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177호] 사측압박 수단은 조합원총회 압도적 찬성뿐!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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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177호] 사측압박 수단은 조합원총회 압도적 찬성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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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06-28 10:00 조회5,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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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압박수단은 조합원 총회 압도적 찬성뿐!

오는 29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우리의 힘을 재확인 시켜야 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01년 임투 완전쟁취를 위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29일(내일) 일제히 실시됩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로 재확인 시켜주는 최대 관문인 쟁의행위 조합원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를 모아
주십시오.

바로 사측을 압박하여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최대 강력한 수단 과정이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사측은 임금교섭이 5차에 이르는 동안 기아 2만2천 조합원 동지들 시험해 보기라도 하듯 노측 교섭
위원들의 정당하고도 명확한 논리에 밀리면서도 노측에게 양보만을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내일 진행하는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를 두고도 오히려 우리 조합원 동지들 보다 더
사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총회 투표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대하는 태도는 엄청난 차이를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지 여러분!

쟁의행위 조합원 총회 결과는 어느 누구라도 찬성에 대한 가결은 예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가결속에 과반수를 조금 넘는 가결이냐 아니면 압도적 가결이냐에 따라서 큰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임금·단협 등 수많은 교섭에서 사측이 취해왔던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조합원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나타나야 함은 이미 기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총회만큼은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아닌 총 재적 인원의 과반수인 만큼 사고
도, 기권도, 무효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다만 우리 기아 노동자에게는 찬성을 통해 압도적 가결 일때만
쟁의행위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우리의 힘을 사측에게 재확인 시켜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쟁의행위 조합원 총회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은 올 2001 임투의 절반의 승리나 다름없습니다.

노동조합이 투쟁에 있어 전 조합원 참여와 결의만큼 사측에 압박을 주고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는데 더 강력
한 힘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출근투쟁 이어 오늘부터 철야농성 돌입

2001 임투 완전 쟁취를 위한 집행부의 투쟁수위가 한단계 높아져 출근투쟁 7일차에 오늘부터는 전체 간부가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조합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출근투쟁 7일차를 맞고 대의원 및 현장 조합원 동지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해 4일차를 맞아 임투의 열기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임투 열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집행부는 지금까지 일상업무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하고 임투에 전
간부가 총 매진하는 역할로 전환된다.

이러한 집행부의 임투 체제로의 업무전환과 이미 출근 투쟁에 합류한 대의원 및 조합원 동지들의 의지 속에
서 우리는 2001 임투 승리를 확신하고 행동으로 쟁취한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화성지부에서는 공장 차원이 아닌 하루씩 부서별로 진행하는 출근투쟁에 합류한 조합원이 2∼300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할 때 타 공장은 극히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더욱 강화된 집행부의 철야농성 돌입을 기해 대의원 및 현장이 참여하는 출근투쟁에는 이후부터 다
수가 참여하여 조직적이고도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9-3차 운영위원회 결과-

조합비 예산전용 승인, 생계비 지급 결의 등 안건처리

어제 오후 2시부터 노동조합 2층 교육장에서는 제39-3차 본조 운영위원회가 열려 상정된 2가지 안건을 처리하고 15대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고 폐회되었다.

39-3차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총 51명중 사고 16명 현재인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큰 논란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안건 순서에 따라

①조합비 예산 전용에 관한 건,

②생계비 지급에 관한 건과

화성지부에서 벌어진 잔업거부에 대해 사측이 화성지부 대의원 2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벌금형을 받게되어 이를 심의 확정해달라는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 운영위원회 안건별 세부내용 ◆

안건1) 조합비 예산 전용에 관한 건

자료 근거를 토대로 5월 회계감사시 5개 항목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과 전 조합원 산행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전용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동지들의 전체 동의로 승인이 되었으나 규약 제72조 [예산 목간전용] (예산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예산 과목전체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대의원 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대하 유권 해석을 두고 입장이 다양하게 나왔으며, 결론 후에는 조합원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홍보하기로 하였다.

▶해설 : 규약 제72조 : ① 예산 과목전체 1/4이상을 변경이라 함은 → "전체 과목중 목수의 1/4이상을 말함"

② 전체 예산액의 20%이상이라 함은 → "총 사업비중 20%이상을 말함"

※ 예산 목간 전용이란? : 일상 실·부서 사업비로서 사업집행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업비 지출이 적을시 이를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전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회계규정 제16조 [예산의 전용] : 위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 결의시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전용승인내역

노·사 협의회비를차량유지비로 : 3,000,000원

고용안정비를조직활동비로 : 3,000,000원

문화사업비를 조직활동비로 : 3,000,000원


안건2) 생계비 지급에 관한 건

① 화성지부 정형기 대의원이 동아공업 지원 투쟁시 관련 사고로 치료비 1,023,480원, 생계비 1,155,251원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심의를 마친 후 규약 제14조 [신분보장]과 관련된 해석을 조합원에 홍보 하고 세부사항은 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설 : 규약 제14조 [신분보장] 조합원이 노조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에서 일부 운영위원의 비록 연대투쟁의 의미를 담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공식 기구 결정사항이 아 니라는 판단과 이와 유사한 사항일 경우 관례화가 된다는 우려속에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운영위원들은 일련의 과정과 내용상 정황이나 상황판단에 대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했음을 인정하였다.

② 화성지부에서 잔업거부시 회사측에 의해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되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으로 부과된 대의원 2명 정찬남 3,000,000원, 정형일 3,000,000원을 생계비 지원에 대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어 지급하기로 심의 확정하였다.



제7회 기아노동자문학상 공모 마감

총 90여명 참가에 100여편 넘게 공모, 꼭 당선되어야 하는데---

지난 6월 12일(화)부터 공모를 시작한 제7회 기아노동자 문학상이(이하, 기아문학상) 25일(월)로 최종 마감되었다.

총 14일간 공모를 한 이번 기아문학상은 아직 최종 집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총 90여명 참가에 100여편이 넘는 작품이 출품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노동조합 편집실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공모작에 대한 선별작업을 마무리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 7월초에는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이미 발표된바와 같이 임투와 관련된 집회시 진행할 예정이다.



교섭알림

금일(28일) 오후 3시에 임금교섭 6차 회의가 소하리 종합사무동 2층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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