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179호] 조합원 마음 읽지 못한 사측에게 더욱 높은 쟁의행위 찬성률로 화답하자.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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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179호] 조합원 마음 읽지 못한 사측에게 더욱 높은 쟁의행위 찬성률로 화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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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06-29 05:05 조회5,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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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179호



제6차 임금교섭 결과

사측안 최초 제시에 노측은 받지 못하겠다

조합원 마음 읽지 못한 사측에게 금일(29일) 더욱 높은 쟁의행위 찬성률로 화답하자



어제(28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임금 제6차 교섭에서는 회사가 처음으로 안을 제시되었다.

그러나 노측 교섭위원들은 사측 안을 받고, 교섭단 회의를 통해 "사측이 처음 안을 제시하며 고민한 흔적은
보이나 노측 요구안과 차이가 너무 많으므로 오늘은 더 이상 회의에 임하지 않고 회사가 성실하게 임할 자세와
변화된 안이 있다고 하면 이후 교섭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결론을 맺고 6차 교섭을 마무리했다.

소하리 종합사무동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어제 교섭은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사측은 안을 내겠다고 전제한
뒤 경영형편상 과도한 요구이니 사회적 형편과 합리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측은 사
측의 안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언론에 보도된 정비직영 A/S를 현대 A/S와 통합한다"는 기사에 대한 당혹
감을 피력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측 대표인 김수중 사장은 "알지도 못하고 절
대 그런적 없다. 통합하면 노조와 협의 거친다"며 "나도 모르게 정비A/S 통합하는 그런 회사 아니다"라고 완강
하게 부정하였다.

또한 사측은 안을 제시하면서 기본급과 성과급 외에는 큰 변화없이 불가하다는 원칙과 노측에게 고려해 달라
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 6차 임금교섭 사측제시안 ◆

1-1. 임금

1) 기본급 : 70,044원

(2001년 호봉승급분, 통합비용 10,044원 포함)

2) 직급제수당 : 474원(반기적용시 인상금액임)

3) 심야근로수당 : 야간 중식시간의 심야수당 적용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관행 및 제 도는 변경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1-2. 성과급 : 100%

○ 노사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탄력적 대응을 통
해 최대 경쟁력을 확보하고, '01년도 경영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생산목표 895천대,
판매목표 1,074천대, 이익목표 5,031억 달성에 적극 협력
한다. 이에 '01년도 성과급은 100%를 지급한다.


○ 성과급 지급시기 : '01년도 12월말


○ '02년부터 성과급 지급논의는 4/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2. 3개공장(소하리, 화성, 광주), 2개부문(정비, 판매)의 중/장기적 계획 및 전망

○ 상기 안건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
하며, 그 동안 1/4분기 노사협의회를 포함하여 고용안
정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설명하였으며, 성실교섭 차원에
서 금번 임금교섭에서도 2회에 걸쳐 충분한 설명을 실
시한 바 있으므로 본 안건 종결을 요구합니다.


3. 해고자 복직 : 영업직 4명

○ 해고자 복직건은 집단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해고자 개별적
인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은 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례에서도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01
년 임금협상 성실교섭 차원에서 회사는 정중히 노조에 제
안컨데, 현재 법적 쟁송중이므로 판결에 따르는 것이 합리
적입니다.


○ '97년도 10개월간 월평균 0.4대∼1.3대를 판매하고 연봉은
1,900만원∼3,100만원을 받은 인원은 회사의 전체의 총화와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안이 못됨을 첨언합니다.


4-1. 학자금 지급규정 확대

○ 중고생 : 현행유지(3자녀)

○ 대학생 : 1학기 입학금/등록금 50%지원 → 입학금에 한해
100%지원, 등록금은 현행유지
→ 기아차는 유아교육비 등을 고려할 때 동종사에 비해 유
리하며, 금번 입학금의 전액 지원으로 일시에 비용지출
이 늘어나는 가계부담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4-2. 유류티켓 지급

○ 회사 부도시('97년) 노사가 합의하여 중단한 사항이며, 이는 회사 경영비용에 막대한 부담으로 그 동안 수 차례의 노사
협의회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 현재 회사는 무료로 출/퇴근버스 제공 등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회사 상황 및 타사 등 사회적 형평성 고려시 지급이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주택대출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출연을 요청하였으나,
○ 귀 조합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금운영 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도개선으로 가능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에서 결정
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사측은 어제 임금 6차 교섭에서 기본급(2001년 호봉승급분, 통합비용 10,044원 포함) 70,044원과 성과급 100%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사측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오늘 있을 쟁의행위 찬·반 투표 조합원 총회를 겨냥한 술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측이 제시한 내용은 노동조합 요구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인 사측의 제시안을 단호히 뿌리치고 오늘의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저 높은 고지를 향해 우리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임금 요구안은 하나하나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15대 집행부 임기와 관련된 조합원 공유사항

노동조합은 현재 2001년 임금 투쟁이 힘차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불거질 수 있는 15대 집행부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지난 39-3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공유사항으로 이미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동지들에게도 운영위에서 공유된 사항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15대 집행부의 임기는?
규약 제36조 (임원의 임기)에 근거하여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않는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보궐선거라 하더라도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라는 규약에 의해 15대 집행부 당선 확정 공고일인 1999년 8월20일부터 2년. 즉, 2001년 8월 20일까지가 공식 임기입니다.

위 사항을 선거관리규정에 적용하면 선거관리 규정 제3장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 등록절차 공고) 항
'선거일은 임기만료 15일전에 하며 공고는 선거일 30일 전에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제16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
회(이하, 선관위)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늦어도 2001년 7월 4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투 상황에서 선관위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지금 시기에 개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
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7일(수) 개최된 39-3차 운영위를 통해 일차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2001년 임투
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즉각, 제16대 임원선거를 위한 선관위를 구성하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각
공장 및 부문별 대의원 소집을 통해 위 사항들을 공유키로 함에 따라 현장조합원들에게 홍보를 통하여 공지하고자 하는 사
항입니다.





노동조합 요구로 비정규직 노동자 50만원 지급 합의

노사는 정규직 사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아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서도 노사가 고마움을 표하는 의미에서 현대차와 동일하게 5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급대상

2001년 6월 26일 현재, 사내에 상주하여 근무중인 비정규인력 기아차와 해당용역사의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비정규인력.


- 사내도급업체(계약인원기준)

IN-LINE(생산), 식당, 경비, 청소, 특송, 통신/교환, 생활관, 숙소관리, 의무실, 소방, 시설유지, 운전, PDI 등


- 파견근로자


- 물량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인원


▶지급제외 대상

1)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6월 1일이후 신규계약, 신규투입된 경우(도급/파견근로자 모두 적용)

3) 계약기간과 실제인원이 상이한 경우

- 계약인원 기준으로 지급하되, 실제 운영하는 인원이 계약

인원 보다 적을 경우 실 운영인원으로 지급

4) 기간에 관계없이 임시로 사용되는 파트타이머,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5) 시설공사 인원

6) 차량 지입의 경우

7)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내 수익사업 종사자

- 새마을금고, 매점, 보험,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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