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36호> 노동조합 임단협 요구안 운영위 심의 완료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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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36호> 노동조합 임단협 요구안 운영위 심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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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3-06 11:35 조회6,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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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36호.hwp (0byte) 4회 다운로드 DATE : 2002-03-06 11:35:25
제40-01차 운영위원회 치열한 토론 끝에 마무리



노동조합 임단협 요구안 운영위 심의 완료






2월 27일부터 시작된 제40-01차 운영위원회가 4일 동안의 치열한 토론과 심도있는 논의 속에서 3월 5일 폐회를 하였다. 2002년 임단협 노동조합 요구안 운영위원회 심의가 완료됨으로써 임단투 승리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그 만큼 더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자리였다.

이제 노동조합 요구안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3월 11일로 예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거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안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논의와 확정을 하는 임시대의원 대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안건인 생계비 지급 심의 건은 기 배포된 함성소식 35호를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인 임단협 요구안 심의 건에서는 단협 요구안 관련 조항별로 순서대로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운영위원과 대의원 동지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의거, 지면관계상 노동조합 요구안에서 수정 혹은 추가 심의된 부분만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기 배포된 대의원 심의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 노동조합 단협 요구안 관련 운영위위원회 심의 내용 ■




- 전문 : '기업'을 '기간 산업'으로 변경.

- 3조 : 현행 유지 (노동조합 수정 요구안이 아닌 기존 단협 조항 유지)

- 4조 : 1항.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 조합원이 되며, 기입사자는 일괄 조합원이 된다'로 수정.

1항 1호 : '단, 판매부분은 제외한다. 단, 조합원이 과장으로 진급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는 단서 조항 삽입

- 7조 : 2항. '최대한'을 삭제

9항. '협조한다'를 '제공한다'로 수정

10항. 오토웨이 사용권한 관련을 고려하여 문구수정을 한다.

- 10조 : 1항. '정기대의원 및 지회장 선거'를 '대의원 선거 및 지회장 선거'로 수정

- 17조에서 20조 :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 20조 : 1항. '12시간'을 '10시간'으로

2항. '(해당월)'을 삭제

- 22조 : 6항. '회사는 회사 형편에 맞추어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를 신설

- 24조 : '학교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조합원에게 해당 위원회의 소집시 근태를 인정한다'를 삽입.

- 25조 : 1항. '본인 및 조부모 사망'을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사망'으로 수정. '형제·자매 사망'을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으로 수정.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부분 삭제

3항. 본인 결혼 삭제

4항. '모든 경조휴가는 사유발생 전일부터 사용(사망 제외)할 수 있다' 신설

기존 4항은 5항으로.

- 27조 : 4항.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채용한다'로 수정

- 28조 : '고용안정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한다.

- 29조 : '일반직'을 '일반직(연구직)'으로 수정.

- 31조 : 1항. '폐지시'를 삭제한다.

2항 전체. '국내 영업본부 산하 판매점 개소 및 대체 개소, 거점 이전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판매점 소위원회에서 합의 후 시행한다.

3항. 원안을 삭제하고, '양산되는 차종의 직영 거점 및 인가된 판매점 이외의 판매권 이양에 관한 사항은 사전 조합에 통지 후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를 신설

- 32조 : 원안 통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문구삽입 문제는 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다룬다.

- 33조 : '공장(사업소)'을 '공장(사업소, 영업점소, 연구소)'로 수정.

- 35조 :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를 '종업원의 완전고용을 보장하며'로 수정.

- 37조 : 원안 통과 (병가의 문제는 추후 논의한다)

- 38조 : 6항. 단서조항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회사는 '징계할 수 없으며'를 추가.

- 45조 : 운영위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한다.

- 47조 : 3항. '휴일근무에는 휴일 전일 숙직과 휴일 당일 일숙직을 포함한다'를 신설.

'임금차등지급 금지. 쟁의행위 중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차등지급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49조 : 6항. '정취노동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수정.

- 51조 : 원안 통과. 중간정산 관련한 부분은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한다.

- 53조 : 2항. '시화'를 삭제하고, '위원회는 소하리, 화성, 광주, 정비 공장(지부) 및 판매'로 수정.

- 70조 : 7항. '자가 차량을 이용한 출장시 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사가 보상한다'를 신설.

출장 및 판매, 정비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고민하여 조치한다.

- 72조 : 2항. '입원 및 외래진료시 병원비가 직계가족 및 부모 부담금'을 '입원 및 외래진료시 본인과 직계가족 및 부모 병원비가 본인 부담금'으로 수정

3항. '업무상 지속적 시력저하로 인한 라식 수술은 일반질환으로 본다'를 신설

- 74조 : 2항. 20년 이상 근속자 관련, 해외여행 부분은 그대로 두고, 사장상을 추가한다.

- 76조 : 5항. '회사는 종업원의 건강을 위하여 사내식당에 사용되는 주·부식 재료는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한다'를 신설

- 78조 : 4항.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를 '반연한다'로 수정






■ 노동조합 임금 요구안 관련 운영위위원회 심의 내용 ■




1. 임금

가. 기본급 총액 : 128,803원 (기본급 대비 12.5%)

1) 기본급 : 116,251원 (기본급 대비 11.3%)

2) 가족수당 통상급 전환 금 : 12,552원 (기본급 대비 1.2%)

3) 2002년 호봉 승급분 제외

※ 나. 성과급 요구안 관련은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을 정리하여 대의원 대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

※ 콘베어 수당 관련은 많은 논란들 속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정리.

2. 복지

가. 유류티켓 지급

나. 유아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전 1년에 한하여 2개월에 10만원씩 지급.

※ 대학학자금 관련 처음 두학기 100%, 나머지 전학기 50% 안을 추가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조합원 동지들! 이제 운영위 심의가 마무리됨으로 인하여 2002년 임단투에 대해 힘찬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금과 단협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특히 단협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 징계위, 조합원 범위, 노동시간 등 관련하여 단협을 제대로 만들고 재정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2002년 임단투가 단순히 돈으로만 매몰되지 않고, 단협조항 완전 쟁취를 통해 조합원 전체의 고용과 생존에 대한 안정적인 발판을 만드는 바탕을 세워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때까지,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있을 때, 2002년 임단투 반드시 완전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일동안 불편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지한 심의를 하신 운영위원 동지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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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월 5일) 화성지부 심정수 동지 집행유예로 출소



"동지! 고생하셨습니다. 동지의 출소를 환영합니다!"



동지와 함께 뜨거운 투쟁의 함성 다시 힘차게 만들어 갑시다.




심정수 동지 포함하여 4명의 동지가 지난 1월 28일 긴급연행되고 구속이 되었다.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심정수 동지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어제 출소를 하였다. 정권과 자본이 동지들의 치열한 연대투쟁에 대해 구속수사로 일관하면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시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끊임없이 조직할 것이다.




<추후 공판 일정>


● 성병록, 이경하 동지 : 3월 6일.

● 변희원 동지 :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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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전사원 교육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는 전사원 교육(소하지부의 WIN-WIN 교육, 광주지부의 일등공장 만들기 전사원 교육)과 관련하여, 조합활동을 저해할 목적의 내용과 의도가 담긴 교육으로 진행되거나, 노사관계 및 노사현안문제, 조합원 개인의 책임전가성 내용의 교육으로 접근되는 것은 노동조합에서 일체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분명한 의지이자 방침입니다. 교육에 참석하시는 조합원 동지께서도 이 점 주지하시어 우리의 마지막 영역인 의식과 정신의 지킴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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