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소식 67호> 6월 5일 4차 본교섭, 일반직 관련 실무에서의 사측의 행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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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6-04 12:27 조회4,892회 댓글0건본문
지난 5월 30일 화성 옵티마 회의실에서 있었던, 3차 본교섭을 끝으로 5월 한달 동안 단체협약 1회독이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6월 4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 체제로 들어간다. 4차 본교섭에서 노동조합 임금 요구안을 다루는 등 이후 부터는 본교섭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임금 요구안과 기존에 미해결된 사항으로 남아 있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교섭이 진행될 것이다.
5월 한달 동안 사측이 보여준 행태는 말그대로 '이대로 족'의 행보였다. 사측이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2002년 임단투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사측은 '이대로 족' 행보를 중단하고,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5월 한달 동안 사측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심히 분노하고 있다. 6월 11일 쟁발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투쟁은 시작된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너무도 소박하고 정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 마저도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남은 것은 노동조합의 투쟁 밖에 없다.
앞으로 노동조합의 모든 일정은 사측의 노동조합 요구안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음을 사측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측은 더 이상 파국을 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7대 핵심요구안"
제31조 (외주처리 및 하도급, 용역전환, 판매점 신설 및 이전),
제33조 (공장이전 및 통폐합), 제34조 (승계의무),
제36조 (신기술·신기계(자동화) 도입)
우리 노동자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다. '고용안정'은 노동자에게 있어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는 고용관계가 성립되면서부터 항상 고용불안을 느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제는 그 '불안'의 사슬을 하나씩 끊어 나가야 한다.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위한 조건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나가자!
이제는 더 이상 정권과 자본에 의해 우리의 고용과 생존이 마음대로 박탈
되고, 자본의 이해에 따라 여기저기 갖다 붙히는 물건 취급당하는 구조조정
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이번에는 투쟁으로 '합의' 조항 반드시 쟁취하자!
관리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일반직의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사측의 단협 위반 소지의 내용을 가지고 사측과 2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발단은 사측의 '연월차 휴가 활성화 방안 및 시행지침 통보'라는 공문에서 부터였으며, 그 공문과 함께 분명 개인의 자유의사로 분할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방적으로 휴가이름을 정하고 날짜를 못박는 것, 그것도 모자라 부서별 실적까지 잡아가며 강제 사용을 강요하는 상황 등이 발생을 한 것에서 출발했다. 이는 분명 단협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회사의 긴급한 업무로 인하여 휴일출장을 강제하면서도 근태조차 인정되지 않는 문제와 단협에 명기되어 있는 휴일 근로 수
당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휴일 특근을 강요하는 상황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처음에 분명 사측은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실무자 선에서 대화로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대화의 노력과 성의조차도 사측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으며, 결국은 공식적인 실무협의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이 건과 관련 1차 실무협의는 5월 24일 오후 3시에, 2차 실무협의는 5월 31일 오후 2시에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에서는 처음 실무협의를 가지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너무도 상식적인 문제였고, 사측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측의 태도는 아예 해결의 의지가 없거나 무책임한 시간 끌기의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휴일 출장의 문제를 다루면서, 노동조합에서는 (비록 직종을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생산직의 휴일 특근에 대한 근태처리를 물어보자, "생산직도 휴일 출장시 특근은 없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측은 오직 '단협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재 현업 부서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서장 개인 책임'의 문제로 돌리면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직의 최소한의 휴가권까지 침해하며, 휴일특근 무료 봉사를 강요하며, 일반직의 임금을 떼어먹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회의 과정에서 이미 위반 및 부당행위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계도하는 기간을 가지고, 사측에게 해결을 위임해달라는 것'으로 일관하였고, 노동조합 요구안에서 표현한 '철회, 조치, 금지' 등의 단어에 대한 알르레기 반응만을 보였다. 그리고 '문제점은 인정하는데 회의록은 쓰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에서 실재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 장치를 마련하자고 요구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 사측의 직종간 분할 구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일반직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회사의 관리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일개 사측의 실무자에 의해, '지금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인사 경영권 문제다'라는 망발이 있었다. 분명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명기되어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도, 인사 경영권 타령을 하는 실무자는 도대체 제정신인가?
노동조합은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진행해왔던 실무협의를 통하면서, 사측의 일반직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성과 대화 의지조차 없음을 확인하였다. 지금 일반직을 둘러싸고 있는 단협 위반과 체불, 그리고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사장에게 있다. 노동조합은 사장과 해당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사측의 실무협의 책임자로 나온 일개 실무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망발, 사측이 보여준 태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도록 할 것이다.
일반직 조합원 동지들! 동지들께서도 대의원 동지들을 통해 진행 상황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대화만으로는 일반직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질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소중한 권리찾기를 위해 함께 해나갑시다. 그리고 현재 2002년 임단투 노동조합 요구안에 '완전유니언샵 쟁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판매 동지들 뿐만 아니라 일반직 동지들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분위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 한번쯤 망설였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과정 하나하나에 일반직 동지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동지들! 일반직이라는 직종이 회사 마음대로 여기 붙혔다 저기 붙혔다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아
님을 분명히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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