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쟁대위 9호> 11차 본교섭에서는 임금요구안 반드시 내놓아라!!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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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중앙쟁대위 9호> 11차 본교섭에서는 임금요구안 반드시 내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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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6-27 11:16 조회7,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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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중앙쟁대위-9호.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02-06-27 11:16:01
6월 26일. 10차 본교섭 화성에서 열려



노동조합 요구안 중 9개 조항 수정 합의




6월 21일, 총회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6월 24일, '중앙쟁대위 출범식 및 02 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식'이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그동안 교섭에서 보여준 사측의 행태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분노와 '02 임단투 완전쟁취의 열망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 바로 전날 있었던 9차 본교섭 상에서도 사측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부터 보여진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 열기와 노동조합의 투쟁은 사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전국적인 월드컵 열기 속에서도 조합원 동지들의 분노와 열망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노동조합의 투쟁 지침과 일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투쟁 열기에 놀란 사측의 요청에 따라 10차 본교섭이 열린 것이다. 10차 본교섭에서 사측은 총 12개 조항에 대한 수정 제시안을 내놓았고, 교섭위원 동지들 간에 토론을 통해 9개 조항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단체협약 관련 21개 조항이 남아 있으며, 임금 요구안 관련하여서도 사측은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사측은 차기 본교섭에서 나머지 단협 조항에 대해 전향적인 사측 제시안을 내 놓을 것을 전제로 11차 본교섭을 6월 28일에 열 것을 제안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단협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측이 임금 요구안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기 교섭에서는 임금 요구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10차 본교섭은 종료되었다.



11차 본교섭에서는 임금요구안 반드시 내놓아라!!



여전히 사측은 노동조합 임금 요구안에 대해 준비 중, 고민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21개에 달하는 단협 조항이 남아 있다. 노동조합은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투쟁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02 임단투에 대한 열쇠는 사측이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의 요청에 따라 11차 본교섭 일정을 잡았다. 이 자리에서 사측이 단체협약 관련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하는 제시안과 임금 관련 제시안을 반드시 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측은 더 이상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자극하고 분노를 부르는 분열 행위를 자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측이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열 행위를 자행한다면, 노동조합은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중앙쟁대위 6월 27일 지침>




● 대의원 포함 간부 파업 4시간 (주야 모두 적용), 제2차 국제 행동 집회 참가

(지부별 자세한 일정은 지부 쟁대위에서 대의원 소집을 통하여 발표)




● 전체 조합원 잔업 거부






<중앙쟁대위에서 알립니다>



● 금일 중앙쟁대위 지침 관련하여, 잔업 거부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상집간부와 대의원 동지들이 4시간 간부 파업을 전개하며, 제2차 국민행동 집회에 참여합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상집간부와 대의원 동지들이 현장을 비우더라도, 한 명 열외 없이 노동조합 지침을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중앙쟁대위 지침 2호에 의거 지침이 수행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복파업을 실행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스스로 우리의 약속과 지침을 100% 수행해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02 임단투 완전쟁취할 수 있습니다.


● 선봉대, 실천단, 반대표 동지들께서는 노동조합 지침이 100% 사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당부드립니다.


● 사측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만약 대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지침에 반하는 어떠한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조합은 그것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11차 본교섭 일정>



6월 28일(금). 오전 11시. 소하리





▣ ▣ ▣ ▣ ▣ ▣ ▣ ▣ ▣ ▣ ▣ ▣ ▣ ▣ ▣








10차 본교섭 단체협약 관련 구체적 합의내용
(노동조합 요구안을 기준으로)




제7조 (조합활동)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건물, 시설의 일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기구, 비품을 대여한다.

⑤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한 조합 활동을 현저히 해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채용을 하지 않는다.

⑥ 회사는 ①, ⑤호의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사실조사 등에 응해야 한다.

⑦ 현행 단협 ⑥항으로 현행유지 (※ 간사회의록 : 교육시간은 발생시점 전·후 6개월 분에 대해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 년간 교육계획을 사전 조합에 통보 후 협의하고, 특별히 조합이 이의제기하는 사항은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한다. 단, 조합활동을 저해하는 교육은 시행하지 않는다.

⑨ 회사는 조합의 자체행사, 교육 및 기타 조합 업무로 교통편의를 요청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⑩ 조합은 조합원 교육, 홍보 등 일상적인 공지를(방송, 통신, 오토웨이, 우편, 영상, 기타 등) 위하여 사내통신 시설을 회사와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⑪ 회사는 조합원이 오토웨이(본인 인사정보 열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그외 조항 현행유지)




제21조 (휴일 및 휴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일 및 휴가를 준다.

1. 주휴일 (※ 간사회의록 : 주휴일은 제17조 (노동시간) 합의 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정리한다.)

2호에서 9호까지 현행유지

10. 하기휴가(5일) 단, 정비 및 판매부문은 사전 계획 제출에 의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설날 및 추석 휴일에는 휴일 개시 전일 야간 근무조를 포함한다.

② 현행유지

③ 노동절, 노조창립기념일, 회사창립기념일과 국경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익일은 유급 휴무로 한다. 단, 설날과 추석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휴일 기간을 1일 추가한다.

④ 현행유지

(※ 간사 회의록 : 종무식 근무형태는 관례에 따라 노사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5조 (경조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경조사에 대하여 종업원의 청구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 자녀 결혼 : 3일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수연 : 2일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고희 : 1일

- 배우자 형제, 자매 사망 : 3일

- 배우자 백숙부모 사망 : 2일.
그외 현행유지

단, 2일 이하의 경조휴가시 주휴일 및 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 간사회의록 : 2일 이하의 경조휴가시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현행 유지

③ 본인, 배우자, 부모 사망시 소속부서 상객 3일(인원 각 2명). 단, 해당기간 동안 출장처리 하며, 귀향을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하여 산간도서 지역 및 200km를 상회할 경우 1일을 추가한다.
(※ 간사회의록 : "출장처리"라 함은 왕복 교통비 지급함을 의미한다.)

④ 모든 경조휴가는 사유 발생 전일부터 사용(사망 제외) 할 수 있다.

⑤ 경조휴가 사용기간 등 경조휴가 전반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발생시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41조 (정년)

① 종업원의 정년은 만5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현행 단협 ②항 삭제)

② 현행 단협 ③항으로 현행 유지




제47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현행유지 (※ 간사 회의록 : 회사는 야간근로를 하오 9시부터 상오6시까지 인정한다.)

② 현행유지 (※ 간사 회의록 : 휴일 숙·당직과 관련하여 숙·당직제도 운영전반에 대해 별도 논의한다.)




제52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회사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위원회는 소하리, 화성, 광주, 정비 공장(지부) 및 판매에 각각 설치운영하며, 필요시 통합 실무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그외 항목 현
행유지)




제56조 (건강 진단)

① ∼ ⑥ 현행 유지

⑦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노사가 참여하는 질환예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1. 조합원의 근속년수 매 10년마다 실시한다. 단, 만 40세 이상은 5년마다 실시한다.

2. 조합원의 근속년수 10년 이상부터는 희망자에 한하여 매년 회사가 50% 지원하여 (요통, 경견완 장애 포함) 실시한다.

3. 근속년수 10년 이상된 조합원의 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중 매년 1인에 한하여 회사가 50% 지원하여 실시한다.

⑨ ∼ ⑩ 현행단협 ⑧ ∼ ⑨항으로 현행유지

⑪ 회사는 1일 4시간 이상 PC 사용 근무자에게 안구건조증 검진을 실시한다.

(그외 조항 현행유지)

(노동조합 요구안 ⑪항 유해가스 및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6개월 이내에 2명 이상의 유사 질병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각 해당부서, 조합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제51조 (임시건강진단) ①항을 본 ⑪항으로 대체



제82조 (경영의 공개 및 자료 제공)

4항, 5항에서 '전반에'라는 표현 삭제하고 노동조합 요구안 수용.

(※ 간사회의록 : 우리사주조합 협약서는 노·사가 우리사주조합 및 회사에 협약 체결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여 협의토록 한다.)




제83조 (사외이사 및 감사)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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