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 지부 함성소식 1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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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10-12 16:11 조회5,907회 댓글6건본문
댓글목록
염병해요님의 댓글
염병해요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비정규직 한테뭐가 미안하냐고 정규직한테 는 미안하다소리한번 안하는 인간들이
독단적으로 그렇게하면쓰냐 지발 조합원들 소리에귀 귀울여라 더이상 혼란부추기지말고
주제파악님의 댓글
주제파악 이름으로 검색
염병해요님
지금 19대 김상구 집행부는
기아차 노동조합원들은 관심이 없구요
오로지 비정규직 에게만 관심이 있거든요.
기아차 노동조합 지부장은 지금은 비정규직 지부장 대행을 하고 있으니 참고 하세요.
기자님의 댓글
기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45-03차 임시대의원 대회>
◈ 일시 : 2007년 10월 1일(월) 14:00~
◈ 장소 : 소하리공장 대식당 3층(대의원대회장)
◈ 회순
1. 개회선언
2. 노동의례
3. 성원보고(총원:435명 사고:188명 현재원: 247명)
4. 의장대회사
5. 서기 및 사찰, 감찰위원 선출
6. 회순통과
※제출된 안건중 안건6번 발의자 안건 철회
7. 안건토의
1)기아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간 조직통합 합의서에 따른 후속
조치건
※"통합 승인에 관한 건" 표결 결정
- 가결시:조합원범위,조직편재,대의원 선거게 관한 결정
- 부결시:직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직 편재후 대의원 선거
※표결결과 총원 435명 찬성 156명 반대 183명 ==> 부결
※3개지회 통합 합의서는 파기하며 이후 비정규직 사업은 직가
입 사업을 통해 통합을 추진한다.
- 규칙 개정안이 상정되어 진행중 안건성립에 대한 이의 제
기로 안건 종료
2)생계비 지급 건
※운영위에서 승인된 반평균 임금 지급은 세칙에 위배됨
※쟁의 기간 공투위장 생계비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
을 승인함
3)과잉징계 부당 해고 건
※중노위 및 행정심판 진행시 징계 해고자들과 함께 노동조
합이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발의자 안건 철회
4)제44-04차 임시대의원대회 수임사항 불이행 건
※광주지회에서 재 논의한다
5)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무료 검진 건
※08 단협 진행을 통해 추진한다
6)기타토의
- TD 액슬 외주 모듈화 건
※화성지회 실무 고용소위로 이관 처리한다
- 07년 10월10일 선관위 회의 결과에 관한 건
※"지부 규칙,세칙에 의해 직가입자 선거를 진행한다"는 안
건1번 결정을 재확인
-조합원 이문화 체험 건
※고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금년은 주간연속
2교대 등에 집중한다
보고2)시화부지 매각 경과 보고 건
※일방 매각 사항은 명백한 단협 위반사항으로서 사측 대표
이사외 1인을 고소고발한 상황이며 강력한 대응에 대한 조
합 입장을 밝힘
- 끝-
dd님의 댓글
dd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현대차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등 유럽4개국 체험을 하고있는데 조합원들이 벌써 부터 이문화 체험을 하고 있는데 기아차는 아직도 중국,
노동조합은 뭐하냐고.
조합원들은 중국이 아닌 유럽을 가고 싶다.
열받네님의 댓글
열받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회사는 가라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안된다고???
답사는 간부들이 실컷갔다와 놓고
다녀와선 별로라서 안된다고 했다는데 사실이여 뭐여~~~
그아님의 댓글
그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운영규칙>
제7조【구성】
① 지부는 기아자동차내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합 규약에 해당되는 자.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 할 수 없는 자.
② 본 지부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운영규칙에 따라 지회 및 분회
를 둘 수 있다.
단, 지회의 운영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지회운영규칙에 따른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본 지부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가진다.
① 기아자동차(주)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② 비조합원으로 있다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규약
에 따른다.
③ 본 운영규칙이 정하는 제9조[자격의 상실] 외는 어떠한 사유로도 조
합을 탈퇴할 수 없다.
제9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항의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해고,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 단, 해고의 경우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의결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불복하
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노동위원회나 관련 관청에 법적 구제신청
을 한 경우 또는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확정이 있
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제10조 【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에 의거하고 조합원의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따른다.
<생계대책운영세칙> -
제6조【지급기준】
① 사망 :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조합장으로 하였을 때는 장
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해고 : 복직 시까지 평균임금 및 법정투쟁 비용 일체를 지급하며 조
합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균임금은 통상임금+통상외 수
당+50hr+월할 상여금으로 산정함. 단, 잔업계산, 상여금, 통상
수당의 계산방법은 통상관례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 구속 : 구속 영장 발부 시부터 석방 및 복직 시까지 평균 임금 및 법
정 투쟁 비용 일체를 지급하며 단, 영치금은 월정액 25만원을
지급한다.
④ 수배 : 해당기간 동안 월정액 50만원씩 수배활동비로 지급한다.
⑤ 벌금 및 민사소송 : 소송비용일체와 벌금은 전액 지급한다.
⑥ 감봉 : 징계기간 감봉 액을 지급한다.
⑦ 부상 : 치료기간 중 치료비일체를 지급하고 장애가 남을 시는 산재보
상보험기준과 같이 지급한다.
⑧ 위 각 항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손실부분은 해당 일수에 따른 평균임
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정기 호봉 승급은 년 2호봉으로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⑩ 임금 인상액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⑪ 설날, 추석, 하기 휴가시에는 각 2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운영규칙 제정 2007. 02. 09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생계대책운영세칙 2007. 02. 0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