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쟁대위 3호> 6월 21일. &#039;02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노동조합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자!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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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중앙쟁대위 3호> 6월 21일. &#039;02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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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6-17 08:33 조회6,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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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중앙쟁대위-3호.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02-06-17 08:33:53
6월 21일. '02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노동조합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자!




6월 21일. '02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위한 총회는 매년 임투 혹은 임단투 때마다 치뤄지는 행사나 요식 행위가 아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판단과 결정 하나 하나에 노동조합의 뜻과 의지가 녹아나게 된다.
그 동안 2002년 임단투를 진행하면서, 3월 21일 2002년 임단투 노동조합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하였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80여일이 훨씬 더 지났다. 그 동안 본교섭 6회, 실무교섭 14회를 경과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



요구안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자!



노동조합은 몇 달 간의 자료 조사, 실태 파악 등을 거쳐가며 요구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3월 제40-02차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조합원 동지들이 그 동안의 피와 땀의 대가, 그리고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살맛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조합원 동지들의 열망을 담아 요구안을 만들었다. 압도적 쟁의 결의는 요구안에 대한 정당성과 조합원 동지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것이다.



그 동안의 사측이 보여준 행태에 대한 분노의 의지를 담아내자!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몇 차례에 걸쳐 경고를 하였음에도, 사측의 태도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인내를 가지고 한달 이상 동안 단체협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현행유지만을 주장하였고, 최소한의 요구안 마저도 받아 안을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는 노동조합 요구안을 발송한지 80여일이 훨씬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관련은 아예 제시안조차 없지 않은가? 이제는 그러한 사측의 행태에 대해 답을 보여주어야 한다. 압도적 쟁의 결의는 그동안 사측이 보여준 행태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분노를 담아내는 것이다.



투쟁으로 완전쟁취의 의지를 보여주자!!



노동조합은 처음 교섭에 임하면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조합원의 피와 땀이 담긴 너무도 정당한 것이며, 사측의 성실한 수용 자세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서로가 최대한 진지한 대화로 풀자고 하였다. 사측도 말로는 대화로서, 상호 성실한 자세로를 외쳤다. 그러나 그 동안 교섭의 과정에서 사측의 태도는 이미 드러났다.
현재 기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도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동안 몇 년의 과정에서 보았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호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조합원 동지들의 피와 땀과 최소한의 열망마저도 외면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입으로는 성실한 자세 운운했지만, 보여주는 태도는 정반대 아니었던가? 사측 스스로가 지금 노동조합의 투쟁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제 정확히 보여주자. 압도적 쟁의 결의는 사측의 태도를 바꿔내고, 이번 2002년 임단투를 투쟁으로 완전쟁취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압도적 쟁의행위 가결로 그동안 사측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

사측 스스로 후회하게 만들어 주자!!






◆◆◆◆◆◆◆◆◆◆◆◆◆◆◆◆◆





지난 주 지부별 상집 출근투쟁 진행.

오늘부터 상집, 대의원, 조합원이 함께하는 출근투쟁 및 상집 철야 농성 돌입!





반드시 쟁취해야 할 7대 핵심요구안




다섯 번째. 징계위 노사동수 쟁취!!




제38조 (징계)


왼쪽의 만화는 가상 현실이 아니다. 현장의 조직력이 무너진 다른 단위 사업장에서는 사측의 징계권 남용으로 왼쪽의 만화가 이미 현실화되었고, 우리도 그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용이나 악용의 문제를 떠나서, 사측이 징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현장을 위축시킨다는 사실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바이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었을 시, 사측이 휘두르는 징계의 칼은 막기가 힘들어 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징계권. 이제 사측에게만 맞겨둘 수 없다!!


현장을 주눅들게 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는 징계권을 더 이상 사측에게만 맞겨두어서는 안된다. 기회는 여러번 찾아오지 않는다. 이번에는 반드시 징계위 노사동수를 되찾아와야 한다.



징계위 노사동수. 현장을 조합원의 품으로, 노동조합의
품으로 되찾아 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각인하자!!









공 고




제 목 : 조합원 총회 소집 건




노동조합은 규약 제16조【구성 및 소집】, 제17조【총회의 기능】, 제18조【소집 공고】에 의거하여 '02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안 건 : '02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건



2. 일 시 : 2002년 6월21일(금)

- 소하, 화성, 광주 지부 : · 주간조 〔08:30 ∼ 10:00〕 · 야간조 〔06:00 ∼ 07:30〕

- 정비 지부 : 고정주간 〔08:30 ∼ 10:00〕

- 판매 지부 : 고정주간 〔09:00 ∼ 10:30〕

- 부재자 〔6월 20일(목)〕 : · 주간조 〔08:30 ∼ 17:30〕 · 야간조 〔20:30 ∼ 05:30〕




3. 장 소 : 각 지부별 해당 투표구



2002년 6월 14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하상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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