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소식 93호> 이대로 앉아서 피와 땀을 뺏길 수는 없다!! 총파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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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0-30 11:00 조회4,928회 댓글0건본문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실질노동시간 단축!! 기획 ⑩
이대로 앉아서 피와 땀을 뺏길 수는 없다!!
총파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모여 총력투쟁 결의!
가자! 총파업으로...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 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노동자 1만여명이 모인 이날은 제조업 부문의 50만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서 1천 3백만 노동형제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 완전 쟁취를 위해서 총파업 투쟁으로 싸워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동지는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김대중 정권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비롯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법안을 통화시키려 한다"며 "총파업 결사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을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악 관련 긴급 상황
김대중 정권이 지난 10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포함한 13개 법안이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박현규의원(한나라당)과 신계륜의원(민주당)은 지난 22일 만나 정부가 제출한 주5일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공식안건으로 채택해 상위임에 상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이에 앞서 비공식간담회를 열어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본격적 논의에 붙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10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의, 10월 30일 법안심사소위, 11월 1일 국회상위임 본격심의, 11월 7일∼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민주노총.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지 않는다' 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반드시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 돌입'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국회 상임위 논의가 시작되면 곧바로 비상집행중앙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돌입시점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되는 10월 29일부터 민주노총은 비상대기체제로 들어간다. 또한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10월 30일 저녁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 활동시한(11월 6일)까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지 않는다' 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반드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29일 13시부로 국회앞 1천명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은 29일 13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 경제특구법, 공무원 조합법등 3대 악법 국회통과를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내기 위해 1천명 집단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주5일 정부법안 환경노동위 상정, 30일 법안심사소위 논의등 국회상임위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을 비롯한 3대 노동악법 국회
통과저지를 위해 모든 조직력을 걸고 대응할 것을 천명하였다.
<10월 29일.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주5일 정부법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 국회 통과를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1. 민주노총은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과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 10월29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중앙지도부를 비롯한 1천명이 무기한 밤샘노숙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주5일 정부법안,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법안, 공무원노조를 봉쇄하기 위한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3대 악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할 것입니다. 만약 국회가 주5일 정부법안 처리를 연기하지 않고 국회 상임위 통과를 감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11월10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13일 전국농민대회, 12월1일 전국민중대회 등 대선과 연계해 노동자, 농민이 연대하는 강력한 민중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1천명 무기한 노숙농성과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참으로 절박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대 악법은 일찍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권을 말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5일 근무 도입법안은 한마디로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입니다. 8년 후에나 완료되는 주5일 근무를 미끼로 임금을 깎고, 월차·공휴일을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한편 비정규직의 휴가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된 노동에 지친 육신을 위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보약'을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독약'을 먹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특구는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을 위해 파견근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며, 현행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일 수당을 빼앗고,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조차 면제하는 노예특구입니다. 외국자본을 위해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무차별 개방하며 조세권까지 포기하는 식민특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과 평등권을 파괴하는
위헌특구입니다.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봉쇄법입니다. 노조 명칭을 써서도 안 되고, 교섭체결 권한도 없으며, 노동관계법 적용조차 받지 말라는 법입니다. 단체행동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린다는 공무원통제법,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를 무시하고 국제노동기준을 비웃는
법입니다.
3.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노조 설립을 가장 기뻐해야 할 당사자인 노동자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왜 관련 법 국회통과를 필사즉생의 각오로 한사코 막아려 하는지 국회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법안 통과를 감행한다면 이는 국회가 자본과 정부와 외국자본 등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
갈 것입니다. 부디 국회가 3대 악법이 끼칠 상상을 초월하는 해악을 똑바로 판단하여 통과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도 국회 노숙농성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어제(29일)에는 소하, 화성, 정비, 판매지부에서 결합을 했으며, 오늘(30일)은 광주지부에서 결합하여 1박2일 노숙농성을 전개합니다. 김대중 정권과 자본은 주5일 근무를 빙자하며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등 정권 말기에 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마각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작년 11월 27일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총회투표 결과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율로 총파업을 결의한바 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수십년간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단체협약, 임금, 노동조건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 김대중 정권이 천만 노동자의 반대와 분노에 불구하고 개악을 강행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길은 총파업밖에 없습니다. 천만 노동자가 함께 하는 역사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단체협약 무력화 기도, 임금삭감 기도를 반드시 막아냅시다.
이대로 앉아서 피와 땀을 뺏길 수는 없다!!
총파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모여 총력투쟁 결의!
가자! 총파업으로...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 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노동자 1만여명이 모인 이날은 제조업 부문의 50만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서 1천 3백만 노동형제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 완전 쟁취를 위해서 총파업 투쟁으로 싸워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동지는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김대중 정권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비롯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법안을 통화시키려 한다"며 "총파업 결사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을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악 관련 긴급 상황
김대중 정권이 지난 10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포함한 13개 법안이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박현규의원(한나라당)과 신계륜의원(민주당)은 지난 22일 만나 정부가 제출한 주5일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공식안건으로 채택해 상위임에 상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이에 앞서 비공식간담회를 열어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본격적 논의에 붙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10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의, 10월 30일 법안심사소위, 11월 1일 국회상위임 본격심의, 11월 7일∼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민주노총.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지 않는다' 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반드시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 돌입'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국회 상임위 논의가 시작되면 곧바로 비상집행중앙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돌입시점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되는 10월 29일부터 민주노총은 비상대기체제로 들어간다. 또한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10월 30일 저녁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 활동시한(11월 6일)까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지 않는다' 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반드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29일 13시부로 국회앞 1천명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은 29일 13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 경제특구법, 공무원 조합법등 3대 악법 국회통과를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내기 위해 1천명 집단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주5일 정부법안 환경노동위 상정, 30일 법안심사소위 논의등 국회상임위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을 비롯한 3대 노동악법 국회
통과저지를 위해 모든 조직력을 걸고 대응할 것을 천명하였다.
<10월 29일.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주5일 정부법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 국회 통과를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1. 민주노총은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과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 10월29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중앙지도부를 비롯한 1천명이 무기한 밤샘노숙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주5일 정부법안,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법안, 공무원노조를 봉쇄하기 위한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3대 악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할 것입니다. 만약 국회가 주5일 정부법안 처리를 연기하지 않고 국회 상임위 통과를 감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11월10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13일 전국농민대회, 12월1일 전국민중대회 등 대선과 연계해 노동자, 농민이 연대하는 강력한 민중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1천명 무기한 노숙농성과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참으로 절박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대 악법은 일찍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권을 말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5일 근무 도입법안은 한마디로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입니다. 8년 후에나 완료되는 주5일 근무를 미끼로 임금을 깎고, 월차·공휴일을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한편 비정규직의 휴가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된 노동에 지친 육신을 위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보약'을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독약'을 먹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특구는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을 위해 파견근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며, 현행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일 수당을 빼앗고,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조차 면제하는 노예특구입니다. 외국자본을 위해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무차별 개방하며 조세권까지 포기하는 식민특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과 평등권을 파괴하는
위헌특구입니다.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봉쇄법입니다. 노조 명칭을 써서도 안 되고, 교섭체결 권한도 없으며, 노동관계법 적용조차 받지 말라는 법입니다. 단체행동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린다는 공무원통제법,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를 무시하고 국제노동기준을 비웃는
법입니다.
3.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노조 설립을 가장 기뻐해야 할 당사자인 노동자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왜 관련 법 국회통과를 필사즉생의 각오로 한사코 막아려 하는지 국회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법안 통과를 감행한다면 이는 국회가 자본과 정부와 외국자본 등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
갈 것입니다. 부디 국회가 3대 악법이 끼칠 상상을 초월하는 해악을 똑바로 판단하여 통과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도 국회 노숙농성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어제(29일)에는 소하, 화성, 정비, 판매지부에서 결합을 했으며, 오늘(30일)은 광주지부에서 결합하여 1박2일 노숙농성을 전개합니다. 김대중 정권과 자본은 주5일 근무를 빙자하며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등 정권 말기에 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마각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작년 11월 27일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총회투표 결과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율로 총파업을 결의한바 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수십년간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단체협약, 임금, 노동조건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 김대중 정권이 천만 노동자의 반대와 분노에 불구하고 개악을 강행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길은 총파업밖에 없습니다. 천만 노동자가 함께 하는 역사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단체협약 무력화 기도, 임금삭감 기도를 반드시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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