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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소하지부준비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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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11-09 20:47 조회6,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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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소하지부준비6호.hwp (0byte) 2회 다운로드 DATE : 2001-11-09 20:47:51
소하지부준비6호입니다.
현 징계위원회 공정성에 문제 있다.

사측은 선거 기간과 16대 집행부의 인선으로 인한 공백기를 틈타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칼을 마구 휘둘렀다. 이에 집행부는 공백기의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을 분열시키고 징계를 통제 수단으로 남발하는 일련의 행위를 단호히 막아내고 현장을 지켜 내고자 대응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징계권이 사측에 있는 이상 집행부의 한계는 분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조립1부의 UPH UP과 관련하여 무단이탈 징계에 대한 형량에 대해 재심까지 청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사측은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조합원의 작업거부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지난 9월11일 카니발 UPH UP이 노동조합과 합의되고 라인 조정(런치타임)을 9월17일(월)부터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카니발 라인 조립3반에서 근무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공정 재편성된 것을 17일 당일에야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이미 다른 반은 15일(토)부터 공정 편성과 작업 배치가 들어갔으나 조립3반은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9월16일(일) 특근까지 나와 다른 반이 이미 공정 재편성과 작업 배치가 들어갔으니 반장에게 공정 편성 된 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장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다음 날 조합원들이 야간에 출근하자 반장은 20시30분부터 21시까지 공정 재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작업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30분 설명을 듣고 반장에게 공정편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 20분가량 설명회가 지연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편성의 부당함을 느낀 5명의 조합원은 작업을 거부한 것입니다.
문제1. 부서 요청의 라인중단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카니발 UPH UP과정에서 무단이탈로 인한 작업 거부의 이유로 LINE 중단 발생 책임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무단이탈로 인한 LINE 중단 시간이 44분(21:02∼21:46)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설명회가 21시에서 종료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립3반의 경우 설명회가 계속 진행되었고 그 책임은 이미 부서의 공정 편성 설명회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부서의 잘못으로 20분 가량이 초과한 것입니다. 5명의 조합원으로 인해 44분 전체가 라인이 중단됐다는 근거는 5명의 조합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현장 조합원들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 5명의 조합원이 퇴근한 후 부서에서 대체 인력이 즉시 투입됐고 이후 라인 중단은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분명 먼저 사측에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30분의 설명을 듣고 작업을 할 수 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생산을 제일로 생각하는 것일 뿐 작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징계 요청 내용은 책임을 모두 조합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2. 노동조합의 재심 청구조차 기각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자체 조사를 통해 1차 진술은 조합원들을 징계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않고 노동조합이 대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시켰으며 1심의 결과는 현장의 정서를 넘어서는 양형이 나와 재심을 서면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거론할 입장이 못되는 것과 아울러 오히려 재심을 청구한 사유가 일방적이어서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부당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 것이 일방적입니까?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중단된 시간에 대한 시각도 다른데 재심의 요청까지 막는 다면 공정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거나 자신들의 과오가 들어 날것에 대한 대비인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현장에서는 부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일들은 수도 없이 반복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처럼 징계위가 열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일 역시 부서 내부에서 처리되는 정도로 마무리될 일이었습니다

이제 일방적인 징계위원회는 없습니다.
기필코 징계위 노-사 동수 쟁취합시다.
이미 단협에서 징계위 노-사 동수를 빼앗긴 후부터 현장은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단지 노동조합의 변론을 통해 양형 조절만 있었을 뿐 명분과 실리는 모두 사측이 챙겨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당한 징계권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을 통해 부당한 징계위를 막아낼 것입니다. 또한 2002년 임·단협 투쟁에서 기필코 징계위원회 노-사동수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징계위 노-사동수 투쟁으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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