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 지부 함성소식 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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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9-06 10:57 조회8,435회 댓글14건본문
기아지부는 지난 45-01차 임시 대의원 대회 5월 15일(화) 2일차에 1사 1조직 사업에 대해 대의원 동지들에게 보고를 하였다. 대의원 동지들에게 “금속 완성 대대 결정에 따라 1단사 1노조의 결정에 따라 1월부터 일관되게 진행되었다는 것과, 2월 09일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제정하기 전부터 비정규직 지회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서 1단사 1노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 화성공장 IP지회와는 원칙적으로 조직통합을 합의하고 사무관리직과도 합의를 한 것, 1월중으로 원칙적으로 통합을 합의하고 비지회는 총회를 한다는 것.”등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또한 화성 비정규직 지회와 계속적인 조직통합 관련하여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당시 모든 대의원 동지들은 이견이 없었다. 금속규약 제 12장 80조(해산, 청산, 통합)의 내용은 금속본조의 해당사항이지 지부의 조직통합의 내용이 아니며, 지난 2월 09일 지부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부운영규칙이 제정되었고 본조규약 “제44조 ②항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재는 1사1조직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2006.12.21신설)”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지금 현재 조직이 통합되었다고 하여 지금까지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비정규직 지회의 조직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며, 이후 노발특위 속에서 지부 운영위 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빠른 시일에 기아지부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확정하고, 기아 지부의 운영체계와 화성지회를 고려한 조직으로 편제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제 불신과 혼란을 가장 짧은 시간에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아지부는 통큰 단결 속에 진정으로 하나 되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이제 사측은 비정규직에 대한 교섭을 해태를 중단하고, 집단교섭에 나와야 한다. 그동안 교섭해태를 해왔던 주장과 명분은 조직통합으로 더 이상의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19대여,김상구여님의 댓글
19대여,김상구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9대 노동조합 김상구 집행부에 요구한다.
하나.현장의 목소리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버리느가.
둘.비정규직 통합하기 이전에 명확한 비정규직 부분에 대하여 입장을 정리하라.
셋.사내협력사및 협력업체,도급업체 근로자들이 과연 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이란 말인가.
넷.집행부 독선과 독단적으로 통합은 반대한다. 비정규직 통합 관련 총회에 물어라 .
다섯.19대 집행부는 눈이 있으면 크게 뜨고 보고, 귀가 있으면 당나귀 귀를 하고 들어라.
사꾸라집행부님의 댓글
사꾸라집행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도데체
어느 부분이 비정규직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
달랑 함성소식을 올려놓고 조합원들의 원성은 무시하는 집행부가 과연
[조합원을 노동조합 주인으로 , 세상의 주인으로] 말 할자격이 있는가.
19대 집행부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을 위한 집행부인가
아니면 사내도급사,협력사,도급업체를 위한 집행부인가.
과거 김상구는
17대 노동조합을 불신임 주동할때 무엇때문에 주동하였나.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멘스로 치부 하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저능아 집행부를 뽑았나 후회가 막심하다.
생각이 전혀 없는 집행부 ,
독선과 아집이 가득찬 집행부,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집행부,
지부장 마음대로 집행하라고 조합원들이 뽑아줬는가.
참소리님의 댓글
참소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기아자동차 제조직들이여!!!
20대 노동조합을 바라보고 있어서
개판오분전인 19대집행부를 수수방관 하시는가.
왜!!!
지금 나서면 잘못하다간
20대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비정규직들을 안고가야 그들의 투표권을 획득할수 있는지...
노동운동 하려면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질책하는것이 진정한 노동운동이다.
이번 집행부가 총회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과 통합을 계속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과연 문제가 없는지 따질것이다.
배움이님의 댓글
배움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가르켜 드립니다 !!
☆ 정규직 :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전성을 보호받으며 근로시간은 전일제로 하며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노동형태로 정의된다.
☆ 비정규직 :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르거나(파견근로)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거나(단시간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거나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경우
(계약직=일용직+임시직) 독립사업자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
아래내용은 법원에서 판결 내린 내용을 요약해서 올린 글입니다
2006.05.16, 서울행법 2005구합11986
도급인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회사 도급사의 대부분 사내 협력업체가 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개별도급계약의 체결 여부 즉, 물량을 그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다가 이외에 도급계약의 해지, 사내 협력업체 등록해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
⊙ 사용자 개념의 확장
① 노무제공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고 도급 또는 위임으로 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자기결정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이고 사업주도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② 노무의 도급계약에 따라 파견된 근로 자도 파견근로자를 받아들인 도급기업이 그 근로자에 대해 자기의 근무체제와 지휘·감독 아래 근로조건을 지배한 경우 그 범위에서 사용자에 해당되며,
③ 형식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별도로 존재할지라도 그 근로관계에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업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④ 노동조합을 소멸시키기 위해 회사를 일단 해산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을 계속하는 위장해산의 경우에는 그 동일기업이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김샹고님의 댓글
김샹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개 씨발놈들 일이나해라
씨발놈님의 댓글
씨발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야~
너도 일이나 하지 임마...ㅋㅋㅋㅋ
왜 지랄이냐 ?
개 씹도 못하고, 좃 뿌러져 뒈질 놈아.....ㅋㅋㅋㅋ
김샹고님의 댓글
김샹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집행부 독선적 행동을 규탄 해야 합니다.
- 1단계 -
매일 주,야간
점심시간에 조합 앞으로 모입시다.
조합 앞에 모여서
당분간은
조용하게 "소리없는 시위"를 추진 합시다.
그 속에서 조합원들 끼리 여론을 정리 해 나갑시다.
일주일 후
- 2단계 -
조합원 서명작업을 시작 합시다.
1. 비지회 통합반대 - 조합원 총회소집
2. 민주노총 및 금속연맹 탈퇴
각 공장 일시에 서명작업을 실시하여 집행부에 접수 합시다
뉴스님의 댓글
뉴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노동부에서는 기아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통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gkstlagks님의 댓글
gkstlagks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하이스코/로템/글로바스..에몰아주고 적자라고?
한심한 세이들...정몽구는 사퇴하라/기아차사장 정의선 사퇴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현대.기아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계열사들은 높은 가격에 거래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같은 그룹 계열사들을 전방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몰아주기 외에도 재료비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인상해주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납품대금을 법인카드로 지급하기도 했고 납품대금 대납, 고가의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내부 계열사들을 지원했다.
특히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사장이 최대주주인 글로비스는 설립 이후 현대차그룹의 물류업무를 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독식하면서 급성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런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지원성 거래규모는 총 3조원에 육박했으며 지원금액은 2천5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상그님의 댓글
상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기아차 적자난 이유가 여기잇네
근로자 파업탓이라고?
엉터리같은 것들..
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상보)부당지원거래 3조원대… 지원규모는 2600억원]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 그룹 계열사 5곳이 부당지원 혐의로 적발돼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차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건을 심의한 결과 이들이 그룹 계열사에 물량몰아주기로 2585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꼐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당지원한 거래규모는 2조9706억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주고 비계열사에 비해 글로비스에 유리한 조건로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및 현대체철은 글로비스에 물류업무를 몰아줌으로써 481억44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 부자가 2001년 직접 출자해 설립한 물류사로 정 회장 부자가 60%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비스는 모 그룹의 일감을 받아 설립 7년만에 연 매출 2조원 수준으로 급성장해 편법승계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현대차 주요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에 유리한 거래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에 재료비 인상 명목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1067억8500만원을 부당지원했고 기아차에는 부품 금액을 대신 납부해주는 형식으로 196억원을 지원했다. 주요 계열사들은 현대카드와 현대하이스코에도 각각 91억6600만원, 735억8400만원을 지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 등 특수관계회사에 상품이나 용역등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리한 조건에 의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로써 기업의 성패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 그룹과의 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시장관행을 개선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물량몰아주기 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제력을 집중하는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가아노조없다..님의 댓글
가아노조없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지금부터 아구리 닥치고 전부 일이나 해라..
웃기지도 않다..제조직 에라 한심한넘들아..
그래 그 잘난 제조직들 집행할때 뭐 잘한것 잇냐??
다들 마음 비우고 일이나해...
mjh8758님의 댓글
mjh8758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집행부 마음대로하려면 내려와라
집행부를위한 집행부냐
조합원을위한 집행부지
조합원총회즉각 시행하라
시민님의 댓글
시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참 앞이캄캄하네염...기아차의적자 운운하는것또한 웃기지만 그안에서 치고박고 싸우는모습^^ 적자 2~4천 운운하시는데 제가알기론 여러분 임금성높이고 성과금지급후에 각 1차밴더 5%cr이 책정됩니다..아시겠지만 현대.기아1차밴더 무수히많고 그로인해 걷어들이는 5%cr대금 무시못할정도로 많을거라봅니다..이금액은 차값상승분은 뺀 내용입니다..그렇게 하청들돈까지 받아채우면서 적자라면 당신들 조합과회사 잘 생각해 보십시오..무엇을 바꾸야되는지
안티기아님의 댓글
안티기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젠 정규직 차례이다 기다려라
토☆사 ☆구☆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