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 지부함성소식 19-89호 노동조합은 주간연속 2교대제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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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1-23 07:49 조회6,292회 댓글0건본문
신차종 개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05년 고용안정위원회 합의 결과에 따라 신차종 확보를 통한 장기적 고용안정을 그 목정으로 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신차종 개발관련 노사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련(해당) 생산공장에 적용한다.
제3조[규정 변경]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운영]
본 위원회의 구성을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1.노사 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필요시 추가인원을 2명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1)사측위원
1)대표위원: 경영지원본부장
2)위원:사측대표위원이 선임하는 약간명
3)간사: 위원회 위원중 사측 대표위원이 선임
(2)노측위원
1)대표위원:수석부지부장
2)위원:노측 대표위원이 선임하는 상집간부 약간명
3)간사:위원회 위원중 노측 대표위원이 선임
2.대표위원 불참이 불가피 할 경우 위임 할 수 있다.
3.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사 대표위원이 공동대표로 한다.
4.본위원회는 노동조합 임기와 관계없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직무]
본 위원회 대표위원, 위원, 간사 역할을 다음 각 호로 한다.
1.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2.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3.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심의 및 의결사항의 집행점검 등 제반업무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처리 보고한다.
제6조[위원]
1. 위원회에 통보된 위원은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이 불가피할 시 회의 개최 1일전에 간사에게 변경 통보한다. 변경된 위원은 각 대표위원의 위임을 근거로 참석할 수 있다.
2.노사는 제 4조에 정한 위원의 직무수행과 조사활동을 보장하며 상호 협조한다.
3. 위원의 역량강화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세미나,연수 등을 추진한다. 단,시기,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 한다.
제7조[참고인]
1.노사는 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심의사항 필요시 회사 관계자를 참석 시킬 수 있다.
2.노사는 위원회 조사활동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회의]
1.위원회 회의는 노사 간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 할수 있다.
2.위원회 회의는 회의 개최 3일전에 개회일시, 참석자 명단, 장소, 의제 등을 문서로써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 할 수 있다.
3.회의는 일방이 요청하였을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제9조[심의사항]
본 위원회는 신차종 확보 및 종업원의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1.신차종 개발 및 고용 관련 현황.
2. 신 프로젝트 개발(모델승인, 모델고정)에 관한 사항.
3.신차종 투입과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4.세계자동차 및 국내자동차 산업의 발전경로 연구 보고.
5.신차종 적기 공급에 관한 사항. 6.고용안정위원회 보고 여부 및 범위
제10조[심의의결]
1. 신차종 관련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2.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 날인 후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1.개최일시, 장소. 2.출석인원.3.심의, 의결된 사항. 4.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인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며, 작성 일로부터 3년간 보존 한다.
제12조[효력]
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3조[준수 의무]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노사 쌍방이 적극 수용하며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협조]
1.노사는 위원회의 운영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신차종 개발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일내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시행일]
본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2007년 4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05년 고용안정위원회 합의 결과에 따라 신차종 확보를 통한 장기적 고용안정을 그 목정으로 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신차종 개발관련 노사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련(해당) 생산공장에 적용한다.
제3조[규정 변경]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운영]
본 위원회의 구성을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1.노사 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필요시 추가인원을 2명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1)사측위원
1)대표위원: 경영지원본부장
2)위원:사측대표위원이 선임하는 약간명
3)간사: 위원회 위원중 사측 대표위원이 선임
(2)노측위원
1)대표위원:수석부지부장
2)위원:노측 대표위원이 선임하는 상집간부 약간명
3)간사:위원회 위원중 노측 대표위원이 선임
2.대표위원 불참이 불가피 할 경우 위임 할 수 있다.
3.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사 대표위원이 공동대표로 한다.
4.본위원회는 노동조합 임기와 관계없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직무]
본 위원회 대표위원, 위원, 간사 역할을 다음 각 호로 한다.
1.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2.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3.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심의 및 의결사항의 집행점검 등 제반업무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처리 보고한다.
제6조[위원]
1. 위원회에 통보된 위원은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이 불가피할 시 회의 개최 1일전에 간사에게 변경 통보한다. 변경된 위원은 각 대표위원의 위임을 근거로 참석할 수 있다.
2.노사는 제 4조에 정한 위원의 직무수행과 조사활동을 보장하며 상호 협조한다.
3. 위원의 역량강화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세미나,연수 등을 추진한다. 단,시기,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 한다.
제7조[참고인]
1.노사는 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심의사항 필요시 회사 관계자를 참석 시킬 수 있다.
2.노사는 위원회 조사활동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회의]
1.위원회 회의는 노사 간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 할수 있다.
2.위원회 회의는 회의 개최 3일전에 개회일시, 참석자 명단, 장소, 의제 등을 문서로써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 할 수 있다.
3.회의는 일방이 요청하였을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제9조[심의사항]
본 위원회는 신차종 확보 및 종업원의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1.신차종 개발 및 고용 관련 현황.
2. 신 프로젝트 개발(모델승인, 모델고정)에 관한 사항.
3.신차종 투입과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4.세계자동차 및 국내자동차 산업의 발전경로 연구 보고.
5.신차종 적기 공급에 관한 사항. 6.고용안정위원회 보고 여부 및 범위
제10조[심의의결]
1. 신차종 관련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2.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 날인 후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1.개최일시, 장소. 2.출석인원.3.심의, 의결된 사항. 4.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인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며, 작성 일로부터 3년간 보존 한다.
제12조[효력]
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3조[준수 의무]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노사 쌍방이 적극 수용하며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협조]
1.노사는 위원회의 운영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신차종 개발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일내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시행일]
본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2007년 4월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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