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1호> 2001년 체육대회. 11월 4일 개최 등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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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준비 1호> 2001년 체육대회. 11월 4일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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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10-10 18:07 조회5,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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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준비1호.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01-10-10 18:07:51
2001년 체육대회. 11월 4일 개최
조합원 동지들의 활기를 되찾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16대 집행부가 들어서고, 아직 인수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는 하나의 큰 사업인 2001년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노사실무협의가 10월 8일 열렸습니다.
전 15대 집행부에서 협의가 진행중이던 사항을 인수받아 사측과 협의를 했으며, 이미 10월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는 시기적인 급박함 속에서도 조합원 동지들의 뜻과 단체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오른쪽 <노사협의 합의 내용>과 같이 11월 4일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체육대회. 휴식과 힘을 모으는 과정이다.

14대, 15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현장은 사측의 구조조정과 현장통제로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과 더불어 점점 움추려 들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들어선 16대 집행부와 함께 조합원 동지들의 진정한 고용안정을 쟁취하고, 현장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로 실시되는 하나의 사업인 2001년 체육대회가 그동안 쌓여있던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에 대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떨쳐질 수 있도록, 즐거운 휴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조합원 동지들의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체육대회가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 조합원 동지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드리며, 그 부족한 부분을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채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측도 체육대회가 하나의 요식행사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풀고, 조합원 동지들과 가족들이 즐겁게 어울리는 신명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지금 16대 집행부가 들어서고 인수작업과 인선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 들어서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조합원 동지들께 상황과 결의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노사협의 합의 내용>

가. 단협 제 67조 1항에 의거하여 2001년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나. 2001년 체육대회는 알찬행사(규모, 예산)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
다. 3개공장은 11월 4일 체육대회를 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며, 2개부문은 기존 관례를 존중하여 별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라. 체육대회 예선은 생산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며 예선진행과 관련한 근태는 관례에 준하여 인정한다.
마. 체육대회 구기종목 참가 선수에 대하여 유니폼을 지급한다.


"단체협약 제67조 1항 : 회사는 년 1회 종업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단, 체육대회의 개최시기, 방법, 유급휴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전사원 특별교육 일방적 시행 있을 수 없다!

전 15대 집행부 때, 사측에서 '전사원 특별교육'에 대한 공문을 조합에 보내왔습니다. 분명 당시 15대 집행부에서 '성실한 노사협의와 일방적 시행 반대'에 대한 입장을 사측에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 선거가 끝나고 이제 막 인수를 시작하는 집행의 과도기에 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집행의 공백기를 틈탄 일방적 사측 교육 시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측은 조합과 협의조차 되지 않은 일방적 교육시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조합과 사측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길임을 밝힙니다.


체육복 지급 시기 및 내용에 관해,
4/4분기 노사협의에서 결정 예정

체육복 지급 시기에 관한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지급된 체육복은 99년 노
사협의를 통해서 작년(2000년) 5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4/4분기 노사협의를 통해서 체육복 지급시기와 내용을 확정하여 체육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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