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110호> 12월 18일. 4/4분기 노사협의 1차 회의 진행... 일반직 실무 등 마무리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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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110호> 12월 18일. 4/4분기 노사협의 1차 회의 진행... 일반직 실무 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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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2-23 12:54 조회7,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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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110호.hwp (0byte) 2회 다운로드 DATE : 2002-12-23 12:54:31
12월 18일. 4/4분기 노사협의 1차 회의 진행

사측은 한해의 마무리를 위한 최선의 안을 내놓아야 한다.

2002년이 마무리되어 간다. 이와 함께 4/4분기 노사협의가 12월 18일 1차 회의와 함께 시작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노사 대표의 인사말과 노동조합의 9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위원장 동지는 “2002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진행되는 4/4분기 노사협의인만큼 한 해동안 고생을 아끼지 않은 조합원 동지들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고, 한해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사측에게 전달하였다. 사측도 적극적으로 화답하기로 한 만큼, 4/4분기 노사협의가 노사간의 마찰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당일 1차 회의는 노동조합 요구안 설명과 함께 노사대표의 마무리 발언으로 끝났다. 이후 노사협의는 실무회의를 통해 노동조합 요구와 사측의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후 다시 본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 2002년 종무식 관련 노사합의 내용 ■
12월 31일 주간조 4시간 근무 후 최소인원 실사. 야간조 휴무
※ 조합은 생산 차질대수 만회를 위해 협조한다.


일반직 관련 임시 통합 산안실무회의 및 노사실무협의 마무리

故 이영진 조합원, 故 함병호 동지 편히 잠드소서.

일반직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힘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지난 12월 4일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故 이영진 조합원과 12월 10일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故 함병호 동지와 관련한 임시 통합 산안 실무회의와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을 보낸 일반직 실무협의가 12월 20일 각각 마무리되었다. 합의문(전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시 통합 산안 실무회의 회의록(합의문)>
1. 산재 처리 건
회사는 고 이영진, 함병호 사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한다.

2. 유가족 생계 대책 건
회사는 유가족 자녀 중 1명에 대하여 성장(군필 또는 군면제) 후 본인 희망 시 채용 규정에 의거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유가족(부인)의 생계를 위해 취업을 알선한다.

3. 인원 충원 건
전사적인 일반직 부족에 대한 충원은 2003년 1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단, 생기센터 인원 충원은 2003년 3월 한으로 30명을 정규직으로 우선 충원하며, 추가인원은 실태조사 후 추가 투입한다.

4. 노동시간 준수 건
회사는 일반직 사원에 대해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시간을 준수한다.
(1) 평일 연장근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근로에 따른 제도적 보완은 별도 협의한다.
(2) 3주 연속 휴일 특근은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휴일 및 연휴기간(신정, 구정, 하기휴가, 추석 등)중 근무시 정규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 회의록 1. 본 합의서 1번 사항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추진하며, 근로복지공단 재심 시까지 한다.
별도 회의록 2. 본 합의서 1, 2번 사항은 공장(본부)별 추진한다.

<일반직 실무 회의록(합의문)>
1. 일반직 조합원 범위에 관한 건
1) 단협 제4조에 따르되 재협의한다. (※ 노사간의 이견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후 재협의하는 것으로 한 것임)
2) 재입사자에 대해서는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3) 회사는 생산직, 기능직, 영업직(유니언샵 적용시점 이후)의 신입사원 채용시 조합 자동가입 사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되, 일반직의 경우에는 조합 가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반직 휴일 특근수당 건
1) 휴일 특근은 강요하지 않으며, 단협 제47조 ②항에 따른다.
2)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본인이 직접 휴일특근 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3) 사전 계획서 없이 긴급하게 발생한 특근은 휴무익일(오전 중)에 실적 처리한다.
4) 고의적으로 누락 시 단협 제14조에 준하여 조치한다.

3. 휴일 출장시 이동시간 건
- 휴일출장은 최대한 자제하며, 단순이동(해외출장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휴일 출장을 제외하고는 출장명령에 의거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 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해 근무 인정한 내용)

4. 연월차 관련 건
1) 연월차 휴가는 단협 제22조 ⑥항에 따르며, 휴가제도와 연계하여 의무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2) 합리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조합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5. 진급 시험 건
- 평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휴일 진급시험을 치를 경우 해당시간에 대하여 특근수당을 지급한다.

6. 조합원 징계 건
- 단협 제38조 4항 7호에 따른다. (※ 일반직 조합원 4인에 대해 단협 상의 절차가 위배된 관계로 기존 징계 사실 자체가 무효화 되었으며, 같은 건으로 인하여 추후 징계 관련 재론하지 않는 것으로 함)

별도회의록 1. 2번 2)항 관련 : 적용시점은 '03. 1/4분기내로 한다. 방법은 협조전을 통해 공지한다.

별도회의록 2. 4번 연월차 관련 : 부서별 확인 후 '03년도 상반기 내 대휴를 실시한다.
(※ 기타토의 건으로 제기된 일반직 연봉제 사원에 대해 임단투 시 지급된 성과급 중 미지급분 80만원에 대해 연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함)



일반직 노동시간 임금형태(특근수당)와 상관없이 8시간임을 노사간 확인

임시 통합 산안실무회의에서 두 고인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일반직의 인원부족과 과다한 노동시간에 따른 노동강도와 스트레스에 기인한다는 것에 대해 노사간 인식을 공유하면서, 인원 충원의 문제와 노동시간 준수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합의 결과 단협에 의거한 노동시간이 일반직에게도 정확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일반직이 연장근로 수당조차 없이 말그대로 엄청한 연장 노동을 해온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협의의 과정에서 사측 대표위원의 발언에서도 “일반직은 5시 30분까지 근무하면 하루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로서 그동안 특근수당을 둘러싼 사측의 허위논리가 거짓임에 대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문제는 법이나 규정으로 다시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지켜지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직 동지들! 스스로의 권리 찾기에 노동조합과 함께 합시다.
그 동안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당연히 적용받아야 할 내용들이 일반직 동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산안실무와 일반직 현안 문제 실무협의 과정에서 몇 가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합원 범위 관련하여서는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재협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측이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일이며, 조합원 가입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자율적 의지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일반직 동지들의 적극적인 조합원 가입을 통하여 사측의 논리 자체를 현실에서 깨버려야 합니다. 단체협약 제4조에 정확히 부서가 명시된 부분(예를 들어 총무팀, 노무팀, 인사팀 등)을 제외한 모든 부서의 일반직 동지들은 조합원 가입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 현안문제를 노동조합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도록 합시다.

※ 그동안 노동조합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일반직 대의원 동지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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