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 67호]노동조합 기반강화와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조합원 총회로 만들어 나가자!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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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소하 67호]노동조합 기반강화와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조합원 총회로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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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8-18 16:18 조회5,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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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67호.hwp (0byte) 4회 다운로드 DATE : 2004-08-18 16:18:45
노동조합 기반강화와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조합원 총회로 만들어 나가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3개 공장과 2개 부문을 통합하여 통합노조를 구성한지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에 통합노조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통합노조에 맞는 운영체계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대의원 제도 등의 개혁을 통하여 통합노조다운 완벽한 체계를 갖추어 한층 더 거세어지는 자본과의 싸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대의원 선거구 및 소위원제도 신설은 현대자본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대의원 체계는 기존의 분할되어 있던 체계를 모아놓은 것일 뿐이다. 그렇다보니 대의원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의원 대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의원 대회의 장기화됨에 따라서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이외의 본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대의원의 수를 적정선으로 축소하고 대신 소위원 제도를 신설, 활용하여 더욱 현장과 밀착되어 현장의 의견을 더욱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현대자동차나 현대정공에서는 소위원제도를 실시하여 노동조합 조직력이 확대되고 강화되면서 회사측이 곤욕을 치루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기아에서 소위원제도가 신설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규약개정을 위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투표를 통하여 몇 년의 시간동안 대의원들이 결단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조합원 동지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속에서 노동조합이 이후 자본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더욱 강한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약개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 일자 : 2004년 8월 19일(목) ● 장소 : 아래 투표구 참조

● 시간 : 야간[05:30 ~ 07:30], 주간[08:30 ~ 10:30]





산재불승인과 요양강제종결을 위한 행정소송비 지급규정 제정


어제(17일) 개최된 42-03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소송비 지급규정이 제정되었다. 이는 산안과 관련된 사항 중 산재불승인과 요양강제종결을 위한 행정소송에 한하여 노동조합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노동조합에서는 42년차 예산을 통하여 행정소송 관련비용을 책정하여 놓은 상태이나 지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지급할 경우가 발생하면 지급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행정소송비에 대한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원하고 패소시와 사망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소할 경우 모두 다시귀속조치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후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개정 보완하여 조합원동지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규정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행정소송비 지급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하지부(이하 “소하지부”라 한다) 행정소송비용 지급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소하지부 조합원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조합원의 산재 승인 및 강제 요양 종결판결을 받은 자의 소송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 본 규정에 의거 소하지부 조합원의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요양 불승인 및 요양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강제 요양 종결 판결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기타 행정소송 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 [심의]

본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비 지원에 관한 심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당사자 (조합원 사망 시 유족)가 산업안전보건실에 요청하고, 산업안전보건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지급기준]

① 사망 : 조합원의 사망 사고 발생 시 행정소송비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② 모든 행정소송비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6조 [환원조치 및 지급방법]

① 행정소송 승소 시 행정소송비용을 최종 승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조합으로 귀속 조치한다.(단, 제5조 ①항과 패소 시 제외한다)

② 행정소송 진행 중 행정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했을 경우, 행정소송 비용 전액을 행정소송 취하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노동조합으로 귀속 조치한다.

③ 행정소송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제6조 ①, ②항을 준수하겠다는 소정의 양식에 자필서명 후 행정소송비를 지원한다.



제7조 [부칙]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2-03차 소하지부 운영위원회 진행


어제(17일) 소하지부에서는 지부운영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안건은 1. 행정소송비 지급 규정 제정 건 2. 소비조합 운영 건 3. 예산전용 건 이었다.

행정소송비 지급 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행정소송비 지급규정이 통과되었다.

소비조합 운영 건은 현재 소비조합이 주변의 대형마트와의 가격차등에 의해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소비조합은 현재 운영기금으로 예탁되어있는 1700만원을 이용하여 선현금결재방식을 통하여 물건값을 더욱 인하 구입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조합원동지들이 더욱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일부는 다시 운영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예산전용은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집행이 90% 이상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교육비 14,000,000원 노사협의회비 4,000,000원 조합원총회비 2,000,000원, 산업안전비 3,000,000원을 각각 비정규직 활성비 1,000,000원 조직활동비 9,000,000원, 직무판공비 4,000,000원
집행위원회비3,000,000원 고충처리활성화비 1,000,000원 신문도서비 2,000,000원 홍보비 3,000,000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제42-05차 임시대의원대회


● 일시 : 2004년 8월 23일(월) 14시 ● 장소 : 소하리공장 대식당 3층

● 안건 1) 43년차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건

2) 대의원 서명에 따른 안건

① 조합원 총회 건(조합비 인하, 선거구 조정 건)

② 노동탄압 대응 건

③ 상집간부 대의원 폭행 대응 건

3) 화성지부 노동조합 쇠망치 침탈 건
4)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건

5) 기타 토의




※ 지난번 실시한 체육복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1번 라피도 5.2%, 2번 액티브 51.8% 3번 리복 38.8% 4번 프로스펙스 4.2%로 2번 액티브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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