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37호> 임시대의원대회 3일차까지 진행 상황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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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37호> 임시대의원대회 3일차까지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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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3-18 12:01 조회5,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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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37호.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02-03-18 12:01:16
제40-01차 임시대의원 대회 3일차까지 진행 상황


2002 임단협 요구안 심의 확정 중




3월 11일부터 시작된 제40-01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4일째 진행이 되고 있다. 안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안건의 비중 또한 크기때문인 듯 연일 치열한 토론들이 이루어 졌다.



2002 임단투 승리를 위한 확실한 각오를 다지자!



첫째 날. 총원 431명 중 사고 116명, 참석 315명으로 성원확인이 되고 회의가 진행되었다. 개회선언이 있은 후 "이번 임시대의원 대회는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짓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한 요구안의 확정을 넘어 이번 임시대의원 대회를 기점으로 2002년 투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듭시다"라는 위원장 동지의 대회사로 임시대의원 대회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공식 논의가 들어가기 전, 기존 함성소식 23호에 판매지부 정기대의원 대회에 대한 본조의 입장을 표명한 부분에 대하여, "표현이 과했다. 판매 동지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위원장 동지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었다. 조합원 동지들! 함성소식 23호의 표현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며, 노동조합은 함성소식의 내용을 넘어 표현의 방식까지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후 회순 통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많은 논란 끝에.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고용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속에서 투표결과 기존 6번 안건이 1번 안건과 바뀌면서 회순이 변경되었다. 안건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합의 파기에 대한 (3공장 2부문) 대응 및 공동대책기구 구성에 관한 건
2. 2002년 임단협 요구안 심의 확정 건


3. 임원 인준 및 임단협 교섭위원 선출 건

4. 백승호 전 조합원 조합활동 인정 건

5. 박흥우, 최재봉 조합원 현장투쟁에 대한 조합활동 인정 건

6. 생계비 지급 건

7. 화성지부에서의 난동 건

8. 일반직 라인투입에 관한 건

9.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조합 문제 해결에 관한 건

10. 기타토의






안건 1. 노사합의 파기에 대한 (3공장 2부문) 대응 및 공동대책기구 구성에 관한 건 : '02-01차 고용안정위원회 4차 회의 시까지 사측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지 않을 시 투쟁으로 돌파한다.


1번 안건을 다루는데 두 번째 날인 화요일 오전까지 많은 토론이 있었다. 기아자동차 전 부문에 일상적으로 도발되고 있는 사측의 구조조정과 16대 집행부가 들어서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측의 노사합의 파기 기도에 대해 대의원 동지들의 단호한 투쟁 요구와 결의가 있었다. 투쟁 전술과 시기에 대한 논란 속에서, 당장 본사 항의 투쟁 전개와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그러나 현재 고용안정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사측이 노사합의 파기 기도에 대한 수정과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지켜 본 후, 본사 항의 방문을 포함한 다양한 투쟁을 배치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동대책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지부별 대책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까지 묶어서 대의원 대회가 종결되기 전까지 안을 만들고 대의원 동지들의 결의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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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수요일)까지 단협 요구안 51조까지 심의 확정


임시대대 2일차 오후부터 단협 요구안에 대한 심의 확정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3일차까지 전체 단체협약 요구안(운영위 심의안) 86개 조항중 제51조까지 심의 확정되었다. 심의 확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노동조합 단협 요구안 심의 확정 내용 ■



전문. 현행유지

제1조 : 원안 통과

제2조 : 원안 통과

제3조 : 원안 통과

제4조 ∼ 제6조 : 원안 통과

제7조. 7항. : '하여서는 안된다'를 '하지 못한다'로 수정

11항 : '회사는 조합원이 사내통신(오토웨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신설

제8조. 2항 : '전임함'을 '별도 전임함'으로 수정

제9조 : 원안 통과

제10조. 1항 : '조합원 총회' 뒷부분 괄호 삭제

6항 : '대의원' 신설

8항 : 상급단체의 다음에 '파견 및'을 추가

11항 : '노동조합의 각종 위원회' 신설

제11조 : 원안 통과

제12조. 1항 6호 : '산재'와 '휴직자' 사이에 ',' 삽입

1항 10호 : '전년도 경영실적 및 당해연도 분기별 실적' 신설

제13조 ∼ 제20조 : 원안 통과

제21조. 4항 : '원칙으로' 삭제

제22조. 6항 : '회사 형편에 맞추어' 삭제

제23조 : 원안 통과

제24조. : 야간자가 최대한 주간 훈련을 받지 않도록 노력, 실무자가 문맥을 정리해서 처리.

5항. 5호 : '휴무 토요일'에서 '휴무' 삭제

제25조 1항 : '백숙부모 사망'을 '본인 및 배우자 백숙부모 사망'으로 수정
3항 : '자녀' 삭제, '동료하객 1일' 삭제

제26조 : 원안 통과

제27조. 4항. 2호 : 전체 삭제

5항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6급 이상 장애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하여 특별 채용한다' 신설

제28조 : 원안 통과

제29조. 1항 : '(사업소)간'을 '(사업소, 연구소)간'으로 수정. '전보, 판매지점,'을 '전보 또는 근무지 변경, 판매지점,'으로 수정

2항. '회사는 일반직을 직접 생산을 목적으로 생산라인에 투입하지 않는다'를 신설

3항. '국내 영업본부 산하 지점 증설 및 폐쇄는 노사간 합의로써 시행하며, 그에 따른 인원의 전화배치는 업무상 내규에 따르되 조합과 성실히 협의한다.

※ 외주화 및 하도급 관련 부서는 추후 고민.

제30조 : 원안 통과

제31조. 1항 : '단, 판매점'을 '단, 판매점, 정비 간접망'으로 수정

제32조. (임시직, 시간제, 계약직 등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고용의 제한)으로 수정

2항 : '대처해서는 아니된다'를 '대처해서는 아니되며, 현재 정규직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임시직, 시간제, 계약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로 수정

3항 :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시 노사합의한다' 신설

5항 :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되며, 현재 직접라인에서 정규직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파견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를 신설

제33조. 3항 전체 : '회사는 라인을 이전할 경우 계획 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하며, 인력운영방안 및 세부적인 사항을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로 수정

제34조 ∼ 제35조 : 원안 통과

제36조 : '신기계'를 '신기계(자동화)'로 수정

제37조 : 원안통과

제38조. 2항 : '징계'를 '징계(전보조치)'로 수정

제39조 ∼ 제41조 : 원안 통과

제42조. 1항 : '근로의 대가'를 '노동력의 대가'로 수정

2항 전체 :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사정에 있어서 별도의 임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월급제 종업원의 임금체계와 관련한 내용은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로 수정

제43조 ∼ 제44조 : 원안 통과

제45조 : 상여금은 년 800%로 하고, 설날 및 추석에 각 100% 지급으로 변경. 하기휴가는 삭제

제46조 ∼ 제48조 : 원안 통과

제49조 : 5항 삭제

제50조 : 전체 삭제

제51조. 2항 : 20년이상∼25년미만, 누진수 7

25년이상∼30년미만, 누진수 9

30년이상, 누진수 10 으로 수정


<원안 통과에서 원안은 '운영위원회 심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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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대의원 대회 불참 대의원 명단 공개 결정 ◀



대의원 총원 431명 중, 1일차 315명 참석, 2일차 오전 232명 참석, 오후 231명 참석, 3일차 오전 246명 참석, 오후 239명 참석 등 전체적으로 참석율이 저조한 상황이 연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한 때는 성원 확인 과정에서 간신히 과반을 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 결의로 불참 대의원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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