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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퇴직연금특보 23-01호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4-02-24 09:41 조회5,758회 댓글0건

본문

첨부 퇴직연금특보23-01호최종.pdf (693.1K) 22회 다운로드 DATE : 2014-02-24 09:41:22
퇴직연금특보 23-01호

# 퇴직연금특보 내용 중 뒷면 표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액 조합요구안 수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단협 60조 (퇴직금) 3항에 의거, 매년 12월말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 적용 적립요구, 직전 3개월이 그 이전 3개월보다 적을 시, 그 이전 3개월 것을 12월말에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라”

는 요구사항입니다.

주) 확정기여형(DC)은 개인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날수도 있고 손해가 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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