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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중앙쟁대위 소식 제14호] 임금 제11차 교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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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07-20 07:23 조회10,349회 댓글0건

본문


임금 제11차 교섭 결과

다시한번 조합원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기본급 3,000원 추가제시 및 해고자 2002년 2월까지 복직 완료키로




2만 2천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1차 임금교섭이 지난 10차 교섭에서 사측이 '하루밤만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했던 만큼 진지한 가운데 열려 수 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결론 끝에 사측이 기본급 3,000원 추가 제시와 해고자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까지 대법원판결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2002년 2월말까지 재입사 협의를 완료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서 지난 1차 최종제시 안때와 마찬가지로 노측 교섭위원 만장일치 결의로 사측이 추가로 제시한 최종 제시안을 수용하여 중앙쟁대위 논의를 통해 조합원 총회에 부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교섭은 오후 3시부터 끝나는 8시까지 수차례의 정회를 거듭한 끝에 진행되어 노동조합은 대의원, 현장의 조합원 동지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와 확고한 투쟁 의지를 확인하고 결연한 자세로 그리고 결렬도 불사한다는 마음으로 교섭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아쉬움으로 남을 유류티켓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과 해고자 복직문제는 전체 교섭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수용하고 다시 전체 조합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수의 조합원 동지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받고자했던 일시금에 대해서는 노측과 사측 모두 요구하지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불만해소는 될 수 있을지라도 임금협상의 중심은 기본급 인상방향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옳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시금 요구가 지속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이후 노동조합 발전의 제자리걸음과 차기 16, 17, 18대 등 두고두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동지들에게 아무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체 교섭위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노동조합은 이번 11차 협상에서도 애초의 요구안을 완벽하게 쟁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교섭위원은 1차 부결이전에도 그렇고 이번 사측의 최종 수정 제시안이 나오기까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기본급에 대한 추가 인상안은 2만 2천 조합원 동지들의 소중한 성과로서, 해고자 4명 전원 복직내용은 민주적 조합활동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당연한 역할중의 또 하나를 쟁취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조합원 동지들 판단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총회투표 부결이후 2번에 걸쳐 열린 이번 교섭속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노측의 입장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했습니다. 다시한번 조합원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11차 임금교섭 회사 최종 제시 안 ◆


기아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 노동조합은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에 합심, 노력하며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에 회사는 2001년도 임금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1. 임금

1) 기본급 : 86,000원(-2001년 호봉승급분, 통합비용 10,044원 포함 -영업직의 임금배분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

※ 참고 : 호봉승급분 전체 평균 : 14,069

생산 기능직 : 15,118원 영업직 : 5,931원 일반직 : 15,111원

2) 직급제수당 : 555원(반기적용시 인상금액임), 광주공장은 현행유지

3) 교대수당 : 6,000원(광주공장 중식 심야근로수당 폐지 및 소),화),광) 신설 적용 금액)

※ 교대수당은 2교대 근무자중 심야 근무일 50% 이상인 자에 지급



1-2. 성과급 : 150%

○ 노사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탄력적 대응을 통해 최대 경쟁력을 확보하고, '01년도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생산목표 895천대, 판매목표 1,074천대, 이익목표 5,031억 달성에 적극 협력한다. 이에 '01년도 성과급은 150%를 지급한다.

○ 성과급 지급시기 : '01년도 12월말 100%, '02년 설날 50%

○ 지급기준 : '01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중 지급일 현재 재직자(일할계산)



2-1. 학자금 지급규정 확대

○ 중고생 : 3자녀 → 전자녀

○ 대학생 : 1학기 입학/등록금 50%지원 → 입학년도 1학기에 한해 입학/등록금 100%지원



2-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주택대출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3개공장 2개부문 관련 건

3개공장 2개부문의 중장기적 전망과 관련하여 노사는 중장기적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종업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아 래 -

1. 회사는 2000. 7. 14. 노동조합과 합의한 종업원의 고용보장을 이행한다.

2. 3개공장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120만대 규모의 공장운영을 위하여 노사공동 노력한다.

3. 노사는 2개부문(정비, 판매)에 대해서는 현재 직영정비, 판매거점의 유지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4. 회사는 노조에 제시한 2005년까지의 계획 이행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별도 합의서

■영업 해고자 관련 건

정리해고자(4명)에 대해서는 영업부문 재입사를 원칙으로 하고, 대법원 판결후에 즉시 재입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재입사 발령한다.

▶ 간사 회의록

■영업 해고자 관련 건

대법원 판결이 2001년 12월말까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002년 2월말까지 재입사 협의를 완료한다.



■생산만회 격려금 : 70만원

생산차질을 만회하여 2001년 사업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생산만회 격려금 70만원을 임금협상 타결시 지급한다.



■기타사항

정례휴가비 : 30만원 / 타결시점 다음날 / 현금 지급

임금소급분 : 50만원 / 타결시점 다음날 / 현금 지급(*정액 50만원 일괄 지급후 차기 급여 지급시 정산)

미지급 상여금 : 50%+15만원 / 타결시점 다음날 / 급여 구좌




중앙 쟁대위지침- 20일 14시 중앙쟁대위 회의 소집 : 노동조합 2층 교육장
(중앙쟁대위 위원은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 참석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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