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22호> 비상 대의원 회의. 참가 대의원 만장일치 비장한 투쟁 결의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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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22호> 비상 대의원 회의. 참가 대의원 만장일치 비장한 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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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1-14 09:42 조회7,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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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22호.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02-01-14 09:42:44
1월 11일. 전체 비상 대의원회의 개최


참가 대의원 만장일치 비장한 투쟁 결의





1월 11일 '2001년 4/4분기 노사협의 요구안 완전쟁취를 위한 대의원 결의'를 위한 전체 비상 대의원 회의가 소하리 공장 대식당 3층에서 열렸다. 4/4분기 노사협의가 사측의 불성실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파행이 거듭되었고, 급기야 1월 10일 집행간부에 대한 폭력테러가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의원 동지들의 분노와 성토가 계속되었다. 또한 4/4분기 노사협의 안건 중 특별성과급 요구 건 관련 구체적인 요구안에 대한 비판과 논란들이 있었다.




"천배 만배로 갚아줘야 한다"



1월 10일 발생한, 사측에 의해 초래된 상집간부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한 대의원 동지들의 분노와 성토 속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한 대의원은 "2만 2천의 대표자인 상집간부에 대한 폭력은 도저히 용납 못하는 싸가지 없는 놈들의 행위"다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측과 공권력에 의한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과 노사협의 관련 이후 투쟁의 방향에 있어 의장인 하상수 위원장 동지는 분명 본사 타격 중심의 투쟁을 배치할 것을 강조하였다.




23가지 안건 완전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



성과급 관련한 노동조합의 정확한 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의장은 '현대차와의 차별 지급은 안된다'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이미 사측에게 던져 놓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요구액이 발표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과급 몇푼의 요구 속에 정작 중요한 현안문제나 구조조정의 문제 등에 대한 투쟁이 희석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공감 또한 이루어졌다. 그 속에서 아래의 다섯가지에 대한 대의원 동지들의 만장일치 결의가 이루어졌다.



1. 4/4분기 요구안 완전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

2. 노사협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대의원과 함께 본사 항방 결의

3. 집행간부 폭력 테러에 대해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서초경찰서 항방 결의

4. 성과급 쟁취시 비정규직 포함 결의

5. 장기투쟁 사업장 투쟁기금 1만원 결의





노동조합은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4/4분기 23개 안건에 대해 완전쟁취를 위해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고, 사측과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집행간부에 대한 폭력 테러에 대해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기획.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한다!! - 세번째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 노동시간 자본가 마음대로!?




근로기준법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은 원래 노동자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시켜 놓은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그러나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가? 대공장의 사무직, 공기업, 은행, 중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어느 곳에나 소위 말하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더욱 개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악을 기도하고 있는 정권과 자본의 노림수는 과연 무엇인가?




자본가 마음대로 개별 노동시간 조정!




96년 97년 노동법이 개악되면서, 소위 말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자본이 탄력적으로(혹은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조정하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을 1년 단위로 확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더라도, 초과노동수당의 지급없이 주당 52시간까지 초과노동이 가능하게 되어 초과노동수당없는 연장노동이 합법화하게 된다. 또한 자본가가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한다면 주당 64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하게 된다. 세계 최고의 실질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면서 김대중 정권의 정부안대로 개악되면, 최장 노동시간이 연2,704시간에 달해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노동유연화라고 일컬어지는 자본의 영원한 꿈의 표현이자 노림수인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 노동자를 더욱더 쥐어짜기 위한 수단이다!




대한민국은 산재 사망자의 비율 또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이 속에서 또다시 탄력적 근로 시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을 개악한다면,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노동자의 건강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면서, 작업장에서 죽어 나가는 노동자는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본의 노림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다. 노동자야 죽던 말던, 열나게 일시키고, 쓸모없어지면 그냥 폐기처분하면 된다는 것, 또한 근기법 개악을 통해 그런 구조를 법제화시켜내겠다는 것!!





개악. 할테면 해보라!


우리는 총파업으로 맞선다!!










1월 15일 오후 2시.


4/4분기 5차 노사협의 개최



사측의 요청에 의해 4/4분기 5차 노사협의가 개최된다. 사측은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완전 수용하는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또한 폭력 테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측은 그것만이 파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방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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