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32호>가자! 총/파/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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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32호>가자! 총/파/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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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2-22 10:28 조회5,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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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32호.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02-02-22 10:28:42
가자! '전국 노동자대회'로!!




가자! 총/파/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총파업 . 노동자의 생존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길이다.



정권과 자본은 2월 28일 폐회가 되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개악내용의 핵심은 ① 단계별 실시,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③ 연월차 휴가 축소 및 휴가 미사용시 금전보상 의무 삭제, ④ 초과근로 수당 할증률 25%로 축소 및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확대, ⑤ 주휴무급화, ⑥ 생리휴가 무급화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악되면, 법 때문에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며, 자본이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은 단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권과 자본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해,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법적 토대를 완성하여, 자본이 노동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현장을 자본이 완전히 장악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동조합은 21일부터 상집 철농과 출투를 진행하며, 국회상정 강행시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2월 26일 오후 4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지침에 따라 더욱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노동탄압 분쇄! 구조조정 박살!


생활임금 쟁취!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악돼도 단협으로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몇 년전 정리해고가 법제화되고, 그후 정리해고를 둘러싼 투쟁들을 보라. 아무리 단협이 잘되어 있어도,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결국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힘이 없으면 단협도 무용지물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협에 있어 그때마다 노동조건 개악에 대한 기도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악되었을 때, 단협으로 버티는 것도 길어 봐아 3∼4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악. 대공장 정규직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결코 아니다!!



2월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 관련 그 내용을 근거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별 영향이 없던가 아니면 미미한 영향을 끼칠 뿐이라는 오해들이 존재한다. 또한 그러한 악선전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악은 중소 사업장 혹은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나아가 생존과 직결된다. 그 내용을 한 번 보자.

먼저, 단계적 실시가 단순히 중소사업장 및 비정규직에게만 불리한가? 아니다. 가뜩이나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단계별 실시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의 확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곳곳에서 진행하는 분사, 아웃소싱, 비정규직 확대 등을 더욱 부추겨 정규직에게도 지속적인 고용불안의 위협을 던진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도를 보라. 연장근로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본의 욕망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직접 해당되는 문제다.


셋째, 연장근로 할증률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하여, 자연스럽게 임금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넷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할 임금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나 단순히 선언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결국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섯째, 노동시간 단축의 실 취지를 왜곡하고, 오히려 있는 휴가조차 축소하며, 주휴 무급화를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정권과 자본이 기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이 중소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문제이겠는가? 지금 정권과 자본은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하락을 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조건에 대한 완전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투쟁이고 총파업이다!!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



■ 2월 24일. 일요일. 오후 1시

■ 공덕동 로터리 집결

■ 여의도 이동 후 본대회, 이후 국회로





2월 26일. 총파업의 깃발을 전국에 꽂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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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제 목 : 제40-1차 운영위원회 개최 건



당 노동조합은 규약 제25조【구성 및 소집】, 제26조【운영위원회 기능】, 제27조【소집공고】에 의거하여 제40-1차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2년 2월 27일 (수). 14:00∼

2. 대 상 : 기아자동차노동조합(본조) 운영위원

3. 장 소 : 소하리 생산교육센터(구 훈련원) 1층 강당

4. 안 건 :

1) 생계비 지급 심의 건

2) 2002년 임단협 요구안 심의 건

3) 기타토의



※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계획에 따라 운영위원회 개최일시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2년 2월 22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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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임단투 철저한 준비 속에서


완전쟁취의 길로!




임단투 준비와 요구안 확정 관련 운영위원회가 2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가 3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단협 제75조【개정】에 의하면 '(단협)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개정안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존 예상 일정보다 전체적인 일정이 7일 정도 뒤로 늦춰지게 되었다.

이는 구정 연휴 등으로 인하여 회사측 임금자료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운영위원회나 임시대의원 대회 등 노동조합의 준비 일정이 일주일 정도 연기되었으나, 2002년 임단투를 치루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노사간에 의견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임단협 요구안 검토자료를 2월25일(월)에 전체 대의원에게 사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에서는 2002년 임단투가 투쟁을 통한 완전쟁취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 02년 1차 고용안정위원회 두 번째 협의가 2월 25일 오후3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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