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38호> 2002년 임단협 요구안 확정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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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38호> 2002년 임단협 요구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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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3-18 12:05 조회6,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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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38호.hwp (0byte) 6회 다운로드 DATE : 2002-03-18 12:05:54
제40-01차 임시대의원 대회

5일차까지 진행 상황



2002년 임단협 요구안 확정


총단결의 결의로 승리 쟁취를 향한 힘찬 출발




단체협약 총 87개 조항 요구안 심의 확정!



3월 14일. 전체 대의원 431명 중, 260명의 참석하여 제40-01차 임시대의원 대회 4일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전날에 이어 단협 요구안 52조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제6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관련하여서는 산재 사고의 예방과 산업안전의 중장기적 연구 기획 단위로서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가 신설 조항으로 추가되었다. 그 외의 대부분은 원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당일 오후 4시경, 신설 한 개 조항을 포함하여 단체협약 요구안 총 87개 조항이 심의 확정되었다.



콘베어수당 관련 많은 논란들 속에서 임금 요구안 확정!



단체협약 요구안이 확정되고 난 후 임금 요구안 심의에 들어갔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수당 관련하여 콘베어 수당 인상, 정비 A/S 수당 현실화 및 인상, 위험 수당 신설 등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었다. 특히 콘베어 수당 인상 문제를 가지고 이틀에 걸쳐 논란이 진행되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수당체계들의 올바른 통합과정까지 고민을 하면서, 기존 임금 요구안과 별도로 통합수당 1만원을 요구하고, 서로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통합수당 중 6천여원으로 콘베어수당 인상의 의미를 담아 직접 라인 조합원을 위한 라인수당 2만원을 신설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정비 수당, 위험 수당 등 현재의 조건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수당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의원들에 의해 콘베어 수당 100% 인상안이 개의안으로 계속 제기가 되었다. 그러나 통합 노조가 만들어지고 난 후, 아직도 전체적으로 수당 통합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하리와 화성 공장만 콘베어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다. 참고로 광주 공장은 콘베어 수당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2교대자를 위한 보건위생수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직 정리가 되고 있지 못한 수당의 통합 문제는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콘베어 수당의 문제는 현존하는 콘베어 수당의 인상이 아니라, 철저히 노동강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물론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강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현재 콘베어 수당의 문제는 노동강도의 보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콘베어 수당이 실질 노동강도와 상관없이 변질되었던 과정도 존재하지 않는가?

논란이 이틀에 걸쳐 계속되자, 표결로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자는 대의원들의 제기도 있었으나, 임금요구안은 전체의 만장일치 결의로 가져가야, 처음부터 분열 혹은 불신의 싹을 없애고 힘있게 갈 수 있다는 목적 속에서 표결을 자제하고 하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서로가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콘베어 수당 100% 인상안을 개의안으로 놓고 찬반을 묻는 과정이 있었고, 과반의 찬성이 나오지 않아 개의안이 부결되었다. 일부 대의원들이 결과에 대한 반발로 대의원 대회장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이후 운영위 심의안과 통합수당 1만원 추가 안을 합쳐 만장일치로 2002년 임금 요구안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제는 분열이 아닌 단결된 힘으로 임단협 투쟁에 매진하자!



물론 콘베어 수당의 인상을 주장하는 대의원 동지들의 마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콘베어 벨트 노동이 얼마만큼 힘든지는 제조와 비제조를 떠나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콘베어 노동의 문제는 단순히 콘베어에서 노동하는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 전체적인 문제다. 이제는 모두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긴호흡으로 함께 나아가자.
교섭위원이 선출되면 임단협 투쟁 관련 준비의 일단계가 완료된다. 이제 남은 것은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하나된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2002년 임단투 완전 승리 쟁취를 위해 하나된 힘으로 투쟁의 각오와 결의를 만들어가자.






■ 노동조합 단협 요구안 심의 확정 내용 ■



제52조 : 원안통과

제53조. 2항 : '필요시 통합 실무 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로 수정

제54조 ∼ 제56조 : 원안 통과

제57조. 7항 : '매 10년마다'를 '매 5년마다'로 수정

종합검진 관련 직계가족 50% 지원을 포함

10항 : 회사는 '2교대 근무자 및'을 추가 수정

11항 : 유해가스 작업자에 대한 문구를 신설(문구내용은 추후 검토)

제58조 ∼ 제60조 : 원안 통과

신설 제61조 :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제61조 ∼ 제63조 : 원안 통과

제64조 : '노사동수' 삭제

제65조 ∼ 제86조 : 원안 통과



<원안 통과에서 원안은 '운영위원회 심의안'입니다.>






■ 노동조합 임금 요구안 심의 확정 내용 ■



1. 임금

가. 통상임금 총액 : 128,803원 (기본급 대비 12.5%)

1) 기본급 : 116,251원 (기본급 대비 11.3%)

2) 가족수당 통상급 전환금 : 12,552원 (기본급 대비 1.2%)

나. 통합 수당 1만원

다. 성과급 300% (상여금 지급 기준에 의거)




2. 복지

가. 유류티켓 지급

나. 학자금 지급규정 확대

1) 유아교육비 : 2개월에 10만원씩 지급

2) 대학생 : 전학년 1학기 100%, 2학기 50%로 확대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임금 요구안에 대한 간략한 해설 ◆


▶ 통합 수당 1만원 : 통상임금 총액 요구와 상관없이 별도 요구, 수당 분배의 문제는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정리.

▶ 성과급 300% : 생계비 부족분의 의미를 담는 것. 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300% 요구

▶ 유류티켓 지급 : 유류티켓 복원의 의미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법상으로 존재하는 5%이내 출연에 대해, 기존 기금의 확대 차원과 함께 명확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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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김동철 부위원장 만장일치로 임원 인준



지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이월되어 3번째 안건으로 다루어진 임원 인준 안건 관련하여 김동철 동지가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임원 인준이 되었다. 김동철 부위원장 동지는 인사말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개인이나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다. 조합원, 대의원, 집행부가 하나될 때 통합노조로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앞으로 통합노조의 제대로된 토대를 만드는데 힘을 다하겠다"라는 포부와 결의를 밝혔다.



<김동철 부위원장 약력>


▶ 제14대 노동조합 부위원장

▶ 1999년 ∼ 2002년 2월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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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대회 불참자 명단 전격 공개



이번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대의원 대회 불참자 명단 공개를 실시합니다. 우선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의 사진자료실에 일자별로 대의원 대회 출석부 원본을 공개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많은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제40-01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끝나는 즉시 함성소식을 통해 일자별로 불참 대의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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