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쟁대위 2호> 노동조합 압박(투쟁)을 높힌다고 회사 대응이 달라지지 않는다??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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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중앙쟁대위 2호> 노동조합 압박(투쟁)을 높힌다고 회사 대응이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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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6-14 09:12 조회5,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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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중앙쟁대위-2호.hwp (0byte) 2회 다운로드 DATE : 2002-06-14 09:12:03
6월 12일 소하리에서 6차 본교섭 열려


"노동조합 압박(투쟁)을 높힌다고 회사 대응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 어디 한번 해 보자!



12일 11시 15분에 소하리에서 6차 본교섭이 열렸다. 6차 본교섭은 위원장 동지와 사장의 모두 발언이 있은 후, 곧바로 기존 12차 실무교섭에서 진행된 노동조합 요구안 4개 조항에 대해 추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6차 본교섭을 종료하고 단체협상 실무(13차) 교섭이 진행되었다. 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조합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조정신청을 접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노동조합이 아무리 투쟁을 강고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회사의 대응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대의원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투쟁을 시작하는 것은 그동안 교섭과정에서 사측이 보여준 행태때문 아니었던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일정대로 더욱 강력한 단결투쟁으로, 본교섭 석상에서의 사장의 발언이 얼마만큼 오판인지를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더군다나 6차 본교섭이 있는 날 아침, 사측은 회사 교섭위원 일동 명의로 배포한 홍보물을 통해서, 한달 동안 단체협약 33개 조항에 합의한 것(그것도 대부분 현행유지 조항이다)과 노동조합 요구안이 발송된지 두달도 더 되었는데도 사측은 임금관련 제시안조차 내놓치도 안으면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쓸 정도로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



노동조합의 행보, 사측의 태도에 달렸다.



위원장 동지는 노동조합이 일정에 따라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사측이 보여준 교섭에 대한 무책임성때문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은 교섭과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쟁취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높혀내기 위해 투쟁을 함께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쟁의발생이 결의된 이상 그것에 걸맞는 사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하였다.
사측이 엉뚱한 월드컵 운운하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도 제한하려 하고, 경쟁사를 들먹이며 조합원을 협박하는 홍보물을 아무리 배포한다고 해도, 노동조합 요구안은 조합원 동지들의 너무도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쟁으로 돌파 쟁취할 것이다. 사측은 명심해야 한다. 사측이 정히 그렇게 회사 이미지, 월드컵, 경쟁사가 걱정이 된다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논리가 필요한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7대 핵심요구안



네 번째. 노동자는 하나. 완전 유니언 샵 쟁취!




제4조 (조합원의 범위)


"우리는 노동자다!!"

직종이 다르다고, 노동자가 다른 것으로 둔갑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노동조합에 대해 직종을 구분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위한 것이고, 또한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지켜나갈 자격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판매직, 일반직 등의 직종 구분 속에서 신분 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는 사측의 분리 및 분열 구조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치졸한 것이다. 완전 유니언샵 쟁취로 사측의 분리 및 분열 구조를 깨고,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단결된 힘을 만들어 나가자!





정정 보도 : 중앙쟁대위 1호(6월 12일자) 뒷면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조직도>에 '교섭위원' 이 빠져 있습니다. 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첨부파일처럼 '교섭위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아울러 전술기획팀에 본조 산안실장 이 빠졌음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





6차 본교섭 단체협약 관련 구체적인 합의 내용
(수정 조항을 중심으로)





제 12조 (통지의 의무)


1. 회사가 통지하여할 사항

2) 정관의 변경

3)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조합원의 (이하 좌동)

5) 부서단위 이상의 조직 통합 및 조직개편

8) 사내협역업체(신규) 명단(정비, 판매 협력업체 포함)

9) 감사보고서, 결산제무제표

11)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생산과 판매, 정비대수에 대한 월별 현황


12) 기타 협의 및 합의 의무 사항

(※ 요구안 1항 12호 삭제)







제13조 (열람편의 및 자료 제공)


3) 회사는 조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제공한다.

단, (이하 노동조합 요구안)




제 23조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


② 임신한 여성종업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청구에 의하여 준다. 단, 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현행유지

임신 4개월 미만된 (이하 좌동)

(※ '여자'를 '여성'으로)





제24조 (공가)


5. 3) 야간근무자가 야간훈련시 훈련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정상근무. 단, 시업시간 전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 11항 삭제)




※ 합의안에 미표기 조항은 노동조합 요구안 합의




※ 단협 실무교섭(12차) 간사 회의록


- 제21조 (공가) 3호 관련 : '업무에 직접 관련된 국가 자격증 취득시 까지'라 함은 이론 시험은 1회에 한하며, 이론 시험 합격 시 이에 따른 실기시험을 의미한다.

- 제21조(공가) 5호 5목 관련 : 제14조(근로시간) 합의 결과에 따라 "휴무 토요일" 또는 "토요일"로 문구를 조정하여 정리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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