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소식 86호> 9월 25일. 직업성 난청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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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9-26 08:07 조회5,337회 댓글0건본문
9월 25일. 직업성 난청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 실시
특수건강검진 제대로 하라!!
직업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라!!
노동조합에서는 어제(9월 25일) 11시에 노동조합 2층 교육장에서 '직업성 난청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으로 방송사와 언론사 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노동조합 산안실에서 지난 특수건강검진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의 특수건강검진 결과 자료중 소음성 난청 관련된 부분을 전문가에게 검토·분석을 의뢰하였다. 8월 한달 동안 검토 분석한 결과, 직업병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을 단순 유소견자나 개인적 질환으로 축소·은폐되었음이 밝혀졌고, 그것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후 노동부에 철저한 조사와 예방책 마련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소음성 난청 부분이 그럴진데 다른 부분은...
노동조합에서 왜 하필 직업성 난청 부분만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단순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비교적 그 판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소음성 난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 부분에서조차 직업병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상황인데, 그럼 더욱 전
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는가? 말 그대로 검진 의사의 판단과 말 한마디에 직업병인가 아닌가가 판명이 난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진 기관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사람이 직업병이 되었다가 아니었다가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직업병에 대한 축소·은폐는 없어져야 한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대우조선 등에서 근골격계에 대해 대우조선 사측이 개별 설득작업과 산재환자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해가며, 산업재해를 고의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도 밝혀졌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번에 소음성 난청 관련 직업병 축소 은폐 결과에서도 밝혀냈듯이, 예방과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조합원 동지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윤에 눈이 멀어, 건강권을 박탈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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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난청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문>
1. 직업병 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전문의료기관이 오히려 판정등급을 낮추거나 직업성 질병을 개인성 질병으로 조작하는 등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우리 노동자들은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IMF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그저 묵묵하게 열심히 일해 왔다. 직업성 장애를 겪게 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속이고 더 심한 고통 속으로 내모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2.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8월6일부터 9월9일 한달 여 동안 최근 3년 간 소하리, 광주, 화성 등 3개 공장에서 실시된 직업성 난청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김 수근교수에 의뢰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직업병인 직업성 난청이 개인질병인 일반성 난청으로 조작되고 당장 치료를 받거나 대책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유소견자로 축소돼 온 사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소하리 공장의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해 온 한림대학교 의료원 산업의학센터는 최근 2년 동안 직업병 판정인 D1을 받아야 할 노동자 50명에게 개인적으로 치료해야하는 D2판정이나 직업병 유소견자인 C1판정을 내려왔다. 또한 다시 검진을 받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건수도 36건에 이르고 있다.
화성 공장의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해온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지부 수원산업보건센터의 경우에도 99명의 노동자들이 소음성 난청으로 추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9건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직업병 유소견자인 C1에 해당하는 노동자 9명이 개인성 질병인 D2로 판정받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광주공장의 경우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한 서울의과학연구소 광주의원은 소음성 난청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5건, 재검토가 필요한 건수가 4건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사례에 필수검사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판별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검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 대부분이 필수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판정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식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대공장인 기아자동차 사례가 이러할 진데 중소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작과 은폐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더구나 직업성 난청은 오래된 직업병으로 청력도와 오디오그램 등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판정이 가능한 질병이다. 단순한 직업병이 이러할 진데 판정이 복잡한 근골격계 등 다른 질병은 조작과 은폐사태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진 의사들의 판정결과가 회사나 사회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김으로써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특수건강진단 병원이야 다음 해에 또다시 진단병원으로 지정받아 안정적 수입을 보장받으면 되겠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얻은 질병을 개인성 질병으로 판정 받아 보상받을 길이 없는 노동자들은 어디서 하소연을 한단 말인가.
특수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회사가 매년 평가와 관리는 소홀히 하고 검진병원만 지정하면서 이 같은 현상을 부추겨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회사를 정상화시키자 다그치던 경영진들의 말을 믿고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들이 이렇게 기만당한다면 그 누가 회사를 생각하고 그 들이 주장하는 주인의식을 갖
고 열심히 일할 것인가.
특수건강검진 병원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노동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동부가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노동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더구나 지난 94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처벌과 제도보완이 미흡했고 올해 초 LG칼텍스정유에서 발생한 사건도 해당병원이 6개월 업무정지를 받는 것에 그쳤다.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동부는 우선 문제가 발견된 병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 그 속에서 문제가 드러난 병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을 취소하고 관련 의사들 면허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둘째 노동부는 전국의 특수건강검진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시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하라. 이를 위해 기업이 검진결과를 책임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병원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비구비나 검사항목 등 근로감독관들에 의한 형식적인 감사를 보완하기 위해 검진내용
을 감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지정병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기아자동차는 직업성 난청 환자의 재발방지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중, 장기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책임성 있는 기구를 구성하여 노사협상에 임하라.
위에서 주장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계속 위협할 경우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은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및 산재관련 단체와 연계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쟁취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2년 9월 2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기아자동차노동조합
특수건강검진 제대로 하라!!
직업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라!!
노동조합에서는 어제(9월 25일) 11시에 노동조합 2층 교육장에서 '직업성 난청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으로 방송사와 언론사 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노동조합 산안실에서 지난 특수건강검진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의 특수건강검진 결과 자료중 소음성 난청 관련된 부분을 전문가에게 검토·분석을 의뢰하였다. 8월 한달 동안 검토 분석한 결과, 직업병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을 단순 유소견자나 개인적 질환으로 축소·은폐되었음이 밝혀졌고, 그것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후 노동부에 철저한 조사와 예방책 마련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소음성 난청 부분이 그럴진데 다른 부분은...
노동조합에서 왜 하필 직업성 난청 부분만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단순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비교적 그 판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소음성 난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 부분에서조차 직업병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상황인데, 그럼 더욱 전
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는가? 말 그대로 검진 의사의 판단과 말 한마디에 직업병인가 아닌가가 판명이 난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진 기관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사람이 직업병이 되었다가 아니었다가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직업병에 대한 축소·은폐는 없어져야 한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대우조선 등에서 근골격계에 대해 대우조선 사측이 개별 설득작업과 산재환자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해가며, 산업재해를 고의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도 밝혀졌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번에 소음성 난청 관련 직업병 축소 은폐 결과에서도 밝혀냈듯이, 예방과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조합원 동지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윤에 눈이 멀어, 건강권을 박탈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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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난청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문>
1. 직업병 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전문의료기관이 오히려 판정등급을 낮추거나 직업성 질병을 개인성 질병으로 조작하는 등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우리 노동자들은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IMF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그저 묵묵하게 열심히 일해 왔다. 직업성 장애를 겪게 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속이고 더 심한 고통 속으로 내모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2.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8월6일부터 9월9일 한달 여 동안 최근 3년 간 소하리, 광주, 화성 등 3개 공장에서 실시된 직업성 난청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김 수근교수에 의뢰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직업병인 직업성 난청이 개인질병인 일반성 난청으로 조작되고 당장 치료를 받거나 대책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유소견자로 축소돼 온 사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소하리 공장의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해 온 한림대학교 의료원 산업의학센터는 최근 2년 동안 직업병 판정인 D1을 받아야 할 노동자 50명에게 개인적으로 치료해야하는 D2판정이나 직업병 유소견자인 C1판정을 내려왔다. 또한 다시 검진을 받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건수도 36건에 이르고 있다.
화성 공장의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해온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지부 수원산업보건센터의 경우에도 99명의 노동자들이 소음성 난청으로 추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9건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직업병 유소견자인 C1에 해당하는 노동자 9명이 개인성 질병인 D2로 판정받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광주공장의 경우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한 서울의과학연구소 광주의원은 소음성 난청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5건, 재검토가 필요한 건수가 4건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사례에 필수검사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판별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검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 대부분이 필수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판정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식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대공장인 기아자동차 사례가 이러할 진데 중소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작과 은폐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더구나 직업성 난청은 오래된 직업병으로 청력도와 오디오그램 등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판정이 가능한 질병이다. 단순한 직업병이 이러할 진데 판정이 복잡한 근골격계 등 다른 질병은 조작과 은폐사태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진 의사들의 판정결과가 회사나 사회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김으로써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특수건강진단 병원이야 다음 해에 또다시 진단병원으로 지정받아 안정적 수입을 보장받으면 되겠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얻은 질병을 개인성 질병으로 판정 받아 보상받을 길이 없는 노동자들은 어디서 하소연을 한단 말인가.
특수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회사가 매년 평가와 관리는 소홀히 하고 검진병원만 지정하면서 이 같은 현상을 부추겨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회사를 정상화시키자 다그치던 경영진들의 말을 믿고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들이 이렇게 기만당한다면 그 누가 회사를 생각하고 그 들이 주장하는 주인의식을 갖
고 열심히 일할 것인가.
특수건강검진 병원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노동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동부가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노동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더구나 지난 94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처벌과 제도보완이 미흡했고 올해 초 LG칼텍스정유에서 발생한 사건도 해당병원이 6개월 업무정지를 받는 것에 그쳤다.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동부는 우선 문제가 발견된 병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 그 속에서 문제가 드러난 병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을 취소하고 관련 의사들 면허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둘째 노동부는 전국의 특수건강검진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시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하라. 이를 위해 기업이 검진결과를 책임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병원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비구비나 검사항목 등 근로감독관들에 의한 형식적인 감사를 보완하기 위해 검진내용
을 감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지정병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기아자동차는 직업성 난청 환자의 재발방지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중, 장기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책임성 있는 기구를 구성하여 노사협상에 임하라.
위에서 주장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계속 위협할 경우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은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및 산재관련 단체와 연계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쟁취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2년 9월 2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기아자동차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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