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65호> 5월 30일. 11시 30분. 화성에서 3차 본교섭 개최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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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65호> 5월 30일. 11시 30분. 화성에서 3차 본교섭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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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5-29 11:48 조회4,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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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65호.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02-05-29 11:48:33
내일 11시 30분. 화성에서 3차 본교섭 개최


5월 27일과 28일에 걸쳐 각 10차 , 11차 실무교섭이 있었다. 지금까지 총 11차에 걸친 실무교섭에서 단협 조항 전체에 대한 일회독이 끝났다. 따라서 3차 본교섭 전 실무교섭은 11차로서 종결이 되었다. 내일 개최되는 3차 본교섭에서는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며, 다음 주부터 본교섭 체제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교섭과정에서 보여준 사측의 행태는 말그대로 '이대로'였다. 앞으로 본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적극적인 수용이 없다면, 노동조합이 선택하는 길은 역시 '투쟁을 통한 쟁취'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10차 실무교섭 결과>


● 현행유지 합의 조항 : 제51조 (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제53조 (안전보건 규정 및 수칙), 제54조 (작업환경 측정), 제58조 (건강진단 사후조치),
제59조 (건강증진), 제63조 (정보청구권), 제65조 (작업중지 및 대피), 제66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제67조 (안전보건관리자
임명), 제68조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및 보고), 제69조 (산업재해 예방비 운영), 제73조 (적용범위)


● 노동조합 개정 요구안 합의 조항 : 제64조 (부서 안전보건 실무위원회)


● 사측 노동조합 요구안 수용 불가 : 제52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제55조 (안전보건교육), 제56조 (건강진단), 제57조 (임시건강진단), 제60조 (보건관리), 제61조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제62조 (재해발생시의 대책), 제70조 (재해 및 직업병 인정), 제71조 (재해자 및 기타 질병자 보호), 제72조 (생계보조)





<11차 실무교섭 결과>



● 현행유지 등 합의 조항 : 제84조 (개정), 제85조 (협약서의 보관), 제86조 (협약의 기간)


● 수정 합의 조항 :
- 제76조 (급식) : ⑤ ... 주, 부식 재료는 우리 농수축산물을 최대한 사용한다.

- 제78조 (기숙사생에 대한 처우) : ④ .. 자치회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 사측 노동조합 요구안 수용 불가 조항 : 제74조 (체육대회 및 위로행사), 제75조 (소비조합 지원), 제77조 (경조금 지급), 제79조 (연금제도), 제80조 (노사협의회), 제81조 (단체교섭), 제82조 (경영의 공개 및 자료제공), 제83조 (사외이사 및 감사)







어제(28일) 노동탄압 분쇄!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민주노총 3차 결의대회 열려



어제(5월 28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공판을
앞두고 결의집회가 열렸다. 현재 상경투쟁 중인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집회에 결합하였고, 화성지부 상집과 대의원,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소하
지부 상집간부 동지들이 참여하였다. 비록 많은 동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
지만, 노동탄압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화성지부 동지들을 비롯하여, 노동
탄압 분쇄에 대한 힘있는 투쟁의지들을 보여 주었다. 이날 단병호 위원장
공판은 사정에 의해 연기되었다.






본조 산안실장으로 김효중 동지(화성 조립1부)가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본조 상집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제 산업안전보건 관련 준비와 대응도 지부별로가 아니라 본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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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부. 여성 조합원 통합 교육 실시



노동조합에서는 02년도 여성조합원 교육을 3개 지부(광주, 소하, 화성) 통합으로 실시합니다. 01년도에 지부별로 여성조합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통합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이지만 남성 중심 사업장이라는 특성상 자의적 타의적 소외층으로 인식되어진 지나온 많은 날들을 자성하며, 우리 모두의 자세와 생각을 새롭게 정립하는 작지만 힘있는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번 교육에 참여하시는 여성 조합원 동지들의 소속 부서입니다. 소속 부서 동료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소하지부> : 엔진생산관리부, 엔진조립부, 조립1부, 정비자료발간팀, 품질경영팀, 디자인1팀, 인력관리팀, 생기개발팀


<화성지부> : 생산관리1부 지원과, 시설관리팀, 차체3부, 차체2부, 화성출하사무소, 가솔린엔진부, 물류운영팀, 엔진변속기출하사무소, 노동조합, 생산관리부


<광주지부> : 승합조립부, 시설관리팀, 소형차체부, 상용시작시험팀, 상용부품개발관리2팀, 부품원가관리팀, 엔진부, 품질관리1부, 생기1팀, 승합차체부, 물류운영팀, 특장제조부, 생산관리팀, 소형조립부, 대형제조부, 보전부



■ 일시 : 2002년 6월 5일

■ 장소 : 대천 임해 수련원


■ 문의 : 본조(801-4805), 소하(3950∼4), 화성(6481∼8), 광주(3251∼5)


(※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와 1/4분기 노사협의 마무리



지난 4월 10일 1/4분기 노사협의를 시작하여 5월13일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속에서 일정부분 안건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7가지 안건 중 '인원충원 건'에 대해서 사측의 거부로 인하여 2차 회의가 결렬로 끝났다(함성소식 59호. 5월 16일자 참고).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단체협약 이행 위반임을 현대 모비스 사측에 경고하였다. 그리고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현대모비스 대표의 고소고발과 교섭위원 천막농성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투쟁을 전개하려는 시점에서 현대모비스 사측은 협의를 요청하여 왔고, 5월 24일 11시에 정비지부 회의실에서 3차회의가 개최되게 되었다. 2차 협의에서 결렬 선언을 하게된 인원 충원 건에 대해 '회사는 자연감소인원을 감안하여 노사 실무간 현황파악을 통해 3/4분기 이내에 정규직으로 충원토록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것이다. 이로서 현대모비스 사측과 가진 1/4분기 노사협의가 마무리 되게 되었다.



※ 나머지 회의록에 대한 내용은 정비지부 투쟁의 함성 36호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6.13 지방 선거
'1인 2표제'를 알아보자




6월13일은 제3대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지난해 7월에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배분 근거로서의 '1인 1표제'에 대한 위원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 선거를 예를 들자면, 유권자들이 후보자 개인에게 투표를 하고, 득표를 한 후보자들이 속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의원을 배분하는 식이었다. 이러한 정치 행태에 대해 위헌임을 결정한 것이었다.
1인 1표제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올해 3월 지방 선거 중 광역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배분을 위해 1인 2표제를 도입하기로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각 정당들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명부를 선관위에 등록한 뒤, 지방선거에서의 광역비례대표의원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을 할당 받게되는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당에 대한 전체 득표
율이 5%를 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 비율이 전체 의석의 10%를 차지한다.
6월13일 투표소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당황할 수도 있다. 4대 지방선거인데 투표용지는 다섯 장이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당,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기존에 시행되었던 것과 같이 투표용지 넉 장에다,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의 이름에 투표를 하는 광역비례대표의원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이
찍힌 넉 장의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선택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고, 정당의 이름이 찍힌 한 장의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면 된다.








화성지부 변희원 동지 선고공판이 내일(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9시 30분에 있습니다.
참여 가능한 동지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힘찬 격려와 동지애를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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