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83호> 오늘(9월 14일) 오후 2시. 종묘로 달려갑시다.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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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83호> 오늘(9월 14일) 오후 2시. 종묘로 달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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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9-14 08:18 조회4,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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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83호.hwp (0byte) 5회 다운로드 DATE : 2002-09-14 08:18:02
오늘(9월 14일) 오후 2시. 종묘로 달려갑시다.



깡패와 군홧발로 노동현장을 짓밟는 관행.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조차 짓밟는 노동탄압. 여기서 중지시켜야 합니다.




경찰병력 투입 폭력진압 김대중 정권 규탄! 노동운동 탄압 분쇄!



전국 중앙집중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9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 종묘공원




(참여가능한 모든 조합원 동지들은 종묘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비 지원 표준】





1. 적용범위

이 업무표준은 기아자동차㈜ (이하 당사 라 함)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본인

2)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3) 자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

4) 부모, 배우자부모 : 본인 건강보험증에 등재



목 적

당사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병원비의 지원을 통하여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과 회사생활을 영위케 하여 근무의욕 제고와 회사에 대한 자긍심의 고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이 업무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도식하면, 병원비총액=비급여+보험급여(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이며, 구체척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표는 원문을 참고바랍니다. 자료실에도 첨부해놓았습니다.>


1) 일반질환 : 사고성 상해(폭력사고, 교통사고, 자해등)가 아닌 순수한 병환 (암, 백혈병, 신장염, 간질환, 기타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질병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인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진료 : 진료기관에서 진찰 혹은 치료를 받는 것으로, 진료기관 입원
유무에 따라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로 구분한다.

3) 병원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유무에 따라 보험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며, 비용의 주체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분한다.



책임과 권한


4.1 총괄부서장

병원비 지원에 대한 총괄부서장은 인사팀장으로 하고, 그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병원비 지원 기준의 변경 및 규정의 개정, 2) 임원,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영업직, 기능직에 대한 지급 실무 주관



4.2 관련부서장 : 기타 사업장별 지급실무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소하리공장 및 연구소 근무 생산직 : 소)인력관리팀,

2) 화성공장 근무 생산직 : 화)인력관리팀,

3) 광주공장 근무 생산직 : 광)인력관리팀



업무절차


5.1 지급기준


1) 일반질환으로 인하여 병원진료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가) 입원진료시 :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초과시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나) 외래진료시 : 의료보험급여 정산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로 최초 진료일 기준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은 전액, 가족은 반액을 지원한다.


2) 병원비 본인부담금중 비급여 항목에서 병실료와 특진료는 각각 50%를 지원한다.


3) 성형, 치과, 강장보양비용과 국민건강보험과 중복된 혜택은 제외한다. 단, 치료목적의 불가피한 성형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4) 동일질병에 의한 반복입원의 경우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50만원을 공제한다,


5) 상기 1)항의 지원규모는 인당 각각 1,000만원 한도로 한다.


6) 입원진료시의 지급대상 기간은 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로 한다.


7) 병원비가 지원되는 기관은 의료보험연합회가 인정하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하고, 약국은 제외한다. 단, 처방전에 의한 약값은 지원하되 처방전 및 전산영수증(보험급여 본인부담금 확인시)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5.2 운영방법



1) 병원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병원비 신청서 (BC-IS-00001) 1부

나) 진단서 원본 1부

다) 병원비 영수증 원본 (비급여, 보험급여 및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이 구분된 전산발급 영수증)

라) 약국 영수증 (전산영수증에 한하며 반드시 처방전 포함)

마)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가 수혜자인 경우는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자녀가 수혜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단, 본인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배
우자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녀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첨부

바) 기타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입원진료시의 병원비 지원신청은 치료 종료(퇴원)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주관부서는 신청서를 분기 말일까지 접수후 사실유무를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중복(환불) 지원될 금액을 사전 공제한 후 익월 급여에 반영(세금정산) 지급한다. 단, 퇴원전 과도한 병원비 중도지불등 특별한 경우 신청시 중도정산을 할 수 있다.


5.3 지급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병원비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고성 상해 (폭력사고, 교통사고 등) 자

2) 자해행위등 고의의 사고자

3) 퇴직전 미신청자

4) 허위 영수증 제출자 (전액 지급불가)

5) 진료일(퇴원일)로부터 9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6) 산재보험 등 타 제도와 이중 보상자.


5.4 부당이익 환수 및 수혜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 이익분에 대하여 환수 또는 수혜자격을 제한한다.


1) 병원비 지급제한 규정에 의해 지원되지 않아야 할 병원비가 지원된 경우
2) 건강보험증의 대여, 부당한 진료비 청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

3) 상기 2항의 부정사용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병원비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본인 및 가족의 수혜자격을 3년간 정지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5.5 경과조치



1) 이 업무표준은 입원진료비 지원의 경우 02.07.01일 이후 입원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외래진료비는 02.07.19일 이후 발생분 부터 적용한다

2) 입원진료비 지원시 02.07.01일 이전 입원자 중 02.7.19일 이전 퇴원자는 변경전 기준을 적용하며, 02.07.01 이전 입원 진료하여 02.07.19 이후 계속하여 입원 치료중인 경우에는 02. 07. 01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3) 부모 및 배우자 부모에 대한 입원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이후부터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며, 외래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각 지부 정책실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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