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89호> 선관위. 광주지부 93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조정 거부! 무엇이 규약을 멍들게 하는가?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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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89호> 선관위. 광주지부 93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조정 거부! 무엇이 규약을 멍들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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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0-10 13:39 조회4,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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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89호.hwp (0byte) 2회 다운로드 DATE : 2002-10-10 13:39:18
함 성 노 설

선관위. 광주지부 93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조정 거부!

무엇이 규약을 멍들게 하는가?


이번 9월 27일 선거일정 공고, 10월 4일 선거구 조정 공고, 그리고 오늘(10월 10일) 선거구 확정 공고와 더불어 대의원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선거구 조정 공고에 따른 광주지부 93선거구(주조부)에서 선관위의 선거구 조정 거부로 인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광주주조는 지난 8월 30일 노사 실무협의를 통하여 10월 1일자로 광주주조에 대한 단산 및 인력재배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10월 1일자로 기존 주조의 동지들은 여러 부서로 인사이동이 되었다. 따라서 기존 선거구 기준으로나, 선관위의 선거구 조정 공고에 따른 기준으로 봐도, 선거구 조정 기간에 선거구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다. 해당 조합원 동지들은 선거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관위에 전환배치된 부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으나, 이것이 무시되고 결국에는 93선거구 조합원 동지들이 결의문 형식의 서명을 통해 투표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 조합원 동지들이 권리까지 포기하도록 만들었는가?

선거구 확정전 10월 9일자 선관위 최종 답변의 문제점

지금 선거구 자체가 사라진 광주주조에 대해, 해당 조합원 전원, 광주지부, 본조에서 선관위에 누차례 공문과 대화를 통해 선거구 조정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이 모든 내용이 묵살되었다. 과연 선관위는 10월 1일자로 주조부가 폐쇄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구 조정공고를 그렇게 내게되었는가?
또한 선관위의 공문 상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 현 40년차 대의원과 면담을 통해 주지를 시켰다고 한다. 이미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존 40년차 대의원에게 현 41년차 대의원 선거구 조정 공고에 표기한 대로 투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지시켰다고 하는데, 아니 선거구 자체가 없어지는데 어디서 어떻게 투표를 하여야 한다고 주지를 시켰다는 것인가? 있는 그대로 선관위에 물어보자. 기존 광주 주조 조합원 동지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선관위 스스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선관위는 선거구 조정에 대한 규정 위반과 월권행위를 하였다.

한마디로 지금 선관위의 결정은 해당 선거구 전체 조합원의 선거구 조정에 대한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선거관리 규정상 해당 조합원 2/3이상의 서명으로 재조정 요청시 즉각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해당 선거구 조합원 전원의 의견이 선거구 조정과 전환배치된 선거구에서 투표를 요구했다는 것을 선관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급기야 해당 조합원 동지들이 낸 서명은 권리 포기 선언이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이 사실을, "안그래도 귀찮았는데,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니 그냥 조정 공고한 대로 진행하자"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규약을 넘어설 수는 없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원의 권리 첫 번째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노동조합 내 모든 선거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부여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잘못된 해석과 결정으로 인하여 결국 해당 조합원 동지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된 것이다. 결국 선관위는 규약을 넘어 선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은 해당 조합원 동지들을 절망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 스스로가 노동조합의 민주적 생명력을 소실시킨 것이다. 이러한 선관위의 잘못된 판단과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관위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것에 따른 제재와 정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10월 9일자로 선관위로 보낸 마지막 공문

제 목 : 선거권 박탈 우려에 관한 건

1. 민주노조의 발전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 당 노동조합에서는 귀 위원회에 공문(기아노제 02-10-10호)을 통하여 선관위 조정 공고 기준으로 본 광주지부 93선거구(주조부)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대한 수정과 올바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여전히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차 해당 조합원의 뜻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4. 첫 번째, 기존 관례에 대한 해석의 문제. 기존 관례는 기존 선거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 두명의 전환배치 등에 대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며,
지금 광주지부 주조부의 문제는 선거구 자체가 폐쇄되어 소멸되게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은 처음 발생한 새로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임으로 기존 관례에 대입하여 해석하는 것은 상황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상황은 한 두명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선거구 전체의 존립에 따른 선거구 조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정 기간을 두는 이유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5. 두 번째, 선거관리규정 제12조【선거구 확정】은 "....조정기간 중 해당선거구 조합원 2/3의 서명으로 재조정 요청시에는 해당 선거구를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라는 것을 이해바랍니다. 이미 해당 선거구 조합원 거의 전원이 서명을 통해, 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와 항의 표시를 한 사항이므로, 즉시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6.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 귀 선관위의 결정은 선관위 스스로가 노동조합 규약 제11조【권리】에 의거한 조합원의 첫 번째 권리인 선
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선관위의 결정에 의하면, 해당 조합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약된다는 사실은 귀 선관위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 선관위에서는 지금 잘못 대입·비교한 관례 해석으로 인해 조합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관례를 규약 위에 두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7.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귀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관례와 현재 광주지부 93선거구(주조부) 폐쇄에 따른 상황은 명백히 다른 상황이며, 귀 선
관위가 규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례를 만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당 노동조합에서는 다시 한번 귀 선관위의 기존 결정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며, 선거구 조정 기간의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올바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9. 노동조합 규약은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약속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실질노동시간 단축!! 기획 ⑥

더 이상 개악없다던 노동부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부부처간 협잡으로 더욱 개악된 안을 만들다.

노동부, 기존의 정부안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약속조차 저버리다.

지난 9월 4일, 김대중 정권은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 개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듯이, 기존 노사정위안보다도 더욱 개악된, 노동자의 생존권을 법으로 후퇴시키는 최악의 안이었다. 그리고 당시 그 개악안을 주도한 노동부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기존 입법안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정부 부처간 협잡의 과정에서 결국 더 이상의 변화는 없다던 노동부의 약속조차 저버리며, 10월 8일 더욱더 개악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자본가의 입장만을 있는 그대로 대변하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부서에서 더욱더 많은 개악을 계속 주문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기야, 노동부조차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 정권에서 다른 정부 부서를 비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애초부터 그랬듯이 김대중 정권이 자본가 정권이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켜준 것이었다.

임금보전은 1년만 한다!
임금보전에 유급휴가 관련된 임금 및 수당 보전은 제외한다.

10월 8일 정부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시하되 노동부 지침으로 '법 시행후의 임금수준이 총액 기준으로 법 시행이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행정지도하고, 임금보전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 초년도 1회에 한해 보전키로 했다. 기존 안에 비춰 단순 행정지도로 임금을 보전하도록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 없음이 강하게 비판된 바 있는데, 이제는 그 마저도 1년에 한정시키려 하는 것이다.
더구나 개악안에 따르면, 실질적인 휴가일수가 대폭 감소하게 되는데, 임금보전 내역에 유급휴가 축소로 인한 임금 및 수당은 보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있는 그대로 보면, 김대중 정권의 개악안은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줄이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조건만 개악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일괄 시행은커녕, 단계적 시행시기를 1년 더 늦춰 노동자간 차별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실시에 대해 반대하며, 전체 노동자 일괄 시행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개악안에도 나와 있듯이, 정권과 자본은 단계별 실시를 고집해왔다. 더구나 지금 와서 기존 정부 발표안보다 한 술 더 떠 100만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1년씩 늦추기로 하고, 2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2010년까지 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에서 주40시간이 완전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거의 10년 뒤가 된다는 것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10월 8일 발표한 김대중 정권의 개악안은 전체 노동자를 우롱하는 안이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최소한의 평등권 마저도 무시하며, '누구는 주 5일 아빠, 누구는 주 6일 아빠'하는 식으로 노동자간 분열과 위화감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악, 당신들 마음대로 절대 안된다!!

김대중 정권은 12일 차관회의와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6일게 정기국회에 개악안을 제출하여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김대중 정권은 우리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분노에 대해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는 모양이다. 누구던 생존의 문제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는 법이다. 하물며 정권이 개악한 법으로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의 생존을 후퇴시
키고 벼랑으로 내몰려 한다면 어느 노동자가 가만히 있겠는가? 만약 김대중 정권이 개악안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다면, 이미 결의되어 있는 대로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 투쟁으로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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