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소식 9호> 노동법 개악 절대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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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11-14 12:02 조회5,082회 댓글0건본문
노동법
개악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살자 했더니,
노동자에게
독약을
마시라고?
11월
10일과
11일,
1박
2일에
걸쳐 노동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40여개의
전국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의 피맺힌 투쟁과정과 연대를
촉구하고 결의하는 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정권과 자본의 담합에 의한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법
개악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과 전국적인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인간답게
살자고 했더니,
그냥
기계처럼 살아라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국가
중 제일 길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세계
전체에서 노동시간이 길기로 몇번째 간다는 사실도 이미
조합원 동지들도 다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계 최장시간 노동 속에서 '대한민국=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자본의 끝없는 탐욕을 채워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OECD
(단위 : 시간.
|
|||||
한국 |
체코 |
뉴질랜드 |
멕시코 |
미국 |
독일 |
2,628 |
2,088 |
1,842 |
1,921 |
1,976 |
1,556 |
중대재해율
(만명당 연간
|
|||||
한국 ('98) |
미국
('97) |
멕시코
('97) |
태국
('97) |
영국
('97) |
프랑스
('97) |
2.92 | 0.05 | 1.20 | 1.71 | 0.10 | 0.53 |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조금이라도
사람사는 것처럼 살아보자는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권과
자본은 오히려 실질노동시간은 늘이고,
임금마저도
삭감하려는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실
노동시간은 더 늘어난다.
김대중
정권이 '공익안'이라고
만들어 놓은 노동시간 관련 안을 보면,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시 만들어 놓은 악법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더욱 개악하여 1년
단위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면,
법상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을 하더라도 초과노동수당의 지급없이 주당 52시간까지
초과노동이 가능하게 되어 초과노동수당없는 연장노동이
합법화되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이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한다면,
주당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익안대로
하게되면,
실질적인
최장 노동시간은 2,704시간에
달해 노동시간단축이라는 말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프랑스의
경우 연간 최장 노동시간이 1,600시간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2,080시간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들나라에 비해 무려 600∼1,100시간
이상이나 많아 명실상부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연월차
축소!!
차라리 그냥 공장에서 살라고 해라.
공익안을 살펴보면,
○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고,
○
연차일수 부여일수를 1년
이상의 자는 18일로하고,
근속연수
3년당
1일을
추가하되 상한선은 22일로
하며,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
당 1.5일의
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적
보상 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유지의
토대가 되는 모성보호를 위한 생리휴가제도조차 폐지하려
하며,
주휴
무급화,
초과노동시간
할증률을 25%로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공익안대로
연월차휴가를 축소하고,
생리휴가
및 주휴를 무급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단위로
확대할 경우,
노동시간은
노동시간대로 늘어나고,
임금은
더욱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10년
근속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남성노동자는 연월차휴가가
현행보다 10일이나
감소됨에 따라 2.6%의
임금이 삭감되며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수당까지 없어져 5.7%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공익안은
주휴무급화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시급
인상없이 주휴가 무급화되면 월 52시간급이
줄어들게 되어 20.3%의
임금이 추가로 삭감됩니다.
여기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단위로
확대하면 연간 312시간까지
초과노동수당이 없어지므로 월 26시간급이
줄어들게 되어 추가로 5.0%의
임금이 삭감되게 됩니다.
공익안대로
노동법이 개악될 시,
근속년수
10년인
남성노동자의 경우 7.7%의
임금이 삭감되고,
여성노동자의
경우 10.8%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여기에다
주휴 무급화까지 도입되는 경우 시급,
일급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는 월 28.0%,
여성노동자의
경우 31.1%의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계별
실시 !?
노동자를
아예 죽이려 드는가?
공익안을
보면 규모 및 업종을 고려하여 4단계에
걸쳐 시간차이를 두어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한다.
○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2년
7월부터,
○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부터,
○ 교육부문,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1월부터,
○ 영세사업장을 제외한 전사업장은 2007년까지,
4단계에
걸쳐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피를 더욱 빨아먹기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려 드는 것을 넘어,
그
마저도 노동자간 차별을 두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세사업장은 아예 적용의 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켜버리는
어처구니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공장
노동자들도 노동법 개악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지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은 훨씬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노동법을 개악하려 하는가?
우리는
총파업으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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