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174호] 제5차 임금교섭결과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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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174호] 제5차 임금교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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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06-22 10:47 조회6,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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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임금교섭 결과

오늘(21일)사측 진지한 고민없이 노측에 온통 양보하라는 말뿐


지난 4월 27일 임금요구안 발송이후 두달여의 기간이 지났고 4차에 걸친 협의가 진행된바, 사측에 의해 안 검토가 충분히 있었으리라 판단하에 이에대한 답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다시 또 이것도 양보, 저것도 양보, 온통 양보하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어제(21일) 소하리공장 종합사무동 2층 회의실에서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2001년 제5차 임금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교섭에 임
한 사측이 진지한 고민없이 노측에게 양보만을 요구해 옴에 따라 결국 얼굴을 붉히며 정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려오고 말았다.
어제 교섭은 처음부터 사측이 우리 내부적 결의로 진행된 쟁의 조정신청 내용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로 말문을 열어 교섭은 무거운 분위기로 흘러 마지막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가장 먼저 해고자 복직문제를 들고 나와 회사의 장래와 해고자의 자질 운운하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측이 적법한 절차의 징계해고인지 경영상의 해고인지를 묻자 말을 바꾸며 얼버무렸다.
또한, 교섭에 임하는 사측의 자세가 지난 4차 교섭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변했으나 누적적자·사회적 공감 운운하며 어렵다는 말은 여전하였다.

지금까지 임금교섭이 5차에 이르는 동안 정말 사측의 자세에는 짧은 기간내에 이토록 기아를 반석위에 올려놓은 조합원들의 희생어린 노력에 대한 대가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었으며, 이를 배려하려는 참다운 경영진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 제5차 임금교섭 내용 ◆


- 성과급 : 사측은 "성과급 200% 이상을 요구해도 우리는 7천 8백억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만을 밝힘.

▶직급제 수당

- 사측 : 광주는 직급제 수당이 매월 15일, 소하리, 화성은 매년 1월1일이다. 어떤 발상에서 매월로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광주쪽 양보로 년 2회 상반기·하반기 정도로 하자.

- 노측 : 직급제 수당이나 심야수당은 같은 개념이다. 회사가 통합 당위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은 회사에서 조정하겠다고 나와야 하고 안이 있으면 달라.


▶심야근로 수당

- 사측 : 직급이나 심야수당은 제도적인 측면으로 봐야한다. 노측이 계속 주장하면 안되고 차라리 임금을 인상해야 옳 다. 당시는 모르지만 잘못되었다면 고쳐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 노측 : 조건이 후퇴할 수 없음은 사측이 더 잘 알 것이다. 금액 또한 4,000원으로 회사도 부담 없고 같은 그룹인 현대 정공도 우리와 비슷한 조건이다. 통합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수당통합은 왜 안 하는가? 오히려 노동조합이 더 크게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한 방안을 회사에서 제시해라.


▶3개공장 2개부문의 중·장기적 계획 및 전망

: 노측 요구안에 대해 사측은 한달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추정일뿐이다. 고용안정은 경영진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해고자 복직

: 사측은 줄기하게 해고전인 97년까지 판매 실적을 가지고 복직을 기피하고 있는 사안으로 1시간 반동안 공방이 오갔다.

- 노측 : 징계해고시 절차를 밟았나? 징계위원회 열었는가?

- 사측 : 경영상 부득이한 해고이다. 당시는 노·사 동수라 징계위 열지 못했을 것이다.

- 노측 : 회사 논리 모순이다. 줄기차게 징계해고라 했다.

경영 상의 이유라면 경영 호전에 따라 최우선 복직을 해야 맞고

① 사회적 책무도 져야한다. ②현대차의 경우도 전원 복직이 되었다.

- 사측 : 회사 전체를 보고 노동조합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자질 문제인데 복직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학자금 지급규정 확대

: 사측 - 자동차 계열은 이루어지 고 있는 추세이므로 최소한 성의로 남들과 같게 할 생각을 갖고 제시할 시점에 제시하겠다.


▶유류티켓 지급 :

사측 - 지난번 장시간 걸쳐 얘기했다. 년간 270억 부담인데 할 수가 없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 사측 : 기금이 남아 있는데 출연하자는 것이냐. 절박성이 없으면 노측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

- 노측 :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운영의 폭이 넓다. 남더라도 이 익금의 5/100로 출연하게 되어있고, 이후 확대요소는 스스
로 확충을 해야 한다.





- 승용 UPH 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는 협의 진행



회사가 20일(수) 일방적으로 승용공장에 인턴사원이라는 미명하에 승용 UPH 조정에 따른 인원을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만행을 단
행하고, 노동조합과 대의원 및 현장 조합원동지들이 이를 막아냄으로 승용공장 UPH 조정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회사의 일방적인 인원투입이후 노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주·야 조합원 공청회 시 노동조합은 이후 협의체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노사 실무나 소위원회가 아닌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노사협의체로 격상시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공청회 이후 승용공장 전체 대의원을 소집하여 노동조합의 이러한 의견을 대의원들에게 다시금 설명하였으며, 대의원
들과 수많은 논의 끝에 20일 저녁 바로 승용공장 UPH 조정과 관련된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


공장장, 일방적 진행에 대해 재차 공식 사과. 대화로 풀어 나가겠다

회사의 일방적인 인원투입이 있은 후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한 회사쪽의 공식적 사과 없이는 승용 UPH 협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방적인 인원 투입의 책임단위인 이동룡 부사장과 이효행 지원실장, 박근성 승용담당 이사가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위원장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함으로 저녁 10시 30분부터 노사협의가 진행되었다.

노사협의는 노측 대표로 구자송 수석부위원장이, 사측 대표로공장장인 이동룡 부사장이 참석하였다.

회의 시작과 함께 구자송 수석부위원장은 "20일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인원투입에 대해 공장 책임자인 이동룡 공장
장의 사과를 재차 요구"하였다.

이동룡 공장장은 "노동조합과 합의도 없이 진행된 인원투입은 그 동안 두 달 넘게 진행된 UPH 조정관련 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생산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되고, 해외수출물량 확보 등에 어려움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라며, 이해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구자송 수석부위원장이 "회사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노사간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은 노동조합을 무시한 처사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자, 이동룡 공장장은 물의를 빚게된 점에 대해 노사협의에 올라온 협의 위원들에게 재차 정중한 사과를 하고, 협의체가 격상된 만큼 상호간에 더욱 진지한 대화와 노력 속에서 승용공장 UPH 조정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과 표명이후 진행된 1차 노사협의에서 노측은 회사가 목표를 100% 관철하겠다는 생각을 변화하지 않는다면, 단위가 격상된 노사협의 자체가 진전될 수 없으며, 노사협의에서 UPH 조정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UPH 자체가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재차 회사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1차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이어 21일(목) 10시30분부터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실무와 소위를 통해 다루었던 내용을 기초로 하여 1차 회의에서
수정제시를 요구한 근거와 논리를 사측에 조목조목 설명하고 사측에게 구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1, 2차 회의에서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빠른 시간에 UPH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전향
적인 자세를 갖어 달라는 일관된 입장과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이제는 현장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낼때


20일 발생된 회사의 일방적인 인원 투입은 이미 지난 15일(금)부터 예견되었으나, 회사는 6월 18일(월) 개최되는 제39-4차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승용공장 UPH 조정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인식하고 미루고 있었다.

이에 노동조합 고용국은 임대에서 '승용 UPH 조정에 관한 투쟁 건'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다음날인 19일(화) 오전 노동조합 회
의실에 승용공장 전체 대의원을 소집하여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첫째, 소위원회, 실무협의 등을 2달여 넘게 진
행했으나, 진전되지 못하는 협의를 어떤 단위에서 전개할 것인지. 둘째, 협의체가 결정되면 UPH 협의에 대한 노측의 기준설
정과 권한위임의 범위는 어떻게 할것인지. 셋째, 회사측의 UPH 강행시 투쟁을 통한 저지 결의 등을 다루려고 하였다.

그러나, 회의 결과는 협의체 구성과 기준마련에 대한 1, 2번 사항에서 대의원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했고, 이런 상황
에서 20일 주간조가 근무하고 있던 오후 3시경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원을 라인에 투입하는 도발을 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세 번째 논의 사항이였던 회사측의 UPH 강행시 투쟁을 통한 저지 결의가 이루어져, 노동조합과 대의원, 현장 조합원
이 하나가 되어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20일 현장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 뭉치면 회사의 어떠한 도발도 막아낼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다시금 하였습니다.
물론, 노동조합 주관하에 전체 대의원이 모여 결의한 내용이 있기는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조합원동지들이 얼마
나 함께 동참하여 투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협의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
는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며 현장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나가겠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현장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20일 확인하였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미 승용 UPH 조정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노사협의 석상에서 밝혔다.

다시 한번 회사에게 재차 밝히는바, 회사는 목표를 100% 관철하겠다는 생각을 바꾸고, 계획했던 목표를 전면 재검토하여 수
정된 내용으로 협상에 임하여 노동조합과 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기 바란다.




산행 참가자 준비물

24일(일) 산행에 참가를 신청하신 동지들께서는 돗자리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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