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87호>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실질노동시간 단축!! 기획 ④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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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87호>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실질노동시간 단축!! 기획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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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0-02 08:27 조회4,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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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87호.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02-10-02 08:27:19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실질노동시간 단축!! 기획 ④


근로기준법 개악과 단체협약 무력화 기도!!

총파업 투쟁으로 반드시 박살낸다

민중생존 외면하는 정치놀음 속에서도 '노동자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보수 정치권은 '서로간 흠집내기'에만 주력하며, 진흙탕 개싸움을 연일 벌이고 있다. 썩어 빠진 무리들끼리 상대방에게 '누가 더 썩었는지' 따져보기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공권력을 앞 세운 폭력 탄압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에는 정부의 각 부서간에 더욱더 개악안을 만들기 위한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다. 항상 그래 왔듯이, 정권과 자본은 자기네들끼리 물고 뜯는 개싸움을 국민들에게 상영하고 있는 와중에도, '노동자 죽이기'에는 한 통속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근기법 개악 관련 상황과 국회 일정

- 9월 4일 노동부에서 정부입법안 발표. 개악안을 담고 있던 2001년 상반기 노사정위에서 내놓은 안보다 더욱 개악된 내용.
- 9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4일까지 각 정부부처 의견 조율하여 정부안 확정 예정
- 10월 4일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안안 확정되면 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상정 예정
- 이후 국회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의결로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법개정 통과 절차 남음
- 국회 일정 : 9월 16일∼10월 5일 국정감사. 10월 17일∼24일 1차 상임위 및 예결위. 10월 25일 본회의. 10월 26일∼11월 6일 2차 상임위 및 예결위. 11월 7일∼8일 본회의 및 폐회

금속연맹 중앙위, '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 결의

9월 26일에 있었던 금속연맹 4차 중앙위에서는 '정부입법안이 국회상임위에 상정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민주노총 중앙위에 금속연맹의 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노총 제조연대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규모 공동집회 개최 등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작년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80%에 가까운 총파업 결의와 함께 이미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수십년간 일구어온 피와 땀을 한 순간에 빼앗길 순 없다.

김대중 정권과 자본은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살고자 했던 천만노동자의 작은 바램조차 짓밟고,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근로기준법 개악을 넘어 단체협약까지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다. 정부안에서는 법 부칙에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수십년동안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노동조건을 일순간에 백지화하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개악에 맞추어 단체협약과 취업규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대중 정권 스스로가 노동조건을 최저수준으로 저하시키려는 것이라 밖에 볼 수 없다.





<공 고>


제 목 : 제41년차 대의원 선거에 관한 건


노동조합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규약 제23조 및 선거관리 규정 제12조, 14조에 의거 제41년차 대의원 선거 일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일정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9월 27일 : 선거일정 공고 (선거 기준일)

10월 4일 ~ 9일 : 선거구 조정 기간 (선관위 접수마감 시간 17:30분)

10월 10일 : 선거구 확정 공고

10월 11일 ~ 16일 : 후보자 접수 기간(17:30분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

10월 17일 : 입후보자 확정 공고

10월 23일 : 1차 투표

10월 29일 : 2차 투표

10월 30일 : 당선 확정 공고




1. 대의원 입후보자 구비서류
가. 입후보 등록서 1통
나. 추천서 1통(선거관리규정 제14조 2항 의거 해당 선거구 조합원의 15인 이상 추천)
2. 입후보 등록서, 추천서 양식은 각 지부 선관위사무실에서 배포
3. 접수처 : 각 지부 선관위 사무실
4. 파견자들은 본인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한다.
5. 각 선거구 투표자는 선거 공고일(9월27일) 이전의 소속부서에서 투표를 한다.
6. 투표시간은 추후 통보한다.


2002년 9월 27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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