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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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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함성소식 | 소하지부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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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3-28 19:19 조회5,128회 댓글0건

본문

첨부 소하지부27호.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02-03-28 19:19:10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1300만 연대투쟁 기필코 승리하자.김대중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가진자들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4000명의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겠다는 발표를 언론을 통해 연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전노조는 30일의 파업을 통해 발전소 매각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여전히 파업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노조의 투쟁은 단지 그들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렵니까?
발전소 팔면 나라가 멈춥니다.

이미 발전소를 팔아치운 나라들도 다시 국영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경우 2001.1.18 갑작스런 단전사태로 공장과 사무실이 일시에 멈추었고 학생들은 수업을 받지 못했으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고 난방기구가 작동하지 않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약1천만명의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정부는 그제서야 거액을 들여 일부시설을 국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을 위해서 전기료는 폭등하고
노동자는 대량해고 되었습니다.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 매각 당시 4.7%였던 투자보수율이 매각 후 2.5배로 늘어나 결국 평촌,산본,중동,부평, 계산지역
17만 가구에 난방을 공급하는 LG파워(주)는 2001년에 두차례

에 걸쳐 난방비를 36%나 인상했습니다. 발전소를 팔아치우면 4.5%인 투자보수율이 외국자본이 요구하는 18%이상이 되어 요금인상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소 매각 미뤄라!
국민적 합의 거쳐라!" …86.2%

"외국 독점자본에 팔지마라"… 81%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매각하면 요금인상 …… 63.6%
공익기능 축소 …… 60%
전력부족 …… 40%
기간산업 민영화 찬반 50% 대 43%
파업 강경 대응은 반대 대화로 풀라 …… 84%

이번 투쟁은 발전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국민의 86.2%는 발전소 매각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므로 현 정부 임기 내 매각 계획을 미루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파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는 17일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전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발전노조 파업으로 불거진 발전소 매각 문제를 둘러싼 첫
국민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300만 노동자의 힘"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합시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많은 노동자들이 당해왔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집권한 지 4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든 일터와 생존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노사 서로가 고통 분담하여 어러운 국가 경제를 살리자는 말은 알고 보니 독점재벌과 초국적 자본만을 살찌우고,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와 고용불안 , 노동강도 강화만을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 김대중 정권은 우리 노동자의 조직 민주노조마저도 서서히 무너뜨리려 하고있습니다.
정부는 발전소를 초국적 자본에게 매각하여 대규모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보조하기 위해 엄청난 전기요금을 물거나,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자본에게 바쳐지는 비용을 물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더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노조의 투쟁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자르고, 국민들에게 추가비용을 물게 하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미친 듯이 질주하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바로 이 시점에서 저지해야 합니다. 그 동안 노동자들이 당해왔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투쟁을 조직해 맞서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발/전/소/매/각 결/사/반/대/
민/주/노/총 4/월/2/일/
연/대/ 총/파/업/ 승/리/!!

조합원 사망시 가족돕기와 관련하여
지난 3월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조합에서 구체적인 제도(안)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과 절차를 가져갈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안은 대의원 심의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먼저 알려드립니다. 대의원의 심의를 거친 안은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가져갈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하지부 유가족 돕기 운영 규정(가칭)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하지부 "유가족 돕기 운영 규정"이라 칭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조합원의 사망 시 고인(故人)에 대한 애도의 정신과 유가족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본 유가족 돕기 공조금은 단체협약 제70조【경조금 지급】, 노동조합 경조비(월1,000)와 별도로 운영한다.
본 유가족 돕기 공조금 일괄공제 및 지급업무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하지부 총무실에서 관장한다.

제4조【구성 및 자격】
구성 및 자격은 단체협약 제4조 항에 의거하여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하지부(지회 포함) 소속 조합원으로 한다.
타 지부 전출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한다.
(단, 기준일은 인사 발령일부로 한다.)

제5조【공조금 지급 사유】
제4조 의거하여 조합원(본인)이 사망하였을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공조금 공제 및 지급】
조합원이 제5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조금 공제는 발생 월(月) 급여에서 일 만원(₩10,000)을 일괄 공제한다.
지급 시기는 공조금 입금 후 2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단, 월(月) 25일 ∼ 31일 발생 시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공조금 지급 시 소하지부 회계감사의 소정의 절차를 걸쳐 지급한다.

제7조【지급 금액】
공조금 지급 금액은 제5조 【공조금 지급 사유】발생 월(月) 조합원 총 인원으로 결정한다.(산재 휴직자 제외)
예) 사유 발생 월(月) 현재 조합원 4700名 × ₩10,000 = ₩47,000,000

제8조【공조금 상속】
공조금 수령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에 의해 지급한다.
가. 기혼자 : 배우자 → 자녀
나. 미혼자 : 부모→ 장남 → 차남(법적 상속인)

제9조【통지 의무】
노동조합은 공조금 지급 후 월(月) 회계감사 결과 보고와 함께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부칙】
기타 유가족 돕기 운영 규정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하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개정할 수 있다.
본 유가족 돕기 운영 규정은 2002년 3월07일부터 실시한다.


'01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1. 일 시 : 4월 2일 (화) 해당부서 주간조
2. 참석대상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대의원 및 산안위원(주간)
(설명회 참석시 기배포한 '01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지참)
3. 설명회 부서별 일정(첨부파일 참조)

중문 자전거,오토바이 주차장 확대와 관련하여
현 중문 자전거, 오토바이 주차장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은 이미 사측과 협의하여 현재 중문, 후문 두 곳의 승용차 나대지 주차장에 대한 평탄작업이 마무리되면 중문 자전거, 오토바이 주차장 공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조속히 해결해드리지 못한 점 노동조합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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