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144호] 1/4분기 노.사협의 4월초 개최 예정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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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144호] 1/4분기 노.사협의 4월초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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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03-30 19:30 조회4,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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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144호]

2001년 1/4분기 노·사협의 4월초 개최 예정
2001년도 1/4분기 노·사 협의가 노·사 간사 접촉을 통해 다음주중인 4월초쯤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1/4분기 노·사 협의는 노동조합에서 이미 회사측에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발송을 하였으나 일상적인 연기에 따라 간사간 일정을 잡은 후 상견례 겸 1차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분기별 노·사 협의는 현대 자본의 기아인수이후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협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격상에 맞지 않는 단순한 복지문제에 실무협의체 쯤으로 바라본 회사측의 무성의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끝마무리가 흐지부지 된 적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 협의를 요청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은 안건의 내용이 어떠하든,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 협의는 임·단협 정신과 거의 같은 수준의 협의체로 보는 시각이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예나 지금이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임한 것이며 이후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시기를 넘겨서 2001년 1/4분기 노·사 협의가 간사를 통해 다음주 중으로 잡혀지겠지만,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에 걸맞게 회사측의 이전과 변화된 모습을 노동조합은 기대해 본다.

◆ 2001년 1/4분기 노·사 협의회 상정안건 ◆
1. 사원용 차량구입 및 잔여금에 대한 체불임금 활용 건
2. 사원용 차량 부품판매 제도개선 건
3. 일반직 조합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건
4. 각 식당 정수기 설치에 관한 건
5. 판매능력 향상제도에 관한 건


사원 아파트 신규 입주시 장판·벽지 교체하기로
노동조합 복지부에서는 지난 28일 소하리 종합사무실 1층 회의실에서 회사측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원 임대아파트 복지관련 노·사 실무협의를 오후 2시부터 진행하였다.
이날 협의 내용은 소하리, 산본에 위치한 사원 임대아파트 신규입주시 장판 및 벽지 교체가 기존 거주자가 퇴거시 상황에 따라서 선별로 지원하던 것을 전면 교체 요구를 담은 것이다.
이에 따른 노·사 실무협의 결과, 4월 입주시부터는 임기기간 5년에 대하여는 장판과 벽지를 지원하며, 기존 거주자가 3년미만에 퇴거할 시 신규 입주자는 장판, 벽지 중 1가지를 선택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 실무 합의내용 ◆
▶ 소하리, 산본 사원 임대아파트(494세대) 신규 입주시(임대기간 5년) 회사의 지정 업체에서 장판, 벽지를 현장 현물로 교체 시공한다.
단, 3년미만 거주하고 퇴거한 세대에 신규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장판, 벽지 중 1개 품목만 선택 교체한다.
▶ 시행시점 : 2001년 4월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민주노총 3월 30∼31일 전국 중앙집중 상경투쟁 전개
민주노총 주최의 전국 중앙집중 상경투쟁이 3월30일(금)∼31일(토)까지 2일 동안 전개된다.
30일에는 종묘공원에서 19시부터 투쟁문화제가 진행되며, 31일에는 15시부터는 전날과 같은 장소인 종묘공원에서 전국 민중대회가 진행된다.
▶ 30일(금) 17시 30분 노조 집결 후 출발 ▶ 31일(토) 13시 30분 노조 집결 후 출발
※ 판매, 정비, 화성, 시화지부는 상경투쟁에 결합(광주지부는 자체 일정에 따라 진행)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출 관련 문답설명
사내 근로복지기금 신규 대출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조건, 대상, 자격 등 다양한 내용을 알기 쉽게 문답형식으로 알려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을 하면 대출시점은 언제 시행됩니까?
⇒3월에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순위산정을 해서 대출예정 시점 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초 5월 15일부터 대출시행 예정

질의) 주택을 처명의로 구입을 해도 신청자격이 있습니까?
⇒당 복지기금은 본인명의 주택구입 외에는 자격이 없으나, 등기를 본 인명의 또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할 경우(공동명의 등기 확약서 제출)
신청 가능합니다.

질의) 이번 시행하는 주택대출금의 신청금액은 다 받을수가 있나요?
⇒예)근속, 무주택 기간이 주어진 자격을 모두 만족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할
경우 고액신청자부터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 평점 산정시 동점자가 나올 경우 대출시점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대출순서는 평점을 산정 높은 점수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며, 동점가가 다수일때는 근속기간, 신청금액(소액신청자 우대), 주택구입시점 순으
로 대출시점을 정합니다.

질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환기간은 신청금액에 따라 다르며, 대출시점 개별통보시 통보서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며, 이자율은 현재는 년 3%이나, 노동부에서는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서류접수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서류는 소하리, 화성 공장은 소)인력관리팀으로 하면되며, 광주공장은 광주인력관리팀 영업/정비/본사는 소)인력관리팀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질의) 채권확보 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합니까?
⇒채권확보 비용은 대출대상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확보에는 공증제도와 이행보증보험 2가지가 있으며, 채권확보에 필요한 비용은
공증은 5만원이내이며, 보증보험은 최고 42만원이내입니다.

질의) 집 구입규모 최고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대출 신청할 수 있는 규모의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공히 전용면적 100㎡이내(30평)의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질의) 사원아파트 입주자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원아파트 입주자, 입주했던자, 입주 대기중인자는 전세대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중인 자, 입주예정인 자가 주택을 구입, 분양, 매 매를 했으면 신청자격은 있으나 대출시점은 사원아파트 퇴거시점에 가능
하며, 입주중에 대출시점이 도래했다면 퇴거시점으로 연기하면 됨.

질의) 전세자금을 수혜후 현재 상환중에 있으나 최근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주택대출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전 전세대부금 잔액을 상환완료후 그 증빙을 신청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전세대부금
잔액상환 방법 : ON-LINE 무통장 입금)
- 입금계좌 : 354 - 20 - 350017
(제일은행 / 예금주: 기아자동차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 주택구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분양자 : 분양을 받고서 계약금을 불입한 자
주택조합 가입자 :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승인 나고 토지대금을 불입한 자
주택구입자(아파트포함) : 중도금을 지급하고 대출시점까지 이전등기를완료할 것

질의) 임대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신분들중 1년∼2년을 계약하신분들은 전세대출 신청가능하나 주택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신
청하신 경우 차후 동일주택을 분양을 받게되면 주택대출 불가합니다.
3년∼5년을 계약하신분중 임대보증금이 일반분양가(주변가격고려)의 50%가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택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이하일 경우 주
택대출은 불가능합니다.(단 대출한도 700만원 이내로 대출가능)
※임대아파트를 본인명의로 등기하신후 대출신청하시면 분양계약, 매매 계약과 동일한 조건(최고 1500만원한도)으로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 무주택 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본인이 독립세대주로 구성한날부터 인정이 되며, 독신일 경우도 가능 하며, 입사이전에 독립세대주로 구성이되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시며 세대구성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 기간은 결혼후부터 인정됩니다.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있는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인원중 주택자금 용도로 받은인원은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중간정산받은 인원은 근속 40%만 인정되며 신청 가능합니다.

질의) 타인이 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로 본인이 집을 구입 한 경우는 신청가능한지요?
⇒무주택, 근속등에 하자가 없으면, 신청가능하며, 대출시점에 중도금 납입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일자는 미등기 전매 계약일자가 주택구입 일자입니다.

질의) 무주택 세대주로 분양을 받고 중도금 납입 때문에 본가로 다시 들어갈 경우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 등기부등본 제출각서에 등기부등본 제출일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본인의 입주예상시점에서 3∼4개월 늦은 시점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질의)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재건축 포함)이 들어가면 신청 자격이 있는지요?
⇒2000년 10월 1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후 현재 재개발에 들어갔으면, 신청자격이 있으며, 2000. 10월 이전부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 재
개발 상태이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질의) 무주택 기간 산정 시점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 분리를 한 시점부터 인정이 됩니다.

질의) 2000년 10월 이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등기나 입주가 2000년 10월 이후에 완료됐다면, 신청이 가능한지요?
⇒등기나 입주가 2000년 10월 이후에 완료됐다고 하나 분양시점이 2000년 10월 이전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청은 계약일 기준입니다

◆ 바로 잡습니다 ◆
지난 함성소식 142호(3월 23일자) 뒷면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출안내' 중 신청자격에서 "무주택자로서 2000년 5월 1일이후∼"를 → "무주택자로서 2000년 10월 1일∼2001년 3월 31일(기간내)"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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