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43호> 4월 2일. 총파업 지침을 사수하자!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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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43호> 4월 2일. 총파업 지침을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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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3-28 11:25 조회5,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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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43호.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02-03-28 11:25:54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노동운동 탄압 분쇄!


4월 2일. 총파업 지침을 사수하자!




3월 26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4월 2일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시는 합의사항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확실한 고용안정의 발판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고, 이와 함께 발전노조 투쟁 승리를 위하여, 변화되는 상황이 없을 시 민주노총의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4000명 집단해고, 민주노조 와해 기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김대중 정권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협박과 탄압으로 발전노조의 투쟁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민영화는 협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발전노조에 민영화 요구 포기 각서를 써라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선 가족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폭력과 테러를 가하고 있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냄새조차 잃어버렸는지, 400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스스럼없이 공언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자체를 아예 와해시키기 위한 마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극한적인 탄압과 공갈 협박에도 불구하고, 발전노조 조합원 동지들은 한치의 흔들림없이 투쟁을 사수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정권과 자본의 짐승같은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고용안정위원회 4차 회의에
노동조합 요구안 관철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자.


4월 3일 고용안정위원회 4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번 고용안정위원회가 사측의 공장별 재편 등 구조조정 기도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임시대의원 대회 속에서도 그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을 하고, 모든 대의원이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였다. 4월 2일 총파업은 다음날 있을 4차협의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투쟁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총파업은 사측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고용안정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투쟁의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임을 명심하고 노동조합의 지침이 100%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상집철야농성 돌입!!


4월 2일 총파업 사수와 고용안정위원회의 노동조합 요구 전면적 수용 촉구를 위하여 오늘부터 상집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인 잔업과 특근 거부는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노동조합에서는 내부의 조건을 고려하고, 더 큰 투쟁의 힘을 모아내기 위해 잔업과 특근은 평시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조합원 동지들! 이후 노동조합의 지침은 함성소식과 대의원 동지들을 통해 보낼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지침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금요일. 지부별 대의원 비상소집.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총파업에 대한 힘있는 결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3월 29일 지부별로 대의원 비상소집이 있습니다. 시간은 지부별로 결정하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발전노조 투쟁 승리와 노동탄압 분쇄, 구조조정 저지를 위하여 전체 대의원들이 힘있게 총파업을 결의합시다.






3월 30일. 오후 2시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



가자! 종묘로!!



김대중 정권의 살인적인 탄압과 집단해고에 맞서, 발전노조 투쟁의 사수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가 개최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서울(종묘)로 집결합니다. 그외 지역은 지역별로 민중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총파업의 결의를 높여내고, 노동탄압과 민주노조 와해, 집단해고 기도를 분쇄하고, 발전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냅시다.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발전투쟁 사수하자!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노동탄압 분쇄하자!

총단결 총력투쟁으로 구조조정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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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에 의하지 않은

탈퇴는 불가합니다.



가끔 노동조합에 탈퇴원서를 제출하는 동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아래의 조건 외에는 노동조합의 탈퇴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고용과 권리를 지키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소중한 공간을 우리 모두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의 고용과 권리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울러 2002년 임단협 요구안에 완전 유니언샵 쟁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유니언샵을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조의 역사를 올바로 유지하고,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과 생존을 반드시 사수하도록 합시다.



규약 제 10 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항의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해고,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

단, 해고의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의결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② 노조규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노동위원회나 관련 관청에 법적 구제신청을 한 경우 또는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확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③ 노조가 정한 비 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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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단협 요구(확정)안 자료에 대하여


1. 홈페이지 자료실의 부서자료실에 2002년 임단협 요구안 자료를
파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2. 현장비치용 조합원용 자료집이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4월 1일 현장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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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 故윤영순님, 故임진영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弔



화성지부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시던 故윤영순님이 청소를 하던 중에, 3월 27일 후진하는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 故윤영순님은 올해 65세이며, 용역업체인 기현실업 소속으로 노동을 해 오셨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우리 현장내에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화성지부 도장3부 故임진영 조합원 동지가 뇌종양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두 분의 가시는 길에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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