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소식 81호>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 단체협약 무력화 기도.. 투쟁으로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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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9-10 16:36 조회4,789회 댓글0건본문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실질노동시간 단축!! 기획 ①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 단체협약 무력화 기도.. 투쟁으로 박살내자!!
지난 9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은 예전 노사정위 최종논의안보다도 더욱 후퇴된 말그대로 '개악안'이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여 현재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시기상조라고 외치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인 내용들까지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나온 경과를 간단히 확인해보자.
계속 시행시기나 임금보전 등과 관련 첨예한 대립속에서 논쟁만을 지속하다가 지난 5월 24일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경총이 월드컵을 빌미로 하여 논의중단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 지난 7월 17일 노동부에서 안을 제출하고, 7월 22일 노사정위에서 최종안을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임금을 보전하는 것을 법 부칙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속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8월 31일 정부조정안이 제출되었지만 조정안이라는 것이 기존에 제출한 안보다도 훨씬 후퇴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에 대한 분노를 표하는 공동성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공동대응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10월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하며 5일 제출한 것이 이번(9월 4일) 발표한 안과 같이 말그대로 최악의 안을 제출하였다. 세계적인 대세라고까지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우리는 절대 못한다'는 식의 배째라 작전을 벌인 자본가 편을 완전하게 들어 준 안이며,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노동자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을 전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 한 것이다.
결국 정부안 단체협약 무력화를 기도하다!!
개정법률안 부칙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는 것을 의무화하여, 단위 사업장의 단체협약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 2002년 단체협약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쟁취한 내용마저도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연월차 휴가 축소,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임금삭감 = 노동자만 죽어라?!
정부안대로 월차를 없애고 연차를 축소하게되면서,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없어지고 결국 휴가도 가지 못하고 임금만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무줄 노동시간)를 확대하여 안 그래도 열악한 노동시간을 자본가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고, 결국 노동자의 건강과 죽음을 담보로 더욱 더 많은 이윤만 생산하도록하는 구조를 만들려 하는 것이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악의적 차별과 노동자간 분열 획책!
정부안은 전체 58.6%에 이르는 30인미만 사업장 800여만 노동자의 주5일 근무 실시를 명기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월 1.5일의 휴가를 1일로 줄였다. 게다가 별다른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생리휴가를 무급화 시키는 것은 여성노동자 임금의 3.1%를 줄이는 것이다. 사실상 주휴일도 무급화가 될 공산이 큰 상태에서 이는 실질적인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고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과 격차는 더욱 심한 노동자간의 분열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실노동시간 줄지않고 노동강도만 강화된다!!
우리는 1년에 약 2,447시간을 노동한다 이를 2000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초과노동시간한도의 축소와 실제사용 휴가, 휴일수가 늘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초과노동시간의 한도를 16시간으로 늘이고 최초 4시간분의 할증율을 25%인하하는 등 이는 실노동시간 단축과는 상관없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일반직 휴일특근수당 미지급 사례 발생. 사측은 임금을 떼먹지 마라!!
단체협약 47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2항에 의거 일반직 휴일 근무자에게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접 실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는 미지급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5월에 2차에 걸친 실무협의가 사측의 시간끌기로 인해 결렬되었던 적이 있다(함성소식 67호 참고). 일반직 휴일 특근 관련은 당시에도 주요 안건 중의 하나이며, 당시 사측과 재발방지 및 위반 사례 발생시 인사조치 등을 취하는 것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 근로를 시키는, 말 그대로 임금을 떼먹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 사측은 부서별로 사실을 은폐하고 오리발 내밀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벌어진 사실에 대한 수정과 이후에 대한 분명한 재발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노동조합에서는 단순히 협의에 연연하기보다는 해당 부서장의 문제인지, 사측의 일반직 통제 기도에 따른 사측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지를 분명히 가려낼 것이며, 책임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다.
수해 조합원에 대한 근태 지원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가족 중에도 피해를 입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9월 5일 실무회의를 통하여 수해를 입은 조합원의 수해 복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근태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 래 -
1. 본인 피해시 : 공가 2일을 부여한다.
단,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공가 3일 부여.
2. 본인 부모 피해시 : 공가 2일을 부여한다
3. 단, 상기 피해의 근거는 동사무소 등의 기관으로부터 "수해사실확인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난 구호금 지급 방안 협의 결과
지난 8월 집중호우, 태풍(루사)으로 전국적이고 대규모로 발생된 수해로 인한 조합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난구호금을 다음과 같이 특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조합원 직접적인 피해
조합원의 직접적인 패해는 본인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피해의 경중을 따져 최고 1,0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를 실시하고 본인의 전답에 대해서는 피해의 경중을 따져 700만원, 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대출)한다. 단 주택과 전답의 피해가 중복될 때 피해 금액이 큰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2. 조합원 부모의 피해
조합원 부모의 피해는 부모의 주택으로 한정하며 피해비용이 700만원을 초과할 시 300만원을 한도로 무이자 대부한다. 단,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서를 얻어 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실수요자 중심)
3. 기타
- 상기 1,2항이 중복될 때는 1항만 적용한다.
- 관련증빙서류는 피해의 유무를 관공서가 확인하는 것만 적용한다.
- 본인, 부모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 소유유무를 나타내는 서류로 한다.
- 향후 재난구호금 제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하며 지원금은 700만원, 500만원으로 적용한다.
- 서류접수 마감일 : 2002년 9월 30일까지 (※ 참고 : 대출금 상환은 주택 대출금과 같은 상환 조건(기간 및 방법). 무이자)
2002년 체육대회 10월 20일(일요일) 지부별로 시행
노동조합에서는 9월 5일 실무협의를 통하여 2002년 실시되는 체육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규직, 비적규직이라는 틀을 넘어 사내 모든 노동자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단체협약 제 74조에 의거 2002년 체육대회를 "2002년 기아가족 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시행한다.
2. 체육대회 개최일자는 3개공장은 10/20(일), 2개부문은 관례를 존중하여 별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3.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10월 21일(월)은 휴무로 대체한다.
4. 본 행사 및 예선 관련 사항은 지부별 별도 협의를 통해 조치한다.
5. 체육대회 예선은 생산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며, 예선 진행과 관련된 근태는 관례에 준하여 인정한다.
6.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7.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7-1. 회사가 제공하는 버스 운행 중 인사사고, 행사중 사고는 산재 및 교통보험처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족은 교통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다.
7-2. 기타 사적인 행위로 발생된 모든 사고는 업무외 재해로 처리한다. (폭행, 음주, 자가운전, 질병 등)
■ 추석 상여금 및 귀향 교통비 지급 관련 : 추석 상여금(50%), 귀향교통비(₩150,000원)는 9월 17일(화)에 지로로 입금됩니다.
■ 추석 귀향 교통비 중 유류티켓은 현대정유 1만원 10매(총 100,000원 상당)로 9월 18일(수)까지 지급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 단체협약 무력화 기도.. 투쟁으로 박살내자!!
지난 9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은 예전 노사정위 최종논의안보다도 더욱 후퇴된 말그대로 '개악안'이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여 현재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시기상조라고 외치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인 내용들까지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나온 경과를 간단히 확인해보자.
계속 시행시기나 임금보전 등과 관련 첨예한 대립속에서 논쟁만을 지속하다가 지난 5월 24일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경총이 월드컵을 빌미로 하여 논의중단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 지난 7월 17일 노동부에서 안을 제출하고, 7월 22일 노사정위에서 최종안을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임금을 보전하는 것을 법 부칙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속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8월 31일 정부조정안이 제출되었지만 조정안이라는 것이 기존에 제출한 안보다도 훨씬 후퇴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에 대한 분노를 표하는 공동성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공동대응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10월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하며 5일 제출한 것이 이번(9월 4일) 발표한 안과 같이 말그대로 최악의 안을 제출하였다. 세계적인 대세라고까지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우리는 절대 못한다'는 식의 배째라 작전을 벌인 자본가 편을 완전하게 들어 준 안이며,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노동자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을 전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 한 것이다.
결국 정부안 단체협약 무력화를 기도하다!!
개정법률안 부칙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는 것을 의무화하여, 단위 사업장의 단체협약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 2002년 단체협약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쟁취한 내용마저도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연월차 휴가 축소,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임금삭감 = 노동자만 죽어라?!
정부안대로 월차를 없애고 연차를 축소하게되면서,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없어지고 결국 휴가도 가지 못하고 임금만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무줄 노동시간)를 확대하여 안 그래도 열악한 노동시간을 자본가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고, 결국 노동자의 건강과 죽음을 담보로 더욱 더 많은 이윤만 생산하도록하는 구조를 만들려 하는 것이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악의적 차별과 노동자간 분열 획책!
정부안은 전체 58.6%에 이르는 30인미만 사업장 800여만 노동자의 주5일 근무 실시를 명기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월 1.5일의 휴가를 1일로 줄였다. 게다가 별다른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생리휴가를 무급화 시키는 것은 여성노동자 임금의 3.1%를 줄이는 것이다. 사실상 주휴일도 무급화가 될 공산이 큰 상태에서 이는 실질적인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고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과 격차는 더욱 심한 노동자간의 분열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실노동시간 줄지않고 노동강도만 강화된다!!
우리는 1년에 약 2,447시간을 노동한다 이를 2000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초과노동시간한도의 축소와 실제사용 휴가, 휴일수가 늘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초과노동시간의 한도를 16시간으로 늘이고 최초 4시간분의 할증율을 25%인하하는 등 이는 실노동시간 단축과는 상관없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일반직 휴일특근수당 미지급 사례 발생. 사측은 임금을 떼먹지 마라!!
단체협약 47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2항에 의거 일반직 휴일 근무자에게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접 실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는 미지급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5월에 2차에 걸친 실무협의가 사측의 시간끌기로 인해 결렬되었던 적이 있다(함성소식 67호 참고). 일반직 휴일 특근 관련은 당시에도 주요 안건 중의 하나이며, 당시 사측과 재발방지 및 위반 사례 발생시 인사조치 등을 취하는 것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 근로를 시키는, 말 그대로 임금을 떼먹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 사측은 부서별로 사실을 은폐하고 오리발 내밀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벌어진 사실에 대한 수정과 이후에 대한 분명한 재발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노동조합에서는 단순히 협의에 연연하기보다는 해당 부서장의 문제인지, 사측의 일반직 통제 기도에 따른 사측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지를 분명히 가려낼 것이며, 책임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다.
수해 조합원에 대한 근태 지원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가족 중에도 피해를 입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9월 5일 실무회의를 통하여 수해를 입은 조합원의 수해 복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근태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 래 -
1. 본인 피해시 : 공가 2일을 부여한다.
단,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공가 3일 부여.
2. 본인 부모 피해시 : 공가 2일을 부여한다
3. 단, 상기 피해의 근거는 동사무소 등의 기관으로부터 "수해사실확인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난 구호금 지급 방안 협의 결과
지난 8월 집중호우, 태풍(루사)으로 전국적이고 대규모로 발생된 수해로 인한 조합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난구호금을 다음과 같이 특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조합원 직접적인 피해
조합원의 직접적인 패해는 본인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피해의 경중을 따져 최고 1,0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를 실시하고 본인의 전답에 대해서는 피해의 경중을 따져 700만원, 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대출)한다. 단 주택과 전답의 피해가 중복될 때 피해 금액이 큰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2. 조합원 부모의 피해
조합원 부모의 피해는 부모의 주택으로 한정하며 피해비용이 700만원을 초과할 시 300만원을 한도로 무이자 대부한다. 단,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서를 얻어 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실수요자 중심)
3. 기타
- 상기 1,2항이 중복될 때는 1항만 적용한다.
- 관련증빙서류는 피해의 유무를 관공서가 확인하는 것만 적용한다.
- 본인, 부모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 소유유무를 나타내는 서류로 한다.
- 향후 재난구호금 제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하며 지원금은 700만원, 500만원으로 적용한다.
- 서류접수 마감일 : 2002년 9월 30일까지 (※ 참고 : 대출금 상환은 주택 대출금과 같은 상환 조건(기간 및 방법). 무이자)
2002년 체육대회 10월 20일(일요일) 지부별로 시행
노동조합에서는 9월 5일 실무협의를 통하여 2002년 실시되는 체육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규직, 비적규직이라는 틀을 넘어 사내 모든 노동자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단체협약 제 74조에 의거 2002년 체육대회를 "2002년 기아가족 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시행한다.
2. 체육대회 개최일자는 3개공장은 10/20(일), 2개부문은 관례를 존중하여 별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3.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10월 21일(월)은 휴무로 대체한다.
4. 본 행사 및 예선 관련 사항은 지부별 별도 협의를 통해 조치한다.
5. 체육대회 예선은 생산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며, 예선 진행과 관련된 근태는 관례에 준하여 인정한다.
6.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7.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7-1. 회사가 제공하는 버스 운행 중 인사사고, 행사중 사고는 산재 및 교통보험처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족은 교통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다.
7-2. 기타 사적인 행위로 발생된 모든 사고는 업무외 재해로 처리한다. (폭행, 음주, 자가운전, 질병 등)
■ 추석 상여금 및 귀향 교통비 지급 관련 : 추석 상여금(50%), 귀향교통비(₩150,000원)는 9월 17일(화)에 지로로 입금됩니다.
■ 추석 귀향 교통비 중 유류티켓은 현대정유 1만원 10매(총 100,000원 상당)로 9월 18일(수)까지 지급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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