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172호] 2001년 2/4분기 노.사 협의 결과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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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172호] 2001년 2/4분기 노.사 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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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06-20 11:07 조회6,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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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2/4분기 1차 노·사 협의 결과

미지급 상여금 50%+15만원 하계 휴가전 지급,

격려금은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어제(19일) 오후 3시부터 6시20분까지 소하리공장 종합사무동 2층 회의실에서는 2001년 2/4분기 1차 노·사 협의가 진행되어 2가지 안건을 놓고 협상한 결과 미지급 상여금 50%+15만원은 하계 휴가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특별 격려금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차기 2차 노·사 협의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이로써, 미지급 상여금은 지금까지 총 300%+15만원에서 100%는 3월 30일 기 지급, 50%+15만원은 7월 하계휴가 전에 지급키로 함에 따라 이제 150%만을 남겨 놓은 체 사실상 차기 집행부에게 몫이 돌아갔다.

그러나, 첫 번째 안건으로 요구한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에 지급된 특별 격려금 건에 대해서 노측 위원들은개별 기업차원이 아닌 자동차 소그룹 차원에서 선별 지급된 것에 따른 문제점 등을 들며, 전 종업원의 사기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설명하며 회사의 답변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사측은 현대차와의 전반적인 비교와 향후 생산판매 등이 중요함을 직시할 때 똑같은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노·사 간사 접촉을 통해 2차 노·사 협의 일정을 잡아 그때 다룰 것을 제안하고 1차 협의를 끝냈다.



◆ 2001 2/4분기 1차 노·사 협의 내용 ◆

안건1)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에 지급된 특별 격려금 관련 건

- 사측 : 현대와 비교해 봤을 때 생산과 판매 등에 있어 차이가 나고 있어 현대와 동일하게 지급하기에는 사장으로 고
민이 많다.
향후 생산과 판매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남아있어 이러한 것을 종합했을 때 차등지급이 불가피한 것 같다.

차기 회의에서 좀더 논의해 보자.

- 노측 : 모든 정황을 보았을때 차등지급은 맞지 않다. 특히, 차등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기아 구성원의 사기 문제를 회사가 고민한다면 차등지급은 맞지 않다. 노동조합은 동일한 지급을 요구한다.



안건2) 미지급 상여금 지급시기 건

7월말 하기휴가 이전에 미지급 상여금 50%+15만원 지급




쟁의 조정 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어제 접수


드디어, 2001년 임투 승리를 위한 쟁의 조정 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어제 접수되었다.

이로써 01 임투 절반의 승리를 위한 고지를 향해 모든 준비가 계획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접수한 쟁의조정 신청은 엊그제 18일(월)에 개최된 39-4차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 만장 일치로 쟁의 조정 신청 결의가 되어 노동조합은 곧바로 다음날인 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를 시켰다.

쟁의조정 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있어 일반적인 형식 과정보다는 점점 고조되는 열기와 함께 2만2천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모든 관심과 힘을 집중시키는 준비가 필요할 때다.

절반의 승리라는 10일 후 쟁의행위 조합 총회를 예정하며 노동조합의 모든 구성원인 집행부·대의원·조합원이 하나로뭉쳐 있다면 2001 임투 승리는 이미 전반의 문턱에 다다른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모든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는 임투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제5차 임금 교섭은 21일(목)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정부와 언론에 의한 민주노총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정치·경제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온 참여연대가 민주노총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6월 18일(월) 발표하였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성명에도 나오듯이 현재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되어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탄압은 결국 스스로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드는 것임을 정부와 언론은 알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2001.6.18 성명서] 탄압은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로 현 시국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


1.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민주노총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검거에 나서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탄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최근 민주노총은 연대파업과 민중대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를 외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불법 파업인냥 여론을 호도하고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의 논리를 들이대며 파업의 정당성을 희석시키고 가뭄마저 끌어들이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


3. 또한 정부는 노사자율협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사업장에 대해서도 또다시 무리하게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공권력을 투입하며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 원인에 대한 처방은 뒤로한 채 불법파업 엄정 대처라는 입장만을 내세우며 극한 대립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4. 정부의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대응과 탄압은 노동관련 구속자 수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문민의 정부 5년 동안 507명이 구속된 것에 비해 국민의 정부는 3년5개월 동안 노동관련 구속자 수가 547명이나 된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해 어떤 입장과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확실하게 반증해 주는 것이다.


5.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6일 민중대회에서 민주노총 간부에 의해 경찰 간부가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번 우발적 사건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거나 여론을 호도하여 불법파업 엄정 대처의 명분으로 삼거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6. 정부가 불법파업 운운하며 노동계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게 되면 노동자들 또한 그들의 요구사항과 상관없이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태야말로 그 누구도 원치 않는 파국임과 동시에 사회불안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과도한 대응과 탄압을 중단하고 노(勞)-정(政)의 극한 대립을 피하며 대화로서 현 시국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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