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24호> 4/4분기 노사협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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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24호> 4/4분기 노사협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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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1-18 12:27 조회6,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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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24호.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02-01-18 12:27:48
4/4분기 노사협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지난 1월 11일 전체 비상대의원회의에서 '4/4분기 노사협의 관련 및 성과급 배분 투쟁 건' 관련 대의원 동지들의 서명이 담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가 집행부에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1월 21일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 공고'가 1월 14일자로 나갔다. 당시 전체 비상 대의원회의에서 임대소집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4/4분기 노사협의의 투쟁을 통한 쟁취였다는 것을 참가대의원 동지들이 공감을 하였고, 투쟁의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임시대의원 대회가 공고가 나가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당일 회의의 논의 속에서 대의원 동지들의 동의하에 '4/4분기 노사협의가 사전 합의될 시 임시대의원 대회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공고문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대의원 동지들! 4/4분기 노사협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노사협의 쟁취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였고, 낮은 수준의 투쟁전술이었다 할지라도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투쟁을 통한 쟁취를 위하여 200명이 넘는 대의원 동지들이 서명을 통하여 임시대의원 대회라는 배수진까지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부족할 수는 있지만, 바로 그러한 조합원 동지들과 대의원 동지들의 힘이 노사협의에 대한 쟁취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한편 고용안정위원회 등의 준비와 2002 임단투를 이미 준비해들어가야되는 노동조합의 일정들이 뒤로 밀리는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4/4분기 노사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고'대로 임시대의원 대회는 자동으로 소멸되어 변경공고 없이 개최되지 않습니다. 4/4분기 노사협의에 대하여 보여준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는 노동조합의 소중한 경험이자 성과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씩 모여질 때,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2002년 임단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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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후속조치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한다!! - 네번째


근로기준법을 개악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중요한 것은 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정부안에 따르면 초과노동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해 할증율을 25%로 낮춘다고 한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생각은 철저히 자본의 이익을 표현한 것으로, 실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일은 많이 하고 임금은 적게 주겠다는 의미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금보전 제대로 안되면, 노동시간 단축 하나마나!




주휴무급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부칙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실재로는 임금보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는 정부의 감독소홀과 자본가들의 불법 탈법 행위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 행정지도라는 말이 얼마만큼 공문구에 불과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더구나 무노조사업장,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에 명시하여야 하며, 주휴무급화의 경우도 시간급 인상을 통해 기존임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을 법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김대중 정권과 자본은 세계 어디에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기존 노동조건을 악화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시간 단축한다고 하면서 실 노동시간은 단축하지 않고, 그나마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한다면, 어느 노동자가 가만히 있겠는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이 저하된다면, 아니면 더 많은 노동을 해야 임금이 보전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겠는가? 단언하건데, 근로기준법 개악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조합원 동지들! 김대중 정권이 공익안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정부 단독으로 2월 임시국회를 통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미명하게 근로기준법을 더욱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단순히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결국은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실 노동시간은 늘어나는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김대중 정권과 자본의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에 맞서 누차례 약속한대로 단호한 투쟁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총파업 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것입니다. 아울러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아도, 동지들과 동지들의 가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실질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이런 투쟁들이 전제가 될 때, 노동시간단축이라는 말이 실재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악. 할테면 해보라!


우리는 총파업으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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