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중앙쟁대위 17호> 총회를 통한 조합원들의 뜻을 묻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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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7-20 12:34 조회7,774회 댓글0건본문
뜻을 묻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월19일 금일 중앙쟁대위에서 총회에 대한 일정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중앙쟁대위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정확히 임금과 단협에 대한 내용을 분리하여 총회에 물음으로써 정확히 앞으로의 투쟁의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총회 일정을 확정함으로써 투쟁의 분기점으로 삼고자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하·화성지부: 주간조(08:30∼10:00) 야간조(05;30∼07:00)
광주지부: 주간조(08:30∼10:00) 야간조(04:00∼05:30)
정비지부: (08:30∼10:00)
판매지부: (09:00∼10:30)
□ 임금 : 총 95,000원[기본급;8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통합비용 10,000원]
* 영업직의 분배는 고정급 9대 변동급 1로 한다.
□ 유류티켓지급 : 귀향교통비 매년 400,000원(현금 : 300,000원, 선물[유류티켓] : 100,000원)
* '유류티켓을 재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귀향교통비를 지급한다'라는 문구는 체결시 삭제
□ 학자금 지급규정 확대 : 유아교육비 - 동종사에 비해 앞선 현실 추가적으로 수혜범위 확대요구는 재고
대학생 학자금 확대 - 전학년 1학기 100%지급, 2학기 50%지급
□ 성과급 : 150% + 80만원(지급시기 임단협 동시타결 즉시 80만원, 2002년 12월 말 150%)
□ 생산·판매 만회 격려금 : 150만원(지급시기는 임단협 동시 타결 즉시)
□ 사내복지기금 관련 건 : 제도개선위를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 현 본인명의 주택구입만 인정을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까지 확대
- 세대주 인정기준 완화(여직원 결혼 이후 및 부모 동거시 결혼 이후 인정)
□ 주택 대출금 상향 조정
- 현대출 상한액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 수혜범위 확대, 무주택 기간 완화를 포함한 대출금 상향조정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내근로 복지기금 이사회에서 논의한다.
□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자금 부족 등 추가 출연 필요시 추가 출연에 대해 논의한다.
□ 정례 휴가비 : 30만원(임단협 동시 타결시점 다음날 지급)
□ 임금 소급분 : 60만원(임단협 동시 타결시점 다음날 지급)
* 정액(60만원) 일괄 지급후 차기 급여지급시 정산한다.
제 4조 (조합원의 범위)
① 시화공장 연구소내 종업원과 기능직(기술직)
※별도회의록 1. "연구소, 영업직"은 03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2. 현재 조합에 가입된 연구소, 영업직 조합원은 단협 체결일로부터 U-SHOP제도에 적용된다,
1. 과장급 이상(과장 직무대행, 팀장) 단 영업직은 제외한다.
5. 회사정책 및 방침결정 종사자
※별도 회의록 - 구체적인 제외부문(부서)은 최소화를 원칙으로 실무에서 논의하여 정리한다.
7. 삭제
제 6조 (협약의 적용범위)
①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 그리고 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전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 문구삽입
제 10조 (조합활동 시간보장)
5. 회계감사 기간 7. 조합이 주관하는 대의원(지회장)수련회
※별도회의록 - "조합이 주관하는 대의원(지회장)수련회"란 전체대의원(지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를 의미한다.
8. 상급단체의 각종 회의 및 교육행사 11. 노사가 인정한 각종 위원회 위원
※ 별도회의록 - 회사는 위원장 선거시(1,2차)4시간, 임단협 내부의견수렴시(1차) 4시간, 정기대의원 및 지회장 선거(1차)시 2시간을 인정한다.
제 14조 (노동시간)
※별도회의록
1. 근로시간 단축은 관련법 개정시 또는 동종(경쟁)사가 실시할 경우 즉시 시행한다. 단, 시행시기, 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2.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임금, 노동조건등 단협관련 조항은 별도협의를 통해 개정하기 전에는 기득권을 저하할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한다.
※ 주 40시간 쟁취 안됨
제 15조 (휴게시간)
① 근무시 중간휴게시간은 2시간마다 10분간의 휴게시간을 갖되, 야간오후 근무시에는 15분간(03:30~03:45)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단,하절기 기온이 높을 시(7/15∼8/31)는 15분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별도 회의록 - 중간 휴게시간은 생산직에 한한다,
제 17조 (연장근로)
② 휴일근무를 한 종업원은 계출에 의하여 일개월 이내에 대휴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6조 (배치전환 등)
① 사간,타지역 공장(사업소,연구소, 판매 지점)간 전보 또는 근무지 변경시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전 조합 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실시한다. -문구삽입
※별도 회의록 - "판매지점의 타지역"이라 함은 시,군을 의미하고, 구는 서울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합요구②항 - 회의록 명기 : 회사는 일반직을 직접 생산을 목적으로 생산라인에 투입하지 않는다. 단, 평일 현장 부재에 대한 대응은 지부 노사협의
에 따른다.)
② 국내 영업본부 산하지점 신증설은 사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성실히 협의하며 그에 따른 인원의 전환배치는 업무상 내규에 따르되 조합과 성실히 협의한다.
※별도회의록 - 회사는 지점 이전시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도시, 신상권 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조합요구 ④항 - 삭제 (제28조 하도급 및 용역전환과 내용중복)
③ 집단적 전환배치가 시행한 부서를 다시 집단적 전환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노사간 의견 일치케 하여 결정한다.
④ 회사는 조합과 관련된 중요한 조직개편의 경우 조합과 합의하며 휴직, 보직명령, 승진, 승급, 채용은 조합에 통보한다.
⑤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의 인사 및 대의원의 전보시에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⑥ 회사와 조합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부서별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결정한다.
2. 일반직 : 인사이동 및 근무환경 관련의 고충처리시 - 문구삽입
⑦ 부서별 고충처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 구성(노사 각3명, 위원장 별도) 1)~ 2) 현행유지
3) 영업직 - 고충처리위원장: 지역본부장 ※별도회의록 - 지역본부간 인사 이동시 영업지원실장 -이하 현행유지
2. 인사에 있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할 시는 본 위원회에서 자기 변호의 기회를 준다.
3. 동회의는 4인 이상의 노사동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부 동수일 경우 및 3회 이상 개최가 불가능할 시, 생산·기능(기술)직, 영업직은 위원장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일반직은 위원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4) 특수직종 및 특수작업자는 예외로 한다.
제 28조 (외주 처리 및 하도급, 용역전환, 판매점 신설 및 이전) - 조합요구안 제 31조(외주처리 및 하도급, 용역전환, 판매점 신설 및 이전)
① 회사는 생산, 연구, 정비,판매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 분사 및 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계획확정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 의견 일치케하여 시행한다
.
② 국내 영업본부 산하 판매점 관련 개소, 대체개소, 거점이전등 전반적인 운영사항 및 정비 간접망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③ 양산되는 차종의 판매권을 이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후 노사의견 일치케하여 시행한다.
조합신설 (임시직,시간제,계약직등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고용의 제한)
① 비정규직이라 함은 사내 정규직을 제외하고 임시직, 시간제, 계약직등 직접 또는 사용사업주로서 자격을 가진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 노동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② 회사는 비정규직을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채용할 경우 노사의견 일치케 하여 시행한다, 기타 비정규직 채용시 조합과 협의한다.
③ 회사는 신규인력 소요가 발생하여 정규직 채용시 직접생산공정에 근무중인 비정규직을 채용규정에 의거 우선 채용한다.
④ 회사는 사내에서 근무중인 비정규직의 복지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별도 회의록
1. 회사는 파견사업주와 계약 및 해지시 조합에 통보한다.
2. 회사는 파견노동자의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재 근무중인 비정규직 관련하여 공장별 고용 소위를 임단협 종료후 개최한다.
제 29조 (공장이전 및 통폐합 )
① 회사는 공장(사업소, 연구소)을 이전 및 통폐합 할 경우 계획확정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케하여 시행한다.
② 국내 영업본부 산하 폐쇄지점 및 통폐합은 계획확정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케하여 시행한다
③ 회사는 국내별도공장(사업소)설립, 합병,일부사업소의 분리(광역딜러, 분사)양도등 경영상 중요한 사항은 계획확정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에 관련된 사항은 노사의견 일체케 하여 시행하다.
④ 회사는 라인을 이전할 경우 계획확정전 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하며, 인력운영 방안 및 세부적인 사항을 조합과 합의후 시행한다.
제 30조 (승계의무)
회사는 기업을 합병, 양도할 경우의 그 계획 및 절차와 분할에 따라 소속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영계획 확정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케 하여 시행한다. 단, 고용.근로조건.단체협약.노동조합은 자동 승계한다.
제 32조 (신기술·신기계(자동화) 도입)
① 회사는 신기술 신기계(자동화)도입의 계획단계부터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의 의견을 신기술, 신기계(자동화)도입계획에 적극 반영한다. 단, 신기술 신기계도 도입시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의견 일치케 하여 시행한다.
② 회사는 신차종 양산 및 UPH조정시 조합에 통보후 노사의견 일치케하여 시행한다.
③ 작업공정 변화에 따른 고용관련 사항은 노사의견 일치케하여 시행한다.
※별도회의록 - 단협 제26조~제32조 관련
"계획확정전"이라 함은 각 공장 및 관련 부문의 최고 책임자가 결정하기 전을 말한다
제 34조 (징계)
③ 신설)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노사공동 사실조사위원회(노사 각2인)에서 사실조사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해고는 조합의 동의하에 한다
※별도 회의록 - 사실조사 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관하여 노사가 별도 협의한다.
④ 2. 징계위원회에는 조합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참석하여 변론 할 수 있다.
※ 사실조사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확보
제 40조 (상여금 지급율)
상여금은 년 700%를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2, 4, 6, 8, 10, 12월 말에 각 100%, 설날, 추석에 각 50%를 지급한다.
※ 별도 회의록 - 하기 휴가시 3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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