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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함성소식 | 소하지부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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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4-16 11:56 조회5,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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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소하지부30호.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02-04-16 11:56:08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과 노동조건 후퇴 일색 』
기만적인 주5일제 근무 노사정 합의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총파업 유보로 민주노총의 투쟁력이
약화된 틈을 타, 정부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8일 공무원의 주5일 근무와 관련한 시행령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여 4월27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공영 언론을 통해 보도했으며 같은 달 10일 경총 부회장인 조남홍은 한국노총의 요구였던 장기근속자에 대한 임금보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양보할 수 있다며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 임원 및 산별대표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노사정안을 보면 지난 정부안을 그대로 들이밀고 있으며 4월 임시국회 입법화를 위해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2일 총파업 유보와 관련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에 대한 구성으로 내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틈을 이용 정권과 자본의 역공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임시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4월16일 긴급 기자회견 및 국회앞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이미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전국적 총파업을 지난 2월26일 성사를 시켜 냈습니다. 투쟁을 통해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과 노동조건 후퇴한 주5일 근무제를 막아냅시다.

< 성 명 서 >
주5일 노사정 '야합 '
총파업으로 응징할 것
1. 민주노총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순환)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이란 미명아래 휴일휴가 대폭 축소·탄력근로제 확대·생리휴가와 주휴 무급화·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등 노동조건 후퇴에 노사정이 야합할 경우 즉각 투쟁으로 응징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금속산업연맹은 오는 14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일정을 확정할 것이다.
17만 금속노동자들은 지난 해 이미 총투표를 거쳐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대해 83.19% 찬성으로 총파업결의를 해놓

았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려는 법안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야합'이다. 한국노총만 참여해온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경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고, 노동계의 '중소·영세·비정규직 차별 없는 주5일제' 요구를 대부분 빼버린 게 이른바 '합의대안'이다.
그런 까닭에 경총과 정부가 한국노총에게 이 안에 합의하라고 설득하러 다니고 한국노총은 눈치보며 망설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데도 이 안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검은 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닌가.

3. 우리는 주5일 근무라 불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수년 동안 피어린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금 노사정이 야합하려는 처참한 노동조건 후퇴를 전제로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노사정 야합안 대로 휴일휴가 다 깎아주고 탄력근로제 6개월∼1년 단위로 확대하고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에 초과근로 할증률 내리고 더 나아가서 9년에 걸쳐 단계별 도입을 한다면 이것은 현재상황에서 재계는 1백% 만족할지 몰라도 노동자는 1백% 수용할 수 없는 최악의 안이다. 만약 이 안에 한국노총이 도장을 찍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것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또한 합의 당사자 모두를 1천3백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4. 우리 연맹 산하 대다수 노조들은 이미 주42시간노동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곳도 여럿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사업장도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이처럼 엄청난 노동조건 후퇴를 합의해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노사정 야합안은 이처럼 투쟁으로 확보해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노동자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노사정 야합에 앞장선 자들은 1천3백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이며, 그 선봉에 17만 철의 노동자가 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끝>

노동조합 소하지부 상집간부로
권근로, 이창호 동지가 함께 합니다.
2002 임·단협 투쟁을 앞두고 상집간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조합원을 위한 사업과 집행을 하겠습니다. 현장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소하지부 유가족 돕기 운영규정
찬·반 투표 4월19일 실시
지난 대의원 심의를 거쳐 소하지부 유가족 돕기 운영규정 심의를 마쳤고 그동안 현장에 홍보를 통해 운영규정에 대한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합원동지들의 총의를 묻는 투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노동조합 소하지부는 조합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며 어렵게 안을 만들었으며 먼저 실시되고 있는 타공장의 사례 또한 비교하며 고민을 거듭한 끝에 소하지부 유가족 돕기 운영규정을 동지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노동조합과 대의원들은 조금이나마 유가족을 돕고자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노동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합원동지들께서 총의를 모아 주실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합원 총의 투표 진행 방법 ----
1. 투표 일시: 4월19일(금)
2. 투표 시간: 선거구별 진행
단, 주간조는 4월19일 08:30까지 완료
야간조는 4월19일 07:30까지 완료(퇴근시 까지)
3. 투표 방식: 따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비밀투표로 진행
4. 투표 용지: 노동조합에서 대의원 수령하여 진행
소하지부 유가족 돕기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하지부 "유가족 돕기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조합원의 사망 시 고인(故人)에 대한 애도의 정신과 유가족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본 유가족 돕기 공조금은 단체협약 제70조【경조금 지급】,노동조합 경조비(월1,000)와 별도로 운영한다.
본 유가족 돕기 공조금 일괄공제 및 지급업무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하지부 총무실에서 관장한다.
제4조【구성 및 자격】
구성 및 자격은 단체협약 제4조 항에 의거하여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하지부(지회 포함) 소속 조합원으로 한다.
타 지부 전출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한다.
(단, 기준일은 인사 발령일부로 한다.)
제5조【공조금 지급 사유】
제4조 의거하여 조합원(본인)이 사망하였을 시 지급한다.
제6조【공조금 공제 및 지급】
조합원이 제5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조금 공제는 발생 월(月)급여에서 일 만원(₩10,000)을 일괄 공제한다.
지급 시기는 공조금 입금 후 2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단, 월(月) 25일 ∼ 31일 발생 시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공조금 지급 시 소하지부 회계감사의 소정의 절차를 걸쳐 지급한다.
제7조【지급 금액】
공조금 지급 금액은 제5조 【공조금 지급 사유】발생 월(月) 조합원 총인원으로 결정한다.(산재 휴직자 제외)
예) 사유 발생 월(月) 현재 조합원 4700名 × ₩10,000 = ₩47,000,000
제8조【공조금 상속】
공조금 수령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에 의해 지급한다.
가. 기혼자 : 배우자 → 자녀
나. 미혼자 : 부모→ 장남 → 차남(법적 상속인)
☞ 자녀 상속은 모(母)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 고 있습니다.
제9조【통지 의무】
노동조합은 공조금 지급 월(月) 회계감사 결과 보고와 함께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부칙】
기타 유가족 돕기 운영 규정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하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다.
본 유가족 돕기 운영 규정은 2002년 3월06일부터 실시한다.

2002년 운동기구 지급과 관련하여
현장에 지급되던 운동기구 품목을 회사와 협의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지급기준에 의하여 2001년 하반기부터 신설된 반에 대해서는 기본품목 및 선택품목 3종을 지급하고 , 기존 반에 대해서는 선택품목 중 3종을 5월17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며 지급일자가 지연될 시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1. 운동기구 지급품목 및 지급기준
첨부화일 참고

노동조합 산업재해 상담안내

노동조합 소하지부 산안실에서는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하여 산업의학 전문의(한림대)로부터 월1회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노동조합 소하지부 산안실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상담내용: 산업재해, 직업병 상담이나 법적대응 관련
● 접수장소: 노동조합 산안실 (☎3954)
● 상담장소: 노동조합 산안실
● 일 시: 2002년 4월 24일 14시


※ 지난 지부소식 29호 내용 중 지부장배 축구대회 예선전 장소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종합운동장이 구로동으로 표시된 것을 금천구 가산동으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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