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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중앙쟁대위 특보> 임금과 단협 관련 사측 제시안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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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7-22 09:36 조회12,245회 댓글0건

본문

첨부 중앙쟁대위특보.hwp (0byte) 14회 다운로드 DATE : 2002-07-22 09:36:58
<1면>

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고뇌 끝에 수용하며
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 글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먼저, '02 임단투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 쟁대위 지침에 한치의 흔들림없이 사수해 오신 대의원, 선봉대, 실천단, 문선대를 비롯하여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중앙쟁대위 의장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2 임단투는 본조를 중심으로 5개 지부가 하나되어 통합노조의 실제적 완성과 요구안 완전쟁취 및 현장조직력의 복원을 통한 사측의 구조조정 저지라는 목표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02임단투는 현대자본 입성후 빼앗긴 단협의 복원과 개정을 통하여 기아노동자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장이며, 자본의 끝임없는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안정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든 쟁의 전술 그리고 일사분란한 지침 수행
이번 임단투를 진행하면서, 주 1회 중앙쟁대위를 개최하여 주간 쟁대위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침 마련 하나 하나에서부터 독단적 과정을 막아내고, 교섭 상황과 현장의 상태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중앙쟁대위원 전원의 뜻을 통해서 힘있는 쟁의 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민주적 과정이었다고 자신합니다. 이러한 민주적 과정이 고객을 가장한 현장흔들기 등 사측과 보수언론이 한통 속이되어 현장 흔들기를 기도했지만, 조합원 동지들이 한치의 흔들림없는 100% 지침 사수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조 및 5개 지부의 하나된 투쟁!

3월 22일 요구안 발송과 5월 2일 상견례를 기점으로 '02 임단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쟁의행위가 진행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출하조합원 동지들도 함께한 투쟁이었고, 전체 지부에서 주야가 똑같은 지침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판매지부도 '공장이 멈추면 판매도 멈춘다'는 기치하에 쟁대위 지침을 수행하는 등, 판매, 정비, 소하, 광주, 화성 5개 지부 2만 2천 대오가 하나되는 투쟁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성과와 한계에 대해 있는 그대로 판단합시다.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한 결과를 봅시다. 유니언샵의 범위 확대, 고용관련 조항 '합의' 수준 쟁취, 산안조항 강화, 복지조항 향상, 비정규직 고용의 제한 등을 통한 정규직화 발판 마련 등을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40시간 쟁취에 대하여 여지를 남겨 둔 점, 징계위 자체의 노사 동수를 쟁취하지 못한 점 등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과가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02 임단투를 진행하면서 판매와 정비를 비롯하여 5개 지부에 대한 전국 현장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한분 한분을 만나면서 임단투 완전쟁취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조합원 동지들의 열망을 가슴깊이 새기며, 또한 흔들림없는 지침 사수 등 조합원 동지들의 힘을 바탕으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비록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누구나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결과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02 임단투를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해왔던 그 뜨거운 마음과 과정에 주목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한 조합원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이 앞으로도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현장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고, 사측의 구조조정과 현장통제를 완전히 막아낼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18차 본교섭에서 노동조합 교섭위원 전원이 사측 최종 제시안을 수용하고, 19일에 열린 제6차 중앙쟁대위에서 내일(7월23일) 사측제시안에 대한 판단을 조합원 동지들에게 묻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쟁대위 의장으로서 당연히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조합원 동지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22일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중앙쟁대위 의장 하상수




<2면>


★ 조합원 동지들의 힘으로 쟁취한 결과물입니다 ★


단체협약 관련 사측 제시안 핵심 내용


□ 연구소 및 영업직 유니언샵 쟁취
- 연구소 및 영업직의 신규 입사자는 입사와 동시 조합원이 된다
별도 회의록 1 : 연구소 영업직은 03년 4월 2일부터 실시한다.
별도 회의록 2 : 현재 조합에 가입된 연구소, 영업직 조합원은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유니언샵 제도에 적용한다.

□ 조합활동 시간 보장
- 해설 : 위원장 선거 1차 및 2차 1.5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 임단협 찬반투표시 1.5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 대의원(지회장) 선거시 1.5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 40시간 토대 마련
별도 회의록 1 : 근로시간 단축은 관련법 개정시 또는 동종(경쟁)사가 실시할 경우 즉시 시행한다.
별도회의록 2.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임금, 노동조건 등 단협 관련 조항은 별도 합의를 통해 개정하기 전에는 기득권을 저하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한다.
- 해설 : 주40시간 실시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는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명문화 하였음.

□ 여성조합원 모성보호 강화
- 임신 4개월 미만 여성조합원 유산시 위로 유급휴가 7일 부여(신설조항)
- 직장내 성희롱 방지 조항 신설

□ 고용조항 협의 → "노사의견 일치케 한다"
- 해설 : 기존의 합의에서 협의로 후퇴한 부분을 "노사의견 일치케 한다"로 바꿈으로 인하여 사측의 일방적 시행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 조합활동으로 인한 사측의 일방적 징계권 차단
-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사실조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해고는 조합의 동의하에 한다.
별도회의록 : 사실조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관하여 노사가 별도 합의한다.
판매관련 별도 회의록 : 판매부진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를 실시하지 않는다. 판매능력향상제도에 의하여 전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 노사는 영업직 사원의 판매력 향상과 자동차 영업인으로서의 자질 향상 도모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 야간조 휴게시간 5분 확대
- 해설: 야간조 작업시간 중 03시 30분에 시행하는 휴게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줄일 수 있을뿐만이 아니라 이후 휴게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 함.

□ 비정규직의 직접라인 투입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할 수 없다.
- 해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공장 노동조합에서 안고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비정규직 관련 32조는 대공장 노동조합에서 처음으로 쟁취한 사항이다. 그동안 대공장 노조에서는 임금투쟁에 매몰되다보니 사회적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번 임단협에서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관련 32조를 주요하게 걸고 투쟁하였으며,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

□ 경조휴가 확대
- 해설: 휴가일수 확대 및 2일 이하의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휴일과 휴무토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설날일과 추석일이 일요일과 중복시 1일 추가로 휴가를 확대 함.

□ 기타

-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단축 : 근속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신상휴직 기간 확대 :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야간 근무자가 야간 예비군 훈련시, 야간 시업시간 전 훈련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
- 경영에 관한 요청 대상 자료 범위 확대




<3면>

<단체협약 관련 그외 주요 내용>

· 제9조(조합전임자의 처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관련법에 따른다."→전임기간중 임금은 회사가 지급한다.
- 해설: 기존 전임자 임금 기준이 노동법 개악을 통해 2005년부터 회사가 지급할 수 없다로 변경되어 기아에서 전임자 임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비의 대부분을 전임자 임금지급으로 사용될 수밖 없어 전임자의 대폭적인 축소를 해야할 사항으로 결국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을 이번 임단협에서 회사가 노동법과 상관 없이 지급하기로 함.

· 제14조(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 해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단협조항에 명시함으로 해서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사측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입을 차단했다.

· 제21조(휴일 및 휴가): 설날일과 추석이이 일요일과 중복 시 1일의 휴가를 추가실시

· 제22조(월차, 년차 휴가): 회사는 년, 월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 해설: 현장조합원보다는 일반직 조합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측에서 강제로 년, 월차를 강요한 사례가 발생하여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

· 제24조(공가): 야간근무자가 예비군 훈련 시 시업시간 전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 해설: 야간근무가 20시 30분부터 시작되는데, 예비군 야간훈련은 18시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야간 정상근무와 예비군 훈련시간의 차이는 2시간 30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훈련시간을 조출로 인정해 유급으로 결정한 것임.

· 제25조(경조 휴가):
1. 자녀결혼: 2일→3일(1일 추가)
2. 배우자 형제, 자매 사망: 2일→3일(1일 추가)
3. 배우자 백숙부모 사망: 2일(신설)
4. 본인 및 배우자 부모수연(고희): 2일을 수연과 고희 중 택일 또는 분할 사용→수연 2일, 고희 1일(1일 추가)

* 단, 2일 이하의 경조휴가시 주휴일 및 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시 소속부서 상객 2명을 3일동안 출장처리
* 귀향을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해 산간도서 지역 및 200KM를 상회할 경우 1일 추가
- 해설: 2일 이하 경조휴가가 휴일, 주휴일, 휴무토요일과 중복시 경조휴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객은 출장처리를 하여 행여 사고발생 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으며 왕복 교통비를 지급.

· 제27조(채용):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6급 이상 장해 조합원 직계가족 1인에 대해 채용규정에 의거 특별 채용한다(신설조항)
- 해설: 불의의 사고로 산재를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의 생계 보존 차원

· 제33조(휴직사유 및 기간): 신상휴직 3개월→6개월, 복직기간 만료 10일→15일로 연장
- 해설: 본인 사정상 장기간의 휴직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휴직 기간을 연장. 또한, 휴직 만료 후 복직기간을 기억하지 못해 복직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15일로 연장

· 제39조(부당징계):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징계가 부당징계로 판명 날 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은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 제41조(정년): 57세→58세

· 제47조(상여금 지급 대상): 수습기간 3개월→2개월 단축

· 제48조(휴직자 급여): 회사는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구속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신설조항)

· 제49조(지각, 조퇴, 외출): 조퇴는 시업 시간으로부터 2시간 경과 후 퇴근할 수 있도록 함
- 해설: 기존에는 4시간 근무 후 조퇴가 가능했으나, 2시간으로 단축하여 급한 용건이 있는 조합원에게 혜택을 부여 함(기존에는 월차처리를 한 경우가 많았음)

· 제56조(건강진단):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건강검진: 근속년수 매 10년마다(만 40세 이상 5년), 10년 이상 조합원 가족(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중 매년 1인에 한하여 50% 지원
- 해설: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기회 확대하여, 건강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제61조(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산보위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설치한다.
- 센터에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음

· 제70조(재해 및 직업병 인정):
1.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않은 재해 산재로 신청한다.
2. 회사 내에서 중식시간, 휴게시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로 신청한다.
3.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장업무 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신청한다.(신설조항)
별도회의록 :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사내 공식써클의 공식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신청한다.
- 해설: 재해 발생 시 산재 신청 범위 확대

· 제72조(생계보조):
☞ 회사는 조합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입원진료시: 일반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진료시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초과시 초과분의 전액을 지원하되 1,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외래진료시: 의료보험급여 정산후 월10만원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금중 본인은 전액,가족은 반액을 지원한다.
3.성형, 치과, 강장보양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복된 혜택은 제외한다.
별도회의록: 1.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를 말한다. 2. 병원비 본인 부담금에 비급여 항목 중 병실료 및 특진료의 50%는 포함한다.)
- 해설: 적용범위를 부모 및 배우자 부모 확대 실시 및 입원 진료 시 가족의 경우 반액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 실시
외래진료 항목 추가(특진료) 및 입원진료시 병실료 및 특진료 50%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 전액 지원

· 제74조(체육대회 및 위로행사):
1. 10년 근속 격려금: 20만원→30만원
2. 15년 근속 격려금: 30만원→50만원
3. 20년 근속 위로행사: 사장상패와 부부동반 4박 5일 해외여행 실시
4. 정년퇴직자 위로행사: 사장상패와 4박 5일 이상 해외여행 실시
5. 장기근속자 퇴직자의 예우는 별도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신설조항)
- 해설: 장기근속자에 대한 혜택 확산

· 제77조(경조금 지급) :

- 해설: 배우자 조부모 사망 및 배우자 부모 고희 신설, 10년 이상 경조금 신설




<4면>

<02 임단협 이것은 알고 갑시다>


■고용 관련 조항. '노사의견 일치케 한다'의 의미

구조조정 관련 핵심사항인 노사의견 일치케 한다라는 내용을 연맹법률원과 법무법인 시민 종합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차종판매권 이양 등에서 "노사의견 일치케 한다"라는 귀 단체협약의 내용은 사전에 회사와 노동 조합이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노사의견 일치케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회의록이나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합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합의'의 내용을 노사가 '의견을 합치'하여 라고 해석하고 있는 판례를 고려할 때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관련 지금의 '노사의견 일치케 한다'라는 문구와 관련 정확한 내용이 홍보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사측에서 조차 '합의'라고 인정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의미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조합원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통합비용(1만원)은 어떻게 되는가?

통합비용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 있기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지난 제40-01차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현재의 올바른 통합과정을 고민하면서 기존 임금요구안과 별도로 통합수당 1만원을 요구하여, 사측으로부터 통합비용 1만원을 쟁취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02년 임단협이 마무리하는대로 5개지부가 참여하는"제도개선위원회"를 빠른 시일안에 구성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대로 통합비용의 원취지를 살리되 전 조합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여 분배원칙을 결정할 것입니다.




■ 기타 협의 내용 ■

1. 대우자동차 관련 11명의 소환자 처리와 관련하여 기소전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기소 후 보석신청하기로 함.

2. 광주 공장 계약직 300여명에 대하여 2004년 신차 생산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함.

3. 광주 공장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원청, 광주지부, 사내하청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기로 함.

4. 기아차 사내비정규직에게 동종사 수준(성과급 200%, 임금인상 8%)과 의무실, 체육대회, 하기 휴양소, 체육복, 선물, 안
전보호구, 소모품 등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함.

5. 일반직 휴일 전일 숙직비 및 영업직 휴일 당직비를 5,000원 인상키로 함.

6. 단협 제72조 <생계보조> 관련 배우자 및 자녀가 의료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적용키로 함.



● 임금 관련 사측 제시안 내용 ●

□ 임금인상액 : 95,000원
- 기본급: 8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 통합비용 10,000원

※ 배우자 가족수상 기본급 전환(1700원) 및 기본급 추가 1300원 제시
※ 영업직의 분배는 9(정액) : 1(정률)

□ 귀향 교통비(유류티켓 복원의 의미) : 매년 400,000원 지급
- 현금: 300,000원
- 선물(유류티켓 포함): 100,000원

- 해설 : 97년 부도로 98년에 반납했던 내용이었으며, 역대 임단협에서 가장 쟁점이었음에도 그 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02 임단협에서 요구한 내용임. 이는 기존의 유류티켓 복원의 의미도 포함됨.

□ 학자금 지급 확대 : 전학년 1학기 100% 지급
대학생 학자금 지급 확대: 1학기 학자금 100% 지급 확대, 2학기 50% 지급

- 해설: 기존에는 1학년 1학기에만 100% 지급됐으나, 전학년 1학기로 확대 지급.
- 1자녀의 1학기 학자금 평균이 1,100,000원 수준으로 4년 동안 400여만원의 추가 혜택


□ 사내복지기금 범위 및 주택대출금 확대
대출금액: 3,000만원(기존 2,000만원)
수혜범위 확대: 본인명의 주택구입에서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까지 범위 확대(여성조합원 결혼 이후 및 부모 동거시 결혼 이전 인정)

□ 성과급 : 150%+80만원 지급
- 지급시기: 150%(12월 말) + 80만원 (타결 즉시 지급)
- 일시금(생산, 판매 만회 격려금) : 150만원 (타결 즉시)

□ 기타사항
- 휴가비 30만원 지급 시기: 타결즉시 지급
- 임금 소급분 지급시기: 60만원 타결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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