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쟁대위소식 제11호] 전 조합원 통큰 단결로 재교섭을 힘차게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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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중앙쟁대위소식 제11호] 전 조합원 통큰 단결로 재교섭을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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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07-16 09:07 조회6,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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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원 통큰 단결로 재교섭을 힘차게



지난 12일(목) 사측의 최종 제시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부결이후 13일(금) 공장을 중심으로 특성에 맞게 진행된 보고대회 및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사측에게 다시 투쟁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총회 투표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찬반으로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대회 등에 조합원동지들의 참여 열기가 떨어지지 않고 총회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부 및 교섭단에 대한 신뢰와 찬 반에 대한 갈등의 불씨를 극복하려는 조합원동지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측을 압박하는 통큰 단결의 투쟁 배치


노동조합 중앙쟁대위에서는 지난 12일(목) 저녁 전체 상집간부가 참여하는 비상확대간부회의와 14일(토) 중앙쟁대위 의장인 신승철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부 쟁대위 의장인 지부장들과 본조 부위원장급 이상의 임원들이 참석한 임원회의를 통해 금주부터 진행될 투쟁일정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금일(월)부터 본조(소하리공장)을 포함한 각 지부는 파상파업을 진행하되, 각 지부는 지부별 특성에 맞는 파업전술을 가져가기로 하였으며, 잔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부쟁대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특근과 관련해서는 임투가 종료될때까지 전 공장 전 부문에 걸쳐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와같은 결론이 나오게된 주요 배경은 '총회 결과가 각 공장 및 부문별로 가결과 부결된 입장이 분명하고,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조직력이나 투쟁력에 있어 편차가 발생될 수 있기에 무리하게 전체의 일정을 함께 가지고 갔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부별 특성에 맞는 투쟁전술을 배치함으로 좀더 통큰 단결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측의 교섭 요청 연기하기로


또한, 사측이 지난 14일(토) 공문을 통해 금일(16일) 교섭 할 것을 요청해 왔으나, 중앙쟁대위에서는 이를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는, 사측 최종 제시안에 대한 총회 결과가 부결로 나온 상황에서 부결에 따른 내부정리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며, 다양한 조합원동지들의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에는 교섭을 진행하지 않던 우리의 관례를 무시하며, 성급하게 교섭을 진행할 시 발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위에서 밝힌 회의 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투쟁전술 속에서 사측에는 압박을 가하고, 조합원동지들에게는 통큰 단결을 조직해 2001년 임투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현장에 난무하고 있는 악성 유언비어 단호하게 대처키로


이와 더불어 중앙 쟁대위는 지난 홍보물(중앙쟁대위 10호)을 통해 '우리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아 내야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결에 따른 선명성 논쟁이나 극단적 투쟁 및 여론의 호도가 아닌 2만 2천 전 조합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본조가 위치한 소하리공장을 제외한 각 지부에서 총회투표를 전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유언비어가 난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 쟁대위와 지부 쟁대위는 현재 현장에서 떠돌고 있는 악성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한 자가 확인되면 노동조합 규약 및 법적인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하여 강력하게 대처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접수된 내용 속에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교섭단이 돈을 먹고 양보교섭을 하였다.', '의장이 정회 시 사장과 화장실에서 은밀하게 만나 돈을 받았다.' 등의 교섭단 및 지도부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악의적 내용이 주를 이룸으로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한 당사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차대한 임금협상 투쟁이 왜곡되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섭력 및 지도력 훼손을 미연에 막기 위해 내려진 것이다.

조합원동지들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각종 악성 유언비어가 떠돌 시 노동조합에 즉각적으로 신고하여, 다시금 이와 같은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력 및 투쟁력을 훼손하며, 조합원동지들의 판단을 혼탁하게 만드는 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중앙 쟁대위지침


임투 종료 시까지 전 공장 전 부분에 걸쳐 특근은 없다.

잔업은 각 지부 쟁대위에서 결정한다.

금일부터 파상 파업을 진행하며, 그 강도 및 수위는 각 지부별 특성에 맞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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