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소식 92호> 겉으로는 노사화합, 속으로는 노조죽이기 노무정책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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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0-25 09:02 조회5,009회 댓글0건본문
진상조사결과, 사측 광주 사찰문건 작성 시인
겉으로는 노사화합, 속으로는 노조죽이기 노무정책 드러나
지난 40-0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광주지부 조합원 사찰 및 동향문건 대응 관련 논의결과, "광주 사찰문건에 대해 불법 사찰과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 최고 책임자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확약, 사내하청 복귀를 요구하고, 광주지부 임대에서 확정된 진상조사위에 본조가 결합하여 9월말까지 진상조사를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지부 대의원 소집속에서 보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고소고발 및 투쟁을 배치"(함성소식 80호)를 결정한바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임대 결정사항에 따라 본조 김동철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9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상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진상조사결과는 대의원 대회 결정에 의거 대의원 당선 확정 공고 후 지부 대의원 소집 속에서 자료집 배포 및 설명을 할 예정이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법적 사찰, 지금이 군사독재시절인가?
작년초에 사측에 의해 작성된 사찰문건은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을 막을 목적으로 집행부, 현장활동가등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 사측은 문건작성을 위해 대책팀까지 구성하여 치밀하게 준비작업을 진행했으며, 단순히 문건작성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불법적 사찰이 자행되었음도 확인되었다.
뿐만아니라 사측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막으려고 지역 노무담당회의를 주도하고, 심지어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현장활동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해고를 기도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대한민국법에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어떠한 제한장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막으려 하였다.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조합 투쟁에서 밝혀졌듯이, 지역의 자본가들간에 담합을 통하여 지역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노동자의 취업권조차 봉쇄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사실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왔던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광주사찰문건 진상조사에서 소문만으로 떠돌았던 기아내에서의 사찰 및 리스트 작성 등 전체 조합원에 대한 동향파악 및 감시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광주사찰문건 진상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 판단한다. 드러난 사실이 이 정도면 도대체 사측의 불법적 노무관리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말인가?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측의 불법사찰과 조합원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측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측은 들어라. 문건작성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측 최고 책임자는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라. 사내하청 해고자를 복귀시켜라. 만약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사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단행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라. 또한 노동조합의 4대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모든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측을 응징할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실질노동시간 단축!! 기획 ⑨
수십년간 쌓아온 피와 땀의 결실을 이대로 뺏길 수 없다!!
10월 27일, 금속노동자의 뚝심을 보여주자.
김대중 정권과 자본의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가 점점 더 가시화 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자본가의 구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으며 11월 초 국회상임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다.
이제는 공휴일까지 축소한다고 한다. 그럼 노동시간 단축 왜 하는가?
김대중 정권은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내놓으면서 연월차를 대폭 축소하고 생리휴가까지 무급화하는 등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작태를 보였다. 거기에 한술 더떠 이제는 공휴일조차 3~4일 축소시키겠다고 한다.
주당 노동시간 4시간을 줄이면서 김대중 정권이 축소하고자 하는 휴일수가 평균근속 12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15일이나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더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등, 오히려 실질노동시간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담겨있다.
근로기준법 개악안 통과되면 단체협약은 무력화된다.
김대중 정권은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강제개정 조항을 끝까지 고수하여, 지난 수십년간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투쟁으로 쟁취한 단체협약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정신은 최소 기준이었다.
즉 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근로기준법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단체협약을 그 최소기준으로 맞추라고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악안 통과되면 수백만원의 임금손실을 가져온다.
근속 12년을 기준으로 보면, 개악안에서 연월차 상한선을 25일로 정하여, 연월차가 자연스럽게 14일이 축소되게 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도 사라진다.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 최초 4시간 25%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도 줄어든다. 더구나 그렇게 약속했던 임금보전도 통상급 기준으로 1년 한도로 못박았다. 이것만 놓고 따져봐도 김대중 정권의
개악안이 통과되면 가만히 앉아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임금이 자연적으로 떼이게 된다는 것이다.
10월 27일. 일요일 제조공투본 집회에 총력 집결하자
민주노총은 김대중정권의 개악기도에 대해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결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도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반드시 총파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막아낼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금속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역사적인 공동 결의대회를 10월 27일 개최한다. 모든 조합원동지들은 27일 역사적인 결의대회에 함께 참여
하여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보여주자.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 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제조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 일시 : 10월 27일 일요일 14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를 위한 국회 노숙상경 투쟁
■ 일시 : 10월 29일 13시 ∼ 10월 31일 14시
(2박 3일, 전체기간중 금속연맹 결합기간)
- 수도권, 충청권 : 10월 29일 13시 ∼ 10월 30일 14시.
- 영남권, 호남권 : 10월 30일 13시 ∼ 10월 31일 14시
■ 장소 : 국회앞.
■ 대상 : 전국 단위노조(지회) 대의원 이상 확대간부
겉으로는 노사화합, 속으로는 노조죽이기 노무정책 드러나
지난 40-0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광주지부 조합원 사찰 및 동향문건 대응 관련 논의결과, "광주 사찰문건에 대해 불법 사찰과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 최고 책임자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확약, 사내하청 복귀를 요구하고, 광주지부 임대에서 확정된 진상조사위에 본조가 결합하여 9월말까지 진상조사를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지부 대의원 소집속에서 보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고소고발 및 투쟁을 배치"(함성소식 80호)를 결정한바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임대 결정사항에 따라 본조 김동철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9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상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진상조사결과는 대의원 대회 결정에 의거 대의원 당선 확정 공고 후 지부 대의원 소집 속에서 자료집 배포 및 설명을 할 예정이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법적 사찰, 지금이 군사독재시절인가?
작년초에 사측에 의해 작성된 사찰문건은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을 막을 목적으로 집행부, 현장활동가등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 사측은 문건작성을 위해 대책팀까지 구성하여 치밀하게 준비작업을 진행했으며, 단순히 문건작성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불법적 사찰이 자행되었음도 확인되었다.
뿐만아니라 사측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막으려고 지역 노무담당회의를 주도하고, 심지어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현장활동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해고를 기도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대한민국법에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어떠한 제한장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막으려 하였다.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조합 투쟁에서 밝혀졌듯이, 지역의 자본가들간에 담합을 통하여 지역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노동자의 취업권조차 봉쇄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사실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왔던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광주사찰문건 진상조사에서 소문만으로 떠돌았던 기아내에서의 사찰 및 리스트 작성 등 전체 조합원에 대한 동향파악 및 감시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광주사찰문건 진상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 판단한다. 드러난 사실이 이 정도면 도대체 사측의 불법적 노무관리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말인가?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측의 불법사찰과 조합원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측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측은 들어라. 문건작성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측 최고 책임자는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라. 사내하청 해고자를 복귀시켜라. 만약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사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단행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라. 또한 노동조합의 4대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모든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측을 응징할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실질노동시간 단축!! 기획 ⑨
수십년간 쌓아온 피와 땀의 결실을 이대로 뺏길 수 없다!!
10월 27일, 금속노동자의 뚝심을 보여주자.
김대중 정권과 자본의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가 점점 더 가시화 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자본가의 구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으며 11월 초 국회상임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다.
이제는 공휴일까지 축소한다고 한다. 그럼 노동시간 단축 왜 하는가?
김대중 정권은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내놓으면서 연월차를 대폭 축소하고 생리휴가까지 무급화하는 등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작태를 보였다. 거기에 한술 더떠 이제는 공휴일조차 3~4일 축소시키겠다고 한다.
주당 노동시간 4시간을 줄이면서 김대중 정권이 축소하고자 하는 휴일수가 평균근속 12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15일이나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더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등, 오히려 실질노동시간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담겨있다.
근로기준법 개악안 통과되면 단체협약은 무력화된다.
김대중 정권은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강제개정 조항을 끝까지 고수하여, 지난 수십년간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투쟁으로 쟁취한 단체협약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정신은 최소 기준이었다.
즉 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근로기준법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단체협약을 그 최소기준으로 맞추라고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악안 통과되면 수백만원의 임금손실을 가져온다.
근속 12년을 기준으로 보면, 개악안에서 연월차 상한선을 25일로 정하여, 연월차가 자연스럽게 14일이 축소되게 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도 사라진다.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 최초 4시간 25%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도 줄어든다. 더구나 그렇게 약속했던 임금보전도 통상급 기준으로 1년 한도로 못박았다. 이것만 놓고 따져봐도 김대중 정권의
개악안이 통과되면 가만히 앉아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임금이 자연적으로 떼이게 된다는 것이다.
10월 27일. 일요일 제조공투본 집회에 총력 집결하자
민주노총은 김대중정권의 개악기도에 대해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결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도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반드시 총파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막아낼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금속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역사적인 공동 결의대회를 10월 27일 개최한다. 모든 조합원동지들은 27일 역사적인 결의대회에 함께 참여
하여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보여주자.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 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제조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 일시 : 10월 27일 일요일 14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를 위한 국회 노숙상경 투쟁
■ 일시 : 10월 29일 13시 ∼ 10월 31일 14시
(2박 3일, 전체기간중 금속연맹 결합기간)
- 수도권, 충청권 : 10월 29일 13시 ∼ 10월 30일 14시.
- 영남권, 호남권 : 10월 30일 13시 ∼ 10월 31일 14시
■ 장소 : 국회앞.
■ 대상 : 전국 단위노조(지회) 대의원 이상 확대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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