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쟁대위 6호> 이제 활 시위는 당겨졌다!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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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중앙쟁대위 6호> 이제 활 시위는 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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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6-22 09:25 조회7,344회 댓글0건

본문

첨부 중앙쟁대위-6호.hwp (0byte) 6회 다운로드 DATE : 2002-06-22 09:25:58
총원대비 78.13%로 쟁의행위 결의!!


6월 24일. 중앙쟁대위 출범식및 투쟁선포식





이제 활 시위는 당겨졌다.

남은 것은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힘으로

과녁을 명중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 요구안 발송 92일째, 본교섭 9차례, 실무교섭 16차례, 그러나 그 긴 기간 동안 노동조합의 끈임없는 대화 노력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단체협약 관련 '이대로'와 '양보'만을 외쳤고, 임금 관련 '제시안 없다'로 일관하였다.



이제 노동조합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측이 보여준 행태에 대한 분노와 임단투 완전쟁취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뜻과 결의가 오늘 확인되었다.



6월 24일. 우리는 사측을 향한 투쟁을 선포한다. 조합원 동지들의 분노와 열망을 안고, 이제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그리고 끈질긴 투쟁으로 완전쟁취를 향한
각오를 전국에 알려내자.



노동조합의 투쟁에서 '나'는 없다. 다만 '우리'와 '동지'만 있을 뿐이다. 아픔과 기쁨과 투쟁.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자.
그리고 전체 지부의 하나된 투쟁을,
전체 조합원의 하나된 투쟁을 당당히 선포하자!!

>






"중앙쟁대위 출범 및
'02 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식"


■ 일시 : 6월 24일. 09:30 ∼ 12:30 (소하지부, 화성지부, 광주지부)

※ 정비지부와 판매지부는 지부별 특성에 맞게 진행한다.







중앙쟁대위 지침 2호




1. 임단투 종료시까지 대의원은 투쟁 조끼를 착용, 각 지부별 출근 투쟁 결합

2. 당일 지침은 당일 대의원 소집을 통하여 하달. (필요시 쟁대위 홍보물을 이용한다)

3. 임단투 종료시까지 대의원은 선거구별 조회 실시. 단, 정비, 판매는 지부의 특성에 맞게 운영

4. 투쟁 지침은 전 지부가 동일하게 적용. 단, 정비, 판매는 지부별 특성에 맞게 진행. 출하도 예외는 없으며, 대체 근무는 없다.

5. 쟁대위 지침을 어긴 부서와 지회에 대해 보복파업 진행 (보복 파업은 두배로 진행)

6. 쟁대위 지침에 반하며, 유언비어 등 분열책동을 유도, 단결을 와해하는 자에 대해 중앙쟁대위 이름으로 징계한다.






6월 21일. 찬반 투표 총회 개표 이후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가 총원 65명 중 52명의 참석으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6월 24일 투쟁선포식, 6월 27일 '국제행동의 날' 대의원 포함 간부 파업 등 일정에 대한 공유와 2차 전술 방침에 대한 결의의 과정이 있었다. 위원장 동지는 전술 방침 수립의 중요성과 수립된 전술 지침의 100% 사수가 임단투의 관건임을 강조하였다. 차기 중앙쟁대위는 6월 28일을 가일정으로 하고, 구체적인 시간, 장소, 내용은 추후 공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 ◆ ◆ ◆ ◆ ◆ ◆ ◆ ◆ ◆ ◆





6월 20일. 9차 본교섭 결과


사측은 파국을 자초하지 마라!!





6월 20일. 오후 2시 40분부터 9차 본교섭이 소하리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전날(6월 19일)에 있었던 16차 실무교섭에서 논의된 단체협약 8개 조항(아래 표 참고, 노동조합 요구안 기준으로 수정 합의된 부분만 표기)에 대한 추인이 있었고, 이후 곧바로 미합의 조항으로 남은 30개 조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여전히 비뚤어진 사측의 시각이 교섭을 난항으로 몰고 있다.



제4조 (조합원의 범위)를 다루면서, 노동조합은 완전 유니언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필요성이 없다', '자율에 맏겨야'한다는 논리를 계속적으로 펴면서, 스스로 이야기한 자율이라는 말에도 맞지 않게,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조차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조합원'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다. 제17조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사측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누구의 눈치인지는 몰라도) 눈치 때문에 부담되어서 못 들어준다고 했다.
이런 과정이 3시간여를 계속되자, 노동조합에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교섭이 진전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단체협약 미합의 조항 전체에 대한 사측의 일괄 제시안을 요구하고 정회를 하였다. 그러나 속개 되었을 때, 사측은 단지 10개 조항에 대한 사측 제시안을 가져왔으며, 그 마저도 노동조합의 기대에 절대 못미치는 안이었다. 더구나 여전히 사측은 임금관련 제시안을 내놓치 않았다. 그리고 9차 본교섭이 끝났다.



'파업으로 위기를 자초한다고??' 그러나 누가 지금 파업을 부르고 있는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둔 하루 전날, '파업으로 위기를 자초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사장 명의의 홍보물이 배포되었다. 때만 되면 의례 나오는 똑같은 논리(마치 작년의 홍보를 그대로 보는 듯한) 사측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또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교섭의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시간끌기를 한 사측의 태도가 오히려 노동조합의 투쟁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닌가.
'파업'이라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사측이 왜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 대는가? 더군다나 어떤 지부에서는 조합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반장들을 통해서 사측 홍보물을 배포하는 무모함까지 보였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이러한 작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측은 들어라. 사측이 전향적인 노동조합 요구 수용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할 시, 노동조합은 교섭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더 이상 파국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이후의 사태에 대한 답은 사측이 가지고 있으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사측에게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9차 본교섭에 추인한 8개 단협 조항



제8조 (조합 전임자)

- 현행유지

- 간사회의록 : " ②항의 '상급노동단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전임'이라 함은 상급 노동단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절차에 따라 선출된 단체장 및 런닝메이트를 별도로 전임함을 의미하며, 처우는 제9조 (전임자의 처우)에 준한다.



제9조 (조합 전임자의 처우)

- 노동조합 요구안 합의



4조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요구안 합의



제22조 (월차, 년차 휴가)

- 노동조합 요구안 합의



제48조 (휴직자의 급여)

- ④항에서 '회사의 업무상 이유 및 조합활동으로'를 '회사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로 수정 합의



제55조 (안전보건교육)

회사는 조합원에게 산업안전에 대한 정기교육을 최대한 일과시간내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시간 변경은 부서별 특성에 따라 부서안전보건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또한 신규채용시 교육은 8시간 이상, 작업변경시 교육은 2시간을 실시한다.

- 간사회의록 : "회사는 산업안전에 대한 정기교육시 사전 1주일 전에 공지한다"



제61조 (산업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철저한 준수를 기하며, 단기적으로 부속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운영은 노사 산보위에서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71조 (재해자 및 기타 질병자의 보호)

-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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