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소식 71호> 조합원 동지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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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7-24 12:24 조회7,022회 댓글0건본문
3월 22일 노동조합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하고, 5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사측과 교섭이 시작되었고, 6월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의 압도적 가결과 함께 본격적인 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7월 23일) '02 임단협 결과에 따른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사측 제시안이 가결이 되었고, 이후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한 것을 끝으로 '02 임단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족함이나 아쉬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임단투가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한치의 흔들림없이 중앙쟁대위 지침을 100% 사수해주셨습니다. 그러한 힘이 바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투쟁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선봉에 서서 실천투쟁을 전개해 오신, 대의원, 선봉대, 실천단, 문선대 동지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동지들이 임단투에서 보여준 힘들을
끝까지 간직합시다.
이번 임단투 과정에서 주1회 중앙쟁대위 소집을 통해 함께 하는 쟁의 전술과 지침을 마련하는 민주적 과정, 전체 지부에서 주야가 똑같이 지침이 적용되는 등 전체 지부의 하나된 투쟁들 속에서 사측의 현장 흔들기를 잠재우고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제는 2만2천 조합원 동지들이 만든 오늘의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단협 조항을 잘 만들어도 현장의 힘이 약화되었을 때, 사측이 도발을 하면서 현장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서로가 힘을 모아내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지켜낼 수 있으며, 또 다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임단투를 진행하면서 조합원 동지들이 보여준 힘들을 끝까지 간직합시다.
이제 곧 휴가가 있습니다. 이번 휴가가 그동안 노동으로 찌들어 있던 우리네 삶을 조금이라도 털어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임단투도 마무리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2만 2천이 하나된 모습과 마음으로 신명나는 노동현장을 만들어 갑시다.
위원장 하상수
■ '02년 임금과 단체협약 결과에 따른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 임금 : 투표인원 대비 찬성 71.47% (투표율은 총원 대비 94.91%)
- 단협 : 투표인원 대비 찬성 61.38% 로 가결
■ 7월 23일 오후 6시 '02 임단협 조인식 진행. 임단협 공식 일정 마무리
(※ 따라서 중앙쟁대위는 해산하고, 노동조합은 일상업무체제로 전환합니다.)
1. 임금인상 적용일
- 임금인상은 4월 1일부로 적용한다. (기본급, 통합비용)
- 임금인상 소급분의 차액은 8월 10일에 지급한다.
2. 성과급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 중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 (2002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3. 단체협약 효력 발생
-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7월 19일부로 소급적용한다.
① 경조휴가(경조금) : 7월 19일 현재 경조휴가 사용중인 자 및 이후 발생분은 신단협을 적용한다.
② 산전후 휴가 : 7월 19일 현재 휴가중인 자는 신단협을 적용한다.
③ 병원비 : 7월 1일 이후 입원자에 한해 신단협 적용
※ 가족의 범위에 건강보험증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다.
④ 장기근속자 격려금 : 7월 19일 기준으로 근속을 계산하여 신단협 적용
⑤ 종합건강진단 : 종합건강진단은 매 10년마다 실시하되, 10년 단위가 40세 이상에 해당하는 해에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단, 7월 19일 기준으로 36세 ∼ 39세에 해당하는 자는 45세에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5년마다 실시한다.
4. 기타
- 파업기간은 제수당, 상여금,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통합비용 10,000은 임단협 종료후 노사 공동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미지급 상여금 관련 건
○ 2002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미지급 상여금 150%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지급 시기 : 7월 26일 일괄 지급
- 지급 방법 : 지로 지급
▶ 귀향교통비 관련 건
○ 귀향교통비 중 현금 300,000원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 지급 시기 : 추석 및 설날에 각 150,000원
- 지급 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
○ 선물 100,000원은 추석에 유류티켓으로 지급한다.
제 목 : 비상 운영위원회 소집 건
당 노동조합은 규약 제25조【구성 및 소집】, 제26조【운영위원회 기능】, 제27조【소집공고】에 의거하여 비상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2년 7월 25일 (목). 14:00∼
2. 대 상 : 기아자동차노동조합(본조) 운영위원
3. 장 소 : 소하지부 교육장 (노동조합 2층)
4. 안 건 : 1) '02 임단협 결과에 따른 임금 배분에 관한 건
2)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3) 기타토의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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