행되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에서는 두차례 공문을 통해,
- 최고 책임자 공개사과 및 재발 방지 확약
- 문건작성자에 대하여 명확히 밝힐 것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속한 현장 복귀
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수긍할만한 사측의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아직도 환상 속에 헤매고 있는가?

지금의 노동법 상에서도 노동조합 설립 자체에 대해 사측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으며, 만약 사측이 개입을 기도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던 간에 명백히 불법이다. 사측이 작성한 사찰 문건에 따르면, 사내하청, 기아노조, 상급단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로비까지 명시되어 있다. 사측은 실행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으나, 지역 기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고, 하청업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문건에 있는 내용이 일부 실행되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하지 않고 그냥 폐기시켰다고 사측이 발뺌을 하더라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구나 사측은 사내하청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현장활동가의 친구라는 사실만으로 해고를 시키려하는 등 몰상식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사측은 말로는 '노사화합' 운운하며, 뒤에서는 조합원을 사찰하고, 활동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노동조합 설립조차도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에 대한 사찰 등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에 쐐기를 박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찰 문건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사측의 노동조합 죽이기 정책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 판단한다. 만약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노동조합은 회사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과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측의 몰상식적이고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에 대해 응징할 것이다. 현재 준비중인 근로기준법 개악 관련 총파업과 연계하여, 또한 현재 사측이 일방적 진행 기도를 보이고 있는 구조조정 등과 연계한 투쟁 등을 통하여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식당 재계약 관련 현안문제 실무협의 진행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5일 식당 재계약 관련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식당 인원 충원은 계약 즉시 충원하며 일용직 중 정년퇴직자(고령자)를 제외한 일용직원은 정규직으로 한다(시간제 근무자(파트타임)은 현행대로 운영한다), 식당인원 결원 발생시 즉시 충원한다.
2. 식당 종사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근무복 개선 및 별도 유니폼을 지급하며 급여수준은 상여금, 기본급을 인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논의한다. (※ 식당종사자 관련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상여금, 기본급, 근무복 개선 등은 협의 완료 후 구체적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각 공장 식당에 주방기기, 주방 설비, 환경개선 등 현안문제는 개선계획서에 의거 2002년 10월 중순부터 실시하며 세부추진 일정 및 증·신축 이전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각 공장별 노사실무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4. 식당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을 위하여 본사 및 각 공장 총무팀 담당 과장과 노동조합 복지부장은 식당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식당운영에 반영한다.
5. 정비사업소 영양사 운영과 관련하여 A/S 사업부와 정비지부가 별도로 협의 후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한다.
6. 식자재비, 간식비용, 특근일 식단가 인상은 노사협의 후 결정한다.
7. 식당운영 계약서 작성시 주방 설비, 기기, 유틸리티의 투자 구분을 명확히 하며, 운영 업체의 책임소재를 명시한다.




체육복 개인 추가 판매 실시

공장부문은 11월 6일∼8일, 11월 11일∼13일, 기타부문은 11월 6일∼8일까지 체육복 개인별 추가 판매를 실시합니다. 판매 단가는 5만원(VAT 포함)이며, 개인별 수량제한은 없으며, 기존 지급 품목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또한 개인 추가 판매는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공문을 통해 전 부문에 사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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