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112호>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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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112호>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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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2-31 08:56 조회5,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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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112호.hwp (0byte) 2회 다운로드 DATE : 2002-12-31 08:56:19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2002년도 끝나고, 2003년이 시작됩니다.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면 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사측의 구조조정 기도와 노사합의 파기 기도에 맞선 투쟁들과 2002년 임단투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전국에서 몰아친 노동탄압과 노동법 개악 기도 그리고 그것에 맞선 수십일, 수백일의 장기투쟁과 연대투쟁이 있었습니다.
2003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지나온 일들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반성 속에서 '노동자'의 뚝심을 잃지 않는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 민주노조의 모범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내도록 합시다.
조합원 동지들! 지난 1년 동안 노동의 현장에서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정말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한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동지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힘을 만들어 내도록 합시다. 이제 하루 남은 2002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동지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2년 4/4분기 노사협의 마무리


2002년도 4/4분기 노사협의가 해를 넘기지 않고, 어제(12월 30일)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제기되었던, 02 임단투의 결과물인 귀향교통비 관련하여 2002년 설날 귀향교통비 15만원에 대해 2003년 설날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몇 가지 현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2003년을 힘차게 맞이하면서 조합원 동지들
과 함께 힘을 합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으면 합니다. 회의결과(회의록 전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향 교통비 지급
- 귀향비 15만원을 '03년 설날에 추가 지급한다. (※ 2002년 설날 귀향비를 2003년 설날에 지급하는 내용임)

2. 선물비 및 유류티켓 평균임금 산입
① 선물비 및 유류티켓을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한다.
② 2002. 7. 19일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에 대해 적용한다.
③ 퇴직금 중도정산자는 퇴직시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

3. 조사용품 지원 확대
① 소모품 지원을 400인 기준으로 확대한다.
② 조사용품 질 개선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여 논의한다.

4. 작업복 지급기준
① 작업복 지급기준 이외 추가 작업복(춘추복, 동복)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신청시 지급한다.
②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생산직에 대해서도 하복(1착/년)을 지급한다.
③ 특수부서 런닝, 양말 지급 : 노사는 실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④ 출하 옥외 근무자(지역출하 포함), 옥외 지게차 운전자에 방한복(솜잠바)을 지급한다(1착/2년).
⑤ 일반직에 대해 동잠바를 2년에 1착 지급한다.
⑥ 임신한 여성종업원에 대해 임산복(계절별-총 2벌)을 지급한다.
- 여직원 근무복 선정시 여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한다.
⑦ 본사에 근무하는 일반직 종업원이 작업복(동잠바 포함) 신청시 공장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단, 신규 동잠바에 한해 일괄 지급한다)

5. 식단가, 간식비
① 공장 및 정비 사업소 식단가를 200원 인상한다.
② 공장 및 정비 간식비를 주·야 각 100원 인상한다.
③ 특식은 현행 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생산특근시 별도 특식을 지급한다.
④ 정비 판촉요원 및 영업 중식대를 5,000원으로 한다.

6. 조합원 장애자녀 처우
- 종업원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규정 제정(지원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위한 노사 실무팀을 구성한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① 복지기금 이자율 인하 및 추가 출연, 써클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② 복지센터, 탁아소 : 수용불가
③ 회사는 제주 다이너스티 콘도(113구좌)를 '03년 3월부터('03. 2월 완공예정) 종업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사원 임대아파트 특별 수선금 충당금 처리
- 사원 임대아파트에 대해 특별수선 충당금은 '03. 1월분부터 회사에서 부담한다.





12월 27일. 통합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 마무리

직업성난청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3일(수)부터 시작된 통합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가 두 달여의 기간을 거쳐 12월 27일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결과(회의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아래 회의 결과에 의거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는 투쟁 속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한발한발 나아가도록 합시다.

1) 소, 화, 광주공장 특수검진결과 직업성 난청(D1) 관련 건
- D1, D2 판정자에 대하여는 단협 제58조 ②, ③항에 의거 조치한다.
(※ 단협 제58조 ②항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완된 자(D1 판정자)와 일반질병에 이완된 자(D2 질병자)의 경우 병세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본인
또는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항 회사는 특수검진 결과 직업볍 유소견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요양 신청, 부서
이동, 근로 시간 단축 등)를 취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비, 판매 안전보건관리팀 신설 건
- 정비, 판매 본부 내 안전/보건 담당과장 1명을 즉시 선임한다.

3) 전 공장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 재 평가 건
- 4)번 고열 대책건과 병행하여 각 공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추진 방향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4분기).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토록 추진한다.

4) 전 공장 고열 대책 건
- 3)번 전 공장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 재 평가 건과 병행하여 시행한다.
- 실내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는 최대한 외곽으로 이격 관리한다. (03년 6월말한)
- 타공장 벤치 마킹을 실시한다. (03년 2월한)

5)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 교체 건
- 발암성 물질을 비롯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체물질로 교체한다. 단, 기술적 문제 발생시 중앙TFT
를 구성한다.
-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과 VOC규제를 대비하여 도장공장 유해물질 감소방안을 03년 1/4분기내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
출한다.

6) 야간 근무자 식사 개선 건
-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여론 수렴 후, 개선 필요시 노사 담당부문(총부 PART)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시 재
협의한다.
- 단, 설문조사는 '03년 1월말까지 시행한다.

7) 산업재해예방 및 현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우선 적용 및 추가 확보 건
- 회사는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발생된 투자에 대하여 2003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8) 기타
- 판매지점 휴게소 확보 건은 판매지부와 영업본부간 실태 파악 후 협의하여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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