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중앙쟁대위 10호> 사측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로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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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6-28 09:52 조회8,435회 댓글0건본문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로 임해야
오늘 중앙쟁대위 지침이 정상근무로 내려졌다. 지침이 공식적으로 내려지기 전부터 '교섭있는 날, 정상근무'에 대해 많은 대의원과 조합원 동지들의 문제제기가 올라오고 있다. "교섭이라고 투쟁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 "더욱 강력한 투쟁을 배치하라" 등. 이것은 분명 사측의 행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그만큼 더욱 강력한 투쟁의 의지와 열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번 주를 1단계 투쟁기로 보고, 현장의 상태와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술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낮은 단계의 투쟁 전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투쟁을 시작하는 시점이고, 1단계 투쟁기이기 때문에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면서, 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을 최대한 좁혀 내고, 무조건적인 투쟁이 아니라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뜻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만큼 사측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압도적 결의 이후에도, 조합원 동지들의 그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투쟁을 자제해 왔다. 그리고 마지막 인내를 가지고 11차 본교섭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사측이 보여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본교섭에 임하기 위해 투쟁을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사측이 가지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오늘 본교섭에서 사측이 보여주는 태도에 따라, 이후 노동조합의 투쟁 수위는 결정난다. 오늘 본교섭에서도 사측이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안이 없고, 또한 임금 요구안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일정대로 더욱 강력한 파업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히 엄포가 아니라, 사측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후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사측에게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상근무(잔업 포함), (11차 본교섭 오전 11시 소하리)
조합원 동지들! 02 임단투에서 실천적인 투쟁이 배치된 지 일주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노동조합을 믿고, 노동조합의 지침을 100%로 사수해주십시오. 이번에는 2만 2천이 하나된 모습으로 끈질기게 투쟁하고, 사측과 한번 대차게 붙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그리고 너무도 정당한 요구안을 완전쟁취합시다.
■ 장 소 : 본조 조합원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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