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중앙쟁대위 11호>사측의 오만함. 대가를 치루게 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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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7-02 08:47 조회10,190회 댓글0건본문
6월 26일자로 판매 경북서부지역본부 지점장 일동으로 '있어서는 안되는'홍보물이 조합원 동지들에게 배포되었다. 지금 노동조합의 투쟁을 '불법', '업무 방해' 등의 표현을 써가며, 노동조합의 투쟁을 매도하며, 조합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 이에 대해 11차 본교섭에 앞서 사장의 사과 발언이 있었다. 물론 이 사건이 사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더라도, 분명 현재의 사측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지금 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장 동지는 이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기 교섭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1. 임금
가. 통상임금 총액 : 128,803원 (기본급 대비 12.5%)
(※ 참고 : 노동조합 임금 요구안은 호봉 승급 미포함임)
1) 기본급 : 116,251원 (기본급 대비 11.3%)
2) 가족수당 통상급 전환금 : 12,552원 (기본급 대비 1.2%)
나. 통합 비용 : 10,000원 (노,사 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다. 성과급 300% (상여금 지급 기준에 의거)
2. 복지
가. 유류티켓 지급
나. 학자금 지급규정 확대
1) 유아교육비 : 2개월에 10만원씩 지급
2) 대학생 : 전학년 1학기 100%, 2학기 50%로 확대(신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1. 기본급 : 78,000원 인상
(2002년 호봉승급 및 통합비용 10,000원 포함한 금액 임)
- 영업직의 분배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2. 성과급
- 기아자동차(주) 노·사는 2010년 글로벌 TOP 5 도약의 기초
를 다지기 위해 2002년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생산목표 946천대, 판매목표 970천대, 매출 목표 13조 9천억, 이익목표 8,000억 달성에 적극 협력한다.
1) 상기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성과급 150%를 지급한다.
2) 지급 대상 : 2002. 12. 31 이전 입사자 중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 (단, 지급 기준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3) 지급 시기 : 2002년 12월 말 100%, 2003년 설날 50%
조합원이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가?
임금 설문조사에서 조합원 동지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호봉승급분이 포함되지 않는 임금 인상'이었다. 노동조합 요구안을 만들시 현재임금은 이미 호봉승급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며, 노동조합 요구안은 현재 임금과 2002년 생계비의 차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또다시 호봉승급분 포함을 운운하고 있으며, 통합비용까지 뭉쳐서 제시하고 있다. 사측 제시안은 실제로는 노동조합 요구안의 5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며, 생계비 부족분으로 요구한 성과급도 사측 목표 달성을 위한 미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동조합은 지금 조합원 동지들의 피와 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사측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21개가 남았다.
11차 본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단협조항 21개에 대한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는커녕 여전히 무엇인가에 대한 눈치보기와 무책임함으로 일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요구안 단체협약 관련 6대 핵심 요구안은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을 분명히 하며, 다시 한번 사측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한다.
2단계 투쟁에 돌입한다!
더 이상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측은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하라!!
● 2단계(7월 2일 ∼ 7월 5일) 투쟁 지침 ●
- 전면 잔업거부 실시 (※ 임단투 종료시까지 특근거부 재확인)
- 교섭과 무관하게 순환파업 4시간 진행
- 부분파업 혹은 순환파업 시 퇴근파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 정비, 판매는 지부쟁대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금일(7월 2일) 지침 ●
- 4시간 부분파업 (주, 야)
- 각 지부별 중앙집회 (※ 시간 배치는 지부쟁대위에서 결정)
11차 본교섭이 끝나고 난 후, 총원 65명 중 46명의 참석으로 제3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장 동지는 "1단계 투쟁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지침이 철저히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에 있었던 특근 관련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2단계(7월 2일 ∼ 7월 5일) 투쟁 일정과 지침이 논의 결정되었다.
근본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에 노동조합 특근거부 지침 관련하여 3개 공장에서 기존의 관례와 근태 유형 등에 따라 약간의 혼선이 발생하였다. 3개 공장이 토요일 근무형태가 차이가 나고, 쟁대위 지침이 내려 가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 중앙쟁대위에서는 지침을 만들면서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혼선을 유발시키게 된 것에 대해 전체 조합원 동지들에게 사과를 드리며, 차후에는 이런 상황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에 광주 출하에서 해당 선거구 대의원 동지의 특근 거부 지침 하달에도 불구하고 43명의 조합원 중 15명의 조합원이 출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상황을 접수한 즉시 9시 30분 경, 출근한 조합원 동지들에게 쟁대위 지침 사수를 설득하였고, 9시 50분 전원이 퇴근한 것을 확인하였다. 노동조합에서 확인 결과 해당 부서장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출근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중앙쟁대위에서는 노동조합 지침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해당부서장에 대해 인사조치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며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중앙쟁대위 지침으로 내려보낸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철농 돌입 시기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각 공투위 의장의 역할을 높여 내고, 또한 단순히 지침으로의 하달이 아니라, 역으로 각 공투위별 대의원 동지의 힘들을 모아 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각 지부별, 공투위별 의견을 모으고 그 내용을 중앙으로 취합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기타토의에서 현재 14인의 소환자 관련하여 임단투와 관련한 판단 기준의 문제, 투쟁 프로그램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지난 임시대의원 대회의 결정에 따르고, 본사 항의 투쟁 등 임단투 과정에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였다.
- 법정근무(공장별 감시 및 단속적 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 각 지부별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대책회의 결과로 지부 산안실과 합의되어 실시되는 설비 보강 및 대책 공사는 예외로 한다.
- 상기 두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지침에 대한 예외는 없다.
(교섭일정 및 교섭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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